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나이 납입기간 계산법

 국민연금 수령나이 납입기간 계산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민연금 수령나이 납입기간 계산법 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우리시대는 점점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노후에 대한 걱정이 날로 커지고 있는데요. 노후를 보장하는 제도를 이용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제도는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연금이라는 제도인데요. 국민연금 제도는 지금 수령하고 있는 노령층과 지금 납부를 하고 있는 중. 청년층 등 매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제도이며, 이후 커나아갈 아이들에게 까지 중요한 제도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민연금 적용 대상과 수령나이 납입기간,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자그럼 시작해 볼까요?

 

 

 

국민연금

국민연금이란 제도는 다들 알다시피 국민들을 사회적 위험에서 보호하고, 빈곤한 사람들을 구해주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입니다. 

국민연금의 원리는 보험을 도입하여 만든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가입자 즉 직장인과 사업장 등의 금액을 이용하여 소득이 상실된 사람들에게 일정한금액을 나누어 줌으로써 생계를 유지할수 있게 하는 제도 입니다. 

 

국민연금의종류

1. 노령연금: 고령으로 근로소득이 상실된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2. 유족연금: 주소득자의 사망으로 인해 생계가 힘들경우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3. 장애연금: 질병이나 사고로 긴기간 근로소득이 상실된 경우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직장을 다니시는분들과 사업장이 있으신분들은 연금 보험료를 매월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요.  연금보험료는 직장을 다니시는 직장인 분들이시라면 본인 소득에 4.5% 를 근로자 1/2 사업장의 대표 1/2 각 각 4.5% 총 매월 9%를 납부합니다. 또한, 개인가입자 사업장이 있으신분은 소득의 9%를 매월 납부하셔야합니다. 만약 주재원이 될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을시에는 큰 불이익이 생기는데요. 이는,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을시 다른 공과금과 마찬가지로 연체금이 발생되며, 일정기간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압류처분 및 강제징수를 하여 납부하지 않은 연금과 연체금을 한꺼번에 내야할 불이익을 당할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입기간

국민연금의 정해진 납부기한은 월의 다음달 10일이며, 10일 토. 일 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월요일인 영업일까지 납부하시면됩니다. 납부기한은 법정기한이므로 기한내에 납부를 하지 않을시에는 가산금인 연체금이 부과 될수 있으니 그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하물며, 국민연금의 납부기간은 만 18세부터 만 60세까지인데요 가입자가 최소 10년 이상 국민연금을 납부를 하셨다면 60세 이후부터는 매월 연금을 지급받기가 가능합니다. 

단, 본인이 60세 이후가 아닌 65세 부터 받길 원할 경우 65세까지 납부가능하며 65세까지 납입을 했을경우 수령액은 더 높아집니다. 

 

나의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_ 순서

 

1. 국민연금공단으로 들어갑니다. 

 

 

2. 밑으로 커서를 내립니다. 큰박스에 내연금 알아보기를 클릭합니다. 내연금 알아보기는 인증 필요없이 예상연금 모의계산과 예상연금간단계산을 할수 있으므로 인증서가 없을시에 확인하셔봄이 좋으실것같습니다.

 

3. 예상연금 모의계산을 클릭하시면 소득 및 가입기간을 원하는대로 입력하고 예상연금액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예상연금 간단계산을 클릭하시면 10년 이상 납입 후 예상연금액을 알아볼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

 

1. 노령연금 지급

 

노령연금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최소 10년 이상 국민연금을 납입하셨을시에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하물며, 부양가족이 있다면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 연금액을 합해진 금액을 받을수 있고, 출생 시기에 따라 지급 나이가 달라짐을 위를 통하여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단, 60세~65세까지 소득이 있다면 소득의 감액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또한, 가족부양 연금액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 먼저 연금을 지급받을수도 있는데요. 나이는 55세부터 가능하지만 나이가 적을수록 연금액이 줄어 들기 때문에 왠만한 경우에는 수령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2. 장애연금

 

장애연금은 가입기간 동안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에 장애 정도에 따라 국민연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를 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법상 장애등급이 있어야만 가능하며 장애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심사를 거쳐야지만 가능합니다. 또한, 장애등급은 1~4급 으로 차등별로 지급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3. 유족연금

 

유족연금은 가입자이거나 연금을 수령했던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에 유족들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수준에 기금연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때, 금액은 부양가족의 연금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단, 유족 범위는 자녀와 손자의 경우 19세 미만이어야 하며, 장애등급2급이상 , 부모는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의 경우에만 해당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4. 사망일시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수령인이 사망하였으나 유족이 없을 경우 유족연금 , 반환 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된 경우 넓은 범위로 유족에게 보상하는 보상적 연금을 뜻합니다.

이렇게 국민연금 수령나이 납입기간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궁금증이 조금이라도 해소 되셨나요?

국민연금을 납부하시고 계신분이시라면 한번쯤은 나의 국민연금 수령나이 및 납입기간을 계산하여 보시는 것도 좋으실것 같습니다. 연금을 내고 있는데 내가 언제 수령받는게 가능하고 얼마를 납부해야 어느정도의 금액을 받을수 있는지는 파악하셔야 노후를 준비하는데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들께 오늘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다음에는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구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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