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자격, 지원대상

청년주거급여

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자격, 지원대상 등에 대해서 낱낱히 알아보는시간을 가져볼껀데요. 여러분 요즘 어려운 이 시기에 이렇게 지원받을수 있는 정책을 소개시켜드릴수 있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제도는 청년들의 열악한 주거여건과 학자금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시행되는 것으로 잘만이용한다면 여러분들께 큰도움이 될것 같은데요.  그럼 어떻게 하면 지원을 받을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전 신청이 시작되었다고 하는데요.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청년들이 열악한 주거여건과 학자금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이 제도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아래의 내용들을 쭉읽어보시고 이에 해당된다면 꼭 신청기한 넘기지 마시고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기간

 

청년주거급여신청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신청하시려면 사전 신청기한을 놓치지 마시고 신청을 하셔야 하는데요. 청년 주거 급여 사전 신청기간은 12월 1일 부터 한달간 진행이 됩니다. 

단, 사전신청 기간이 지난 후에도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지만 미리미리 하심이 좋겠죠?

 

▶ 2020.12.01 화요일 부터 12.31 목요일 까지 사전신청 가능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대상

 

청년주거급여신청자격

1. 주거급여 수급가구 만 19세 이상 ~ 30세 미만 미혼자녀로 부모님과 거주지가 같지 않아야 합니다. 

2. 부모님과 청년분들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군 등 (관할구역내의 있는 군은 제외) 달리하는 경우. 단, 기관에서 판단하여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

3. 소득인정액은 해당가구의 중위소득 45% 이하 여야 합니다. ( 보장가구 기준표를 참고하세요.) 

4. 청년명의로 임대차계약을 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분들 (전입신고는 필수입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내용

 

청년주거급여신청방법

위에 있는 표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가구원수별 를 확인해 보셔야하는데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의 각각으로 가구원수에 비례되어 적용됩니다.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산정방식 

 

부모가구 

  - 부모가구임대료 - 자기부담분 X 부모 가구원수 비율 X 30%

 

청년가구

  - 청년가구임대료 - 자기부담분 X 청년가구원수 비율 X 30%

(자기부담분= 전체가구 소득인정액 - 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금액)

 

청년주거급여지원대상

지급일

 

매월 20일 에 지정된 계좌로 별도 입금이 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방법

 

청년주거급여지원자격

청년 주거급여는 신청서로 제출을 해야 하는데요. 신청기간은 위에서 설명드린대로 12월 1일 부터 30일까지 한달간 진행이 되니 그 안에 신청 하시면 됩니다. 

 

신청장소

 

-부모 주소지의 관할 각 동, 면, 읍의 주민센터를 방문해 직접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

 

  1.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1부.
  2.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 _ 신청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세요.
  3.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서류 
  4. 임차가구임을 증빙할수 있는 서류
  5. 최근 3개월간의 임차료 증빙서류
  6. 통장사본 1부. 

※ 대리인의 제출시에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원래 수급권자의 신분증을 같이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고 싶으시다면 2021년 상반기부터 신청가능하다고 하니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를 참고하여 주세요. ( bokjiro.go.kr)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주의사항

청년주거급여분리기준

1. 대상은 19세 부터 30대 미만에 있는 청년분들만 해당이 되므로 미성년자는 해당되니 않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분리지 판단 기준은 시. 군 달리하나 보장기관의 인정에 따라 판단기준이 달라질수 있다. 

예) 부모님이 청주시를 거주 청년은 서울을 거주하고 있을 경우 분리지급 대상이나, 부모님이 서울에 거주하고 청년도 서울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해당이 되지 않는다. 

단, 이러한 경우에는 인정이 된다. 동일한 시. 도라 하여도 사정상 거리가 너무 멀어 대중교통 이용 소요시간이 길고, 청년의 신체적 장애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이다. 

 

 

오늘은 이렇게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에 대해서 신청기간, 방법, 제출서류, 지원대상 등 다양하게 면밀히 파악하여 여러분들께 알려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나요? 만약 위에 내용들을 보시고 이에 해당 된다면 꼭 지원해보시길 바라며, 여러분들 삶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포스팅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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