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월급통장 불리기 세번째인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신청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볼까 하는데요.
일단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신청하는 법과 지원방법 또 신청이 안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이란 무엇일까요?
경기도 거주 저소득 일하는 청년이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3년 후 경기도 예산 등으로 약 1,000만원이 적립되는 통장으로, 일하는 청년의 근로의지와 취업의지 고취, 자산형성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원자격은?
1.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신청하는 법 지원자격은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자의 해당합니다. (1984.05.30 ~ 2001.05.29)
2. 공고일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경기도인자에 한합니다.
3. 근로유형은 상용직 일용직에 관계없이 공고인 현재 근로하는 자의 한합니다.
4. 국가근로장학생,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근무자(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은) 제외 됩니다.
5.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자 ( 직장보험, 지역보험가입자 모두 신청가능)
※ 대상자 선정 후, 근로를 유지할수 없는 경우 약정이 중도 해지될수 있습니다.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는?
1.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 ( 희망키움통장 I,II,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가입자 및 대상자
(단,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아동교육이 목적인 '디딤씨앗통장'참여가구는 중복가입 가능)
※ 국민기추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 보장기구 신청불가
2.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자 및 수혜자
3. 경기도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청년마이스터통장, 청년복지포인트) 가입자(중동 해지자 포함)
4. 타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사업 가입자(희망두배청년통장 등)
5. 제외업종 근로자: 불법 향락업체, 불법 도박, 불법 사행업 종사자
※ 한국마사회 근무 및 아르바이트 참여자 참여 가능
6. 기타 행정기관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지원방법은?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신청하는 법 지원방법은 가구당 1명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모집인원은 총 2000명이며 신청기간은 연 1회 문의전화는 청년통장 콜센터 1668-3185 일하는 청년통장 신청 홈페이지 (http://account.jobaba.net) 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신청기간 중 24시간이 신청가능하나, 마감일까지 작성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까지 업로드를 완료해야 합니다.
기본제출 서류는?
1.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 신청서 작성화면에서 다운로드 가능)
2. 근로 확인서류 : 공고일 이후 이직자는 공고일 이전, 이후 사업장 각각의 해당서류 제출
3. 소득재산 증빙서류
4. 주민등록등본(세대원의 이름, 생년월일, 관계, 전입일 포함) 1부.
5. 주민등록초본(5년간 주소변동내역 포함) 1부.
6.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기준, 배우자 및 자녀포함, 상세증명서) 1부.
자격확인 간단히 하는 방법은?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신청하는 법 간단히 확인하는 방법은 사이트에 들어가시어 자격확인 입력을 하시면 자동으로 신청자격을 알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신청하는 법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이 따라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신청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나의 월급 통장을 불리기 위해서 이 방법 말고도 여러가지 방법이 있으니 다른것도 보시면서 나에게 꼭 맞는 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자격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