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희망키움통장 자격
오늘은 월급통장 2배 불리기 5탄 청년 희망키움통장 자격에 대해서 알아볼껀대요.
그전에 있었던 청년내일채움공제, 일하는청년통장, 희망두배청년통장, 청년우대형청약통장 에 대한 글도 있으니
쭉 살펴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조건을 선택하여 이기회를 놓치지말고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청년 희망키움통장 자격 조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청년 희망키움통장 이란?
일하는 수급가구 및 비수급 근로빈곤층의 자활을 위한 자금으로써의 목돈 마련을 할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희망키움통장과 내일키움통장은 공통적으로 본인이 매월 일정하게 저축한 금액에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하여 자림을 위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해줍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청년희망키움통장 : 일하는 생계수급 가구 청년 중, 신청 당시 청년의 근로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 소득 20% 이상인 가구
희망키움통장I :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있는 가구 중,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희망키움통장II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으로서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내일키움통장 : 최근 자활근로사업단에 1개월이상 성실 참여중인 자
희망 내일 청년키움통장 비교
청년희망키움통장 :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 가구의 청년(15~39세 이하) 청년의 근로사업소득이 1인가고 기준중위 소득 20%
희망키움통장 I : 일반노동시장 취 창업자 생계 의료 수급가구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
희망키움통장 II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으로서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소득이 있는 가구
내일키움통장: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 (최근 1개월 성실 참여자)
간단하게 4가지 조건으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입은 어떻게 해야될까요?
가입문의는 시군구, 읍면동주민센터등 자유롭게 문의가능하며 가입시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또한, 가입기간은 3년이며 만기일시 지급식으로 운영되며 절차에 따라서 적금계좌를 개설하고 3년 동안 개설한 통장에 지원금을 적립 받을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계좌개설방법은?
계좌개설방법은 스마트폰뱅킹과 인터넷뱅킹이 있는데요.
가입절차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리고 더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희망내일키움통장의 들어가시어 공지사항에 보시면 자세히 파일로 되어있습니다.
주의사항
1. 1인가구의 신청자가 신용불량인 경우 동일가구원이 아닌 형제나 다른 친척 명의 신청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꼭 본인이 신청하셔야 됩니다.)
2. 희망 내일키움통장 신청서 작성시 주소득자를 신청자로 자녀를 가입자로 작성 가능하며 통장개설은 자녀명으로 진행할수 있습니다. 단, 통장 가입기간동안 신청인과 가입자는 같은 세대 구성원이여야 합니다.
3. 본인 적립금은 소급하여 입금할수 없습니다. 본인 적립금은 매월 20일까지 입금하여야 하며 다음 달에 소급하여 입금할수 없습니다.
4. 적립기간 이후에 불입한 경우에 당월 장려금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단, 적립중지 신청없이 본인적립금을 연속 6회 미납시 환수해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5. 중도에 사정이 있어도 만기일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가입일로부터 3년이며 3년의 중지한 개월 수 만큼 지원금이 적립 되지 않습니다.
6. 통장 가입자가 입출금 통장의 자동이체로 연결하였으나 통장잔고 부족으로 돈이 입금되지 않았더라도 근로소득장려 금과 지원금은 적립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청년 희망키움통장 자격에 대한 설명을 쭉 해보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나머지 4가지의 조건들과 비교하여 본인에게 맞는 것을 꼭 찾으시어 혜택 꼭 받아보시길 바라며 좋은일만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구비서류 준비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