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대출 조건, 금리 알아보기

디딤돌 대출 조건, 금리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디딜돌 대출 조건, 금리 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디딤돌은 내집마련을 위해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구입을 위한 자금을 마련할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대출이라고 합니다. 금리가 높은 시점인 지금 만약 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매우 요기나게 쓰실수 있으실것 같은데요. 그렇기에 오늘은 디딤돌 대출 조건, 금리에 대해 알아보겠으니 만약 내용을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해당이 되신다면 빠르게 신청하여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디딤돌 

디딤돌은 주택금융공사에서 지원을 하는 서민 저금리 대출 상품으로 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금리를 낮게 지원을 해줌으로써 좀 더 생활에 여유를 가질수 있게 지원해 주는 서민안정금융상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는 금리를 1.5%의 연이율이기 때문에 매우 절약을 할수 있을것 같은데요. 만약 여러분들께서 내집마련이 꿈이시라면 이를 이용하여 꼭 지원을 받아보시기 바라며 아래의 내용 꼼꼼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전에 다른 서민지원 9가지 상품들에 대해서도 알아보시고 도움받아보시기 바라며 특례보증, 미소금융까지 모두 알아보시고 저금리로 대출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른 서민금융지원 알아보기 

 

디딤돌 대출 조건과 금리는 아래에서 알아보시길 바라며 그전 지원하는 다른 서민금융지원들이 많습니다. 아래에서 서민금융지원 9가지 알아보시기 바라며 그 외의 특례보증, 미소금융, 햇살론 등 모두 지원되는 상품들이니 같이 알아보시면 도움이 되실것 같습니다. 

 

 

서민자금지원9가지알아보기

 

 

특례보금자리론모두알아보기

 

 

햇살론자격모두알아보기

 

 

미소금융자격알아보기

 

 

디딤돌 대출조건

디딤돌에 대한 조건을 알아보시기 전 신청자격을 먼저 알아보시는것이 좋을것 같은데요. 신청자격을 보시고 해당이 되는지 알아보시기 바라며 아래의 조건, 금리 모두 차근차근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 세대주 :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가 가능합니다. 
  • 주택을 취득을 위해서는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자 ( 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것은 불가합니다.)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택자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만약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을가지고 있다는것으로 간주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대주의 정의
세대별 주민등록상 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형제와 자매는 미포함입니다. 
세대주의 배우자,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 결혼으로 세대주 예정된자는 가능합니다.  

  •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대출이 제외되며 단,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및 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 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는 대출 제외 단,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중복대출은 금지_ 주택도시기금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성년인 세대원 전원: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진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이 불가합니다. (단, 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실행일 당일 상환조건부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 차주 및 배우자 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 이 다른 목적물로 주택담보를 이용중이면 불가하다고 합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심사하여 취급하는 경우 채무자 또는 배우자가 동일 물건지로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 및 월세자금보증을 이용 중이면 대출이 불가합니다. (단, 대출실행일까지 전세자금보증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원 이하 ( 생애최초주택구입자, 다자녀가구, 신혼가구, 2자녀 가구는 연간 7천만원)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2023년 기준 5.06억원
아래요건을 충족하는 자 (신용도)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점수 이상인 경우
신시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정보
2. 금융질서문란 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외 부부에 대해 대출취급기관에서 내규로 제한하고 있는 경우 불가능합니다. 

 

 

디딤돌 대출 금리

소득수준(부부합산 연소득) 10년 15년 20년 30년
~ 2천만원 이하 연 2.45% 연 2.55% 연 2.65% 연 2.70%
2천만원 초과~4천만원 이하 연 2.80% 연 2.90% 연 3.00% 연 3.05%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연 3.05% 연 3.15% 연 3.25% 연 3.30%

 

금리우대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0.5%

신혼가구 연 0.2%

다문화가구 연 0.2%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연 0.2%

장애인가구 연 0.2%

 

추가우대금리 

1. 청약 종합 저축 가입자 ( 본인 또는 배우자)

 

  • 가입기간 5년 이상, 60회차 이상 납입한경우 연: 0.3% P 금리우대
  • 가입기간 10년이상, 120회차 이상 납입한경우 연 : 0.4% P 금리우대
  • 가입기간 15년이상, 180회차 이상 납입한경우 연 : 0.5% P 금리우대
  • 단, 접수일로 부터 6개월 이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사 인정대상에서 제외되며 선납은 포함됩니다.
  • 청약 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 청약가입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날로부터 5년 이상 0.3%p, 10년 이상 0.4%p, 15년 이상 0.5%p

2.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2023년 12.31 신규접수분까지 연 0.1%p

3. 다자녀가구는 연 0.7%p, 2자녀 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4. 신규 분양주택가구 ( 준공 전 분양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체결 가구 ) 0.1%p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5% 미만인 경우에는 연 1.5%로 적용됩니다.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에는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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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 상환방법 :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or 체증식상환
  • 담보취득 : 대상주택에 대출실행일 이전 제 1순위 근저당권설정 
  • 담보평가 : 대출접수일 or 승인일 가격정보,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공시가격, 분양가액, 감정가액 순서로 평가됩니다. 
  •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고객과은행 각각 50%씩 부담) 근저당설정비 (은행부담 단,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은 고객이 부담)감정비용 ( 고객이 직접 감정평가업자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약된 법인에 한함) 의뢰한 경우에는 고객이 부담하며 가격정보나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이 없어서 감정하는 경우는 기금이 부담
  • 중도상환수수료: 3년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해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 별 1.2% 한도내 에서 부과
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 (1.2%) X [(3년-대출경과일수)/3년]
2022년 2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 70%감면
대출계약을 철회한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디딤돌 대출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스마트주택금융 어플을 설치해주세요. 
  • 본인에게 맞는 인증서를 선택후 로그인 하여 주세요. 그리고 필요한 항목을 입력해 줍ㄴ디ㅏ. 
  •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상담원에게 전화가 오면 세부설명을 전달하여 줍니다. 
  • 상담원에게 안내받은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줍니다. ( 어플에서 간편하게 서류 제출가능합니다.)
  • 디딤돌 대출 심사가 시작이되며 승인결과가 나오게 되면 문자로 안내 발송이 갑니다. 또한, 나의 어플의 마이페이지 에서 심사내역도 확인하실수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은행을 방문후 디딤돌 관련 약정을 작성하고 서류를 제출합니다. 

 

디딤돌 신청 은행 알아보기 

디딤돌 신청 은행 : 우리, 국민, 신한, 농협, 하나, 대구, 부산 

 

 

디딤돌대출신청바로가기

 

 

디딤돌 대출 철회, 유의사항

대출계약 철회 : 아래의 기일 중에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의 대출계약을 철회 가능합니다. 
  •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 대출실행일
  • 대출계약체계일
  •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단, 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합니다. 

 

납입일 변경 : 연도별 1회 약정납입일 변경이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 만 30세 이상의 미혼단독세대주 대출 제한
  • 대상자 : 만 30세 이상의 미혼 ( 가족관계증면서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 ), 단독세대주 (차주의 주민등록등분상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 자매 중 1인과의 부양기간(합가일 기준) 이 계속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
  • 대상주택: 주거전용면적 60m2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70m2 이하의 주택으로 접수일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
  • 호당대출한도 : 1.5억원 이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2억원 이내

 

상담문의 

  • 상담은 콜센터 번호와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의 번호로 문의 하시면 됩니다. 

 

실거주의무제도

  • 대상 : 디딤돌 대출 차주
  • 내용 : 차주는 대출 받을날로부터 1개월 이내의 대출을 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은 경우 기한 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 유예 : 기존임차인의 퇴거지연, 집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전입 연장이 가능합니다. 타 시도로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지 못하는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시 실거주 적용 유예 인정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디딤돌 대출 조건, 금리 에 대해서 모두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나요?  이렇게 지원되는 금융지원들은 모두 알아보시고 빠르게 신청을 해보시는것이 중요한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요즘 돈을 빌리려면 금리도 매우 높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금액을 절약할수 있기 때문인데요. 디딤돌을 알아보시면서 위의 서민금융지원 9가지도 같이 넣어드렸으니 모두 알아보시고 나에게 맞는 조건들을 찾으시어 금리 최대한 아끼시어 어 이자 줄여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의 포스팅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