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기간, 조건, 신청방법 총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근로장려금에 대해 총정리를 해드리려 하는데요. 

여러분 근로장려금 신청 하셨나요? 조금있으면 신청기간이 돌아오니 해당사항이 되신다면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한번 근로장려금 기간, 조건,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볼까요?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총정리

 

 

근로장려금이란?

요즘 근로장려금이 무엇인지 궁금해 하시는분들이 많으신대요.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자이긴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가족들에게 생활비를 보조해 주는 금액으로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로장려금은 근로자의 소득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요. 근로자의 소득, 재산 등을 고려하여 차등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

근로장려금의 목적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의 빈곤계층을 대상자로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생겨난 제도이니 만큼 대상자는 현재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만이 대상이 되는데요. 어느 정도의 소득은 나고 있는 상태여야만 가능합니다. 또한, 2019년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여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근로장려금의 지급금액은 대상자 가구가 맞벌이인지, 홀벌이인지, 단독가구 인지 여러가지 경우들을 종합하여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지원금액은 최소 70만원 에서 최대 210만원 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이 늘어남에 따라서 근로장려금 또한 늘어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계산방법

 

반기별 총급여액 부부합산

-  상반기 소득분 : 상반기 총급여액 등 - 근무월수 X 근무월수 + 6 
-  하반기 소득분 : 상반기 총급여액 등 + 하반기 총급여액 등

- 가구의 구성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및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 3백만원 미만 가구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있는 경우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 3백만원 이상인 가구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은 연간 소득금액 100원 이하

- 단, 장애인은 연령이 제한이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총소득 요건

근로장려금 총소득

단독가구: 20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 3,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 3,600만 원 미만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 2018.06.01 현재 소유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재산, 증권, 부동산 부채는 차감

또한 재산 총액이 1억 4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도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50% 차감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신청기간:  정기신청 2020.05.01(금)~ 06.01 (월)  기한 후 2020. 06. 02(토) ~ 12. 01(화)

                    반기신청 상반기 2019. 08.21(수) ~ 09.10(화) 하반기 2020. 03. 01(일) ~ 03.31(화)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홈택스 예시

1. ARS 전화하기 1544-9944 로 전화후 장려금 1번 클릭 → 신청 1번 → 개별인증번호 입력후 →주민등록번호뒤7자리입력 → 1번 → 휴대전화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 → 신청완료 

2. 홈택스 홈페이지로 접속후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한후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간편신청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입력 후 → 신청하기

3. 근로장려금 콜센터 이용하기 상담사에게 전화후 신청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4. 스마트폰 손택스 어플 설치후 자주 찾는 서비스 19년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선택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입력 후 → 신청하기

5. 우편으로 제출하기 

 

근로장려금 신청불가

근로장려금 신청불가

 

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아니한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와 혼인하거나, 부양자녀가 있으면 제외

2.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3. 거주자가 전문직인 경우

4. 사업자를 받지 않은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5. 법인세법의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오늘은 이렇게 근로장려금 기간, 조건, 신청방법 대상등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조금이나마 궁금증이 풀리셨나요? 위에 해당사항 자세히 읽어보시고 적절한 시기에 꼭 근로장려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신청을 할수 있으니 위와 같은 신청시기 확인하시구요. 해당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꼭 신청하시어 정부의 지원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의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에는 더 좋은 포스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