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추석 거리두기 가족모임, 인원제한 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곧있음 추석이 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을 제외하고 2틀만 일을 하게 되면 긴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요. 헌데 추석명절을 잘 보내기 위해서는 한가지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족모임을 하려면 추석시기에는 가족모임 원인제한이 어떻게 되냐는것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추석 거리두기 가족모임 및 인원제한에 대해 낱낱히 설명을 드릴터이니 아래로 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추석 거리두기
현 사회적 거리두기는 수도권은 4단계 비수도권은 3단계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9월 6일 전까지는 최대 6시이전 4인모임 9시 이전 2인 모임이 가능했지만 9월 6일 이후 1시간이 연장됨에 따라 6시 부터 9시까지 모임이었던 부분이 1시간 연장되어 10시까지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는 백신접종이 늘어남의 따라 인원제한을 타이트했던 부분이 조금 느슨하게 풀어진 결과인데요. 그럼 거리두기 인원제한 정리를 아래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리두기 인원제한 정리
거리두기 인원제한 정리부분은 위에서 말씀드렸던대로 6시 이전과 이후로 나뉠수 있는데요. 방역지침 및 인원제한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백신 접종완료자의 유무에 따라 달라지니 이부분도 확인하여 주세요.
이번 거리두기 인원제한 시기는 9월 6일 부터 10월 3일 까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추후 일정은 발표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수도권 4단계
- 6시 이전 : 4인(미접종자) 모임까지 가능하지만 백신접종자(2인) 이 있다면 6인까지 모임이 가능합니다.
- 6시 이후 : 2인(미접종자) 모임까지 가능하지만 백신접종자(4인) 이 있다면 6인까지 모임이 가능합니다.
비수도권 3단계
- 모든시간 : 4인(미접종자) 모임까지 가능하지만 백신접종자(4인) 이 있다면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합니다.
※ 백신접종완료자분들께서도 인정기간이 있어 2차 접종이후 2주가 지나야 인정이 가능합니다.
추석 거리두기 가족모임 인원제한 정리
추석 거리두기 가족모임 인원제한은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이는 수도권 및 비수도권 모두 추석기간에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이도 꼭 기억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추석 거리두기 가족모임 기간 : 추석 기간인 9월 17일 ~ 9월 23일 추석기간동안 실시가 됩니다.
수도권지역 및 비수도권지역 집안내 : 집안에서 모임은 최대 8인이 가능합니다. 단 비접종자 4인 접종자 4인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 직계, 친인척 모두 가능합니다. )
- 수도권지역 실외 : 실외에는 평소 적용되었던 제한내용이 똑같이 적용이 되며 백신접종완료자 4인이 포함되어 있어야 6인까지 외식이 가능합니다.
- 비수도권지역 실외 : 비수도권지역은 집안에서와 같이 똑같은 비접종자 4인 접종자 4인이 적용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추석 거리두기 가족모임 및 인원제한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백신접종을 맞지 않으신분들이 있다면 꼭 맞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같이보면 좋은글에 도움될만한 사항들을 넣어놓겠으니 같이 읽어보시길 바라며 돌아오는 추석명절 건강히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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