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에 대해서 낱낱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만약 자녀장려금의 자격이 궁금하셨다면 아래의 내용을 자세히 보시고 자격에 해당이 되신다면 신청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한, 신청기간, 방법등도 간략히 기재를 해드리겠으니 상세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취지는 같지만 약간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근로장려금이 소득이 낮은 이들을 위해 지원하는 장려금이라면 자녀장려금은 소득이낮은 분들 중 자녀 양육을 하면서 부담이 되고 있다면 이런분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원하는 장려금입니다.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지급시기
▶ 신청기간
- 정기신청: 2021. 05. 01~05. 31까지 지만 기한후 신청: 2021년 06. 01 ~ 11.30 까지 가능합니다.
- (단, 기한후 신청자분들의 한해 10% 차감됩니다.)
- 반기신청: 상반기 2021. 09. 01~ 09. 15 까지 이며 하반기 2022. 03. 01~ 03. 15
▶ 지급시기
- 정기신청을 했을시 9월말까지 지급
- 기한후를 신청했을시 신청 달로부터 4개월 말 이내
- 반기신청시 상반기 부터 2021년 12월말 이내 하반기는 다음년으로 넘어갑니다.
자녀장려금 자격조건
자녀장려금을 받을수 있는 자격조건은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먼저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분에 한해서 지원이 됩니다.
1. 소득조건 : 자녀를 키우고 있는 소득이 낮은 분들을 위해 지원되는것이기에 연견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여야 받으실수 있습니다.
2. 가구원요건 : 가구원 구성의 따라 지원금을 계산하는 방법이 조금 달라지는데요. 가구원은 홑벌이 가구 와 맞벌이가구로 나뉩니다.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하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
3. 재산요건 : 재산요건은 보유재산등 여러가지를 다 따져 총소득을 따지게 되는데요. 만약 소득이 낮더라도 가지고 있는게 많다면 해당조건에 해당되지 않으니 아래를 잘 살펴봐주세요.
가구원 모두 재산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보증금, 예금 등이 포함됩니다.)단,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4. 해당제외사항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자
- 단,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을 하여서 부양자녀가 있거나 대한민국 국적자라면 지원 가능합니다.
- 배우자 및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2021
자녀장려금 자격조회는 홈택스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실수 있으신데요. 조건에 해당다면 조회를 바로 해보시길 바라며 만약 모르겠다고 하는경우에도 홈택스에 들어가 자격조회를 해보시면 됩니다. 또한 같이보면 좋은글도 함께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꺼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및 조건 등 낱낱히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도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포스팅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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