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 자격조건, 수당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예전에 정말 힘들었던 시기에 청년수당이라는 제도의 도움으로 6개월동안 나의 일을 준비하면서 조금의 여유를 가지고 준비했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도움을 받아 일을 준비할수 있었기에 안정적으로 일을 준비할수 있었습니다. 그렇듯 국민 취업지원제도도 취업을 준비중이시라면 지원을 받으실수 있기에 만약 여러분들께서 아래의 조건들을 보시고 이에 해당이 된다면 신청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국민 취업지원제도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실업부조 제도로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취업을 하지 못한 국민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특히 저소득 가구의 구직자에게 구직기간 동안의 생활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할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이는 2021년 1월 1일 부터 시행이 되어왔으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의 의해 시행이 되어 왔다고 하는데요. 취업지원서비스를 내실화하고 구직활동 이행을 확보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것으로 아래에서 만약 자격조건을 보시고 이에 해당이 되신다면 신청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자격조건
국민 취업지원제도의 지원대상은 I유형과 II 유형으로 나뉘게 디는데요. 아래에서 간략하게 정리하여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 유형
가구단위 중위소득이 60% 이하여야 하며 재산 4억원 (청년분들은 18세~34세 5억원) 이하여야 하며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이 있다면 I 유형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구직촉진수당 및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게 됩니다.
II 유형
I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특정계층 그리고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대상이며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고 합니다.
필요요건 | 연령 | 가구단위 소득 | 가구원 재산 | 취업 경험 | ||
I 유형 | 요건심사형 | 15세~69세 | 중위소득 60% 이하 | 4억원 이하(청년 5억원 이하) |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 |
선발형 | 비경활 | 15세~69세 | 중위소득 60% 이하 | 4억원 이하 |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 |
청년 | 18세~34세 | 중위소득 120% 이하 | 5억원 이하 | X | ||
II 유형 | 청년 | 18세~34세 | X | X | X | |
중장년 | 35세~69세 | 중위소득 100%이하 | ||||
특정계층 | 15세~69세 | X |
국민 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국민 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으니 잘 살펴보아 주시기 바라며 이를 통해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시는데 도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I, II 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서비스를 제공
고용센터 상담자 분들은 구직자 분들에게 상담 및 협의를 통해 개인별로 취업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그 후 취업능력에 다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며 이를 바탕으로 취업에 필요한 일경험, 직업훈련, 일자리 소개, 복지서비스연계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I 유형 참여자 분들에겐 구직촉진수당을 지급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2가지로 나누어 지급을 하는데요. I 유형 참여자 분들에게는 구직촉진수당을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원을 하여 주며 부양 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을 추가로 지원을 받으실수 있다고 합니다.
II 유형 참여자 분들에겐 구직촉진수당을 지급
이어서 II 유형 의 참여자 분들은 직업훈련 참여기간 동안 생계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대 6개월 내에 284000원이 지급이 된다고 하는데요.
구분 | 취업지원서비스 | 생계지원 |
I 유형 | 상담, 진단을 통해 취업역량 파악 및 취업지원 경로 iap 설정 직업훈련, 일경험, 창업, 해외취업 및 복지프로그램 ( 의료, 생계, 금융, 돌봄서비스 등 ) 연계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연계 및 집중 취업알선 진행 등 |
구직촉진수당 : 월 50만원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X 6개월 조기취업성공수당 :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내 취업시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 지급 취업성공수당 : 최대 150만원 (중위소득 60% 이하) |
II 유형 | 취업활동비용 : 최대 195.4만원 취업활동계획 수립 참여수당 15~25만원, 직업훈련 참여지원 수당 (월 28.4만원X6개월) 등 조기취업성공수당 :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내 취업시 50만원 (생계급여 조건부수급자) 취업성공수당 : 최대 150만원(중위소득 60%이하 및 특정계측) |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은?
신청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을 희망하시는분 본인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www.work,go.kr 또는 kua,국민취업제도사이트, 오프라인 방문하시면 됩니다. 아래의 사이트를 넣어놓겠으니 절차를 보시고 따라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장소: 오프라인경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신청기간: 연중에 상시 진행됩니다.
제출서류
- 필수 경우_ 취업지원 신청사,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 필요시 추가서류_ 가족관계증명원, 실종신고서, 관련추천서, 확인서(특정취약계층), 전산망으로 확인불가 증빙서류
신청절차
신청을 하시게 되면 1개월 안에 수급할수 있는지 자격이 결정이 되며 합격이 되신분들은 이후 고용센터 상담사를 통해 취업활동계획수립을 3회실시 하고 14일 이내의 1차 구직촉진수당을 받게 됩니다. 또한, 고용 복지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2회차 및 6회차 구직 촉진수당을 지급받게 된다고 하는데요. 만약 구직자분들께서 취업에 성공하게 되면 취업성공수당을 지급받으시며 취업을 못하신 분들은 3개월 동안 다시 구인정보를 제공받으실수 있다고 합니다.
1. 신청 | 워크넷에서 구직신청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 (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 |
2.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7일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
3. 취업활동계획 수립 |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 (직업선호도 검사 등)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개인별 취업 역량, 취업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 계쇡 수립 (수급자격 결정 알림을 ㅂ다은 날부터 1개월 이내)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최소 3회의 방문상담이 필수 입니다. |
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일 이내 |
5. 취업활동계획에 다른 구직활동 의무 이행 | 고용, 복지 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직업훈련, 일경험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 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등 |
6.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 여부 확인 최소 2개이상 정해야 하며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해야 함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
7. 사후관리 | 미취업자: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취업자 :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
오늘은 이렇게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 자격조건, 수당에 대해서 모두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나요?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지원제도들이 많습니다. 저도 취업을 위해 청년수당을 이용하여 보았기 때문에 매우 잘 되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특히 어려웠을때 한달에 50만원씩 받을수 있어 매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취업을 하고 싶지만 잘 되지 않아 고민이 많으시다면 국민취업제도를 통해 지원을 받으시면서 조금의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다시 취업 준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포스팅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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