연금보험 및 연금저축보험 차이 모두 알아보기

연금보험 및 연금저축보험 차이 모두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금보험 및 연금저축보험 차이 에 대해서 모두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연금보험 및 연금저축보험에 대해서 헷갈려 하시는분들이 많습니다. 저 역시도 연금에 대한 내용들은 많이 헷갈리기 때문에 많은자료들을 보고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궁금하셨다면 아래의 내용을 통해 연금보험 및 연금저축보험 비교하여 구분해보시기 바라며 아래의 이와 관련된 개인연금저축에 대해서도 자료 넣어드리겠으니 같이 보시면서 도움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연금보험

연금보험은 전체적인 의미와 세부적인의미로 나누어서 알아보셔야 될것 같은데요. 전체적인 의미의 연금보험은 다양한 연금보험류 상품들을 모두 포함하는개념으로 공적연금과 개인연금으로 나뉘게 됩니다. 또한, 국민들이 가입하고 있는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같은 연금들을 공적연금이며 이러한 공적연금을 보완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선택하는것이 개인연금 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연금보험의 개념은 피보험자의 종신 혹인 일정기간 동안 해마다 일정금액을 지불할것을 약속하는 보험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연금보험도 개인연금에 한종류이며 대개 개인연금을 연금저축으로 (연금저축신탁/연금저축보험/연금저축펀드 )이렇게 세가지로 구분이되며 이외에 연금보험 으로 크게는 두가지로 구분이 되는것입니다. 

 

  • 개인연금 ( 연금저축/연금보험)
  • 연금저축 ( 연금저축신탁/연금저축보험/연금저축펀드 )

 

연금보험 및 연금저축보험 차이 모두 알아보기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의 차이를 알아보기전에 여러분들께서 같이 보시면 좋은 내용들이 있는데요. 개인연금저축 및 연금처축 차이를 비교하여 보시기 바라며 irp 도 알아보시면서 같이 보시고 연금에 대해 모두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연금저축/연금저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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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 및 연금저축보험

 

연금보험에 대한 개념은 위에서 간략히 알여드렸는데요. 조금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으니 아래에서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연금보험 

1. 연금보험은 세제비적격 연금이라고 불리며 보험료를 납입하는 동안은 세제혜택은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2. 10년이상의 상품을 유지하는 경우 보험차익에 대한 이자소득세는 15.4% 를 면제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3. 연금보험의 가입은 보험사를 통해 55세 이후 사망할때가지 연금수령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4. 연금의 세제혜택을 연금의 수령시기 및 유지기간 등 변수의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상품을 가입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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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 종류

연금보험은 아래와 같이 종류에 따라 조금더 세분화 되서 나뉘게 되는데요. 이의 따라 조금씩 다른 특성이 있다고 하니 확인하여 보시고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1. 거치연금 : 거치연금의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이후에 일정기간의 거치기간이 지남에따라 연금을 받는 상품이라고 합니다. 또한 납입방식은 목돈을 일시에 납입하는 입시납과 신축으로 납입기간과 납입금액을 조정하는 신축납으로 구분이 된다고 합니다. 

2. 일시납 즉시연금 : 목돈이 크게 있는경우 노년의 쓰기 위해 구입하는 연금상품

3. 변액연금 : 변액은 투자된 자산의 운용실적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연금상품입니다.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보험은 연금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보험사를 통해 가입이 가능하며 개인연금 중에 연금저축을 이야기 하며 이 중에서도 세가지 중 하나의 상품에 해당이 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보험으로 구분이 됩니다. 

 

1. 납입시 세제해택이 있으며 소득금액의 따라 다르지만 연금저축 납입액이 연간 한도 400만원까지 13.2% 또는 16.5% 금액을 세액공제 됩니다. (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16.5% 이며 나머지는 13.2%) 단, 연금수령시에는 세금발생

2. 연금소득은 종합소득에 일반적으로 과세되어 합산 되지만 연간 1,200만원까지는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3. 분리과세 경우 연금소득세 3.3% 및 5.5% 의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4. 중도해지 시 수령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지급받을 경우에 기타 소득세로 잡혀 16.5%의 세율로 과세 적용이 됩니다. 

5. 기존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에 대해서는 수령할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6. 연금저축보험은 보험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일정금액을 매달 납입해야 하며 연금수령기간을 일정기간 및 종신 둘 중에 선택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연금보험 및 연금저축보험 차이 비교

1. 세액공제 : 세액공제 혜택의 경우 연금저축보험만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1년간 납입한 보험료의 13.2% 에서 16.5% 공제가 되며 납입액 기준으로 연간 한도 400만원까지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연금보험은 없습니다. 

2. 연금소득세 혜택 : 연금보험 있으며 연금보험은 수령시 소득세 부과가 되지 않으며 연금저축보험은 분리과세시 3.3에서 5.5%의 과세 그리고 1,200만원 이상의 수령시에는 종합소득세에 합산이 되어 과세가 됩니다. 

3. 세금혜택조건 : 세액공제 및 연금수령시에는 세금혜택을 각각 받기 위해 두가지가 다릅니다. 

연금보험 : 5년이상 보험료를 납부했으며 보험을 10년이상 유지했다면 만 45세 이후 연금 수령시 비과세혜택이 적용이 됩니다. 

연금저축보험 : 5년이상 최소 납입 경우 만 55세 이후 10년이상 연금을 받는 조건으로 가입시에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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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렇게 연금보험 및 연금저축보험 에 대해서 알아보며 차이에 대해서도 알려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나요?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연금에 대한 내용들을 모두 알아두시어 여러분들의 노후계획을 잘 짜보시는것이 중요한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위의 넣어놓은 내용들도 모두 알아보시면서 노후 계획 철저히 준비하여 보시기 바라며 모두 노후 대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의 포스팅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