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기간 에 대해서 비교 정리를 해드릴껀데요. 저는 이번년에 청년수당이라는 제도의 도움을 받아 6개월동안 나의 일을 준비하면서 충분한 도움을 받아 매우 안정적인 생활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도 만약 취업을 준비중이시라면 여러가지 다양한 지원제도들이 많으니 조건과 신청방법을 꼼꼼히 비교해 보시어 꼭 하나를 신청해보시고 취업하시는데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국민 취업지원제도란?
먼저 국민 취업지원제도란 무엇인지 부터 알아봐야겠죠. 청년구직자, 저소득 구직자, 경력단절 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계지원과 취업지원서비스를 같이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라고 합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국민 취업지원제도의 지원대상은 I유형과 II 유형으로 나뉘게 디는데요. 아래에서 간략하게 정리하여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I 유형
1. 요건심사형(법정의무지출) | 2. 선발형 |
15~69세의 구직자 이어야 한다. |
요건심사형이 기본적인 지원대상이지만 요건에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선발형에 해당된다면 추가 선발자로 주어 지니 아래의 내용도 같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재산/소득 요건 부합(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며, 가구의 재산 단위가 3억원 이하여야 한다. | 청년층_ 취업경험여부에상관없이 18세~34세 구직자이며, 기준 중위소득이 50%초과되고 120%이하이며 가구 단위 재산이 3억원 이하이다. |
취업 경험 보유 여부 (최근 2년간 100일간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어야 한다. | 비경제활동인구_취업경험여부에상관없이 15세~69세까지 구직자이며, 기준 중위소득이 50%초과되고 120%이하이며 가구 단위 재산이 3억원 이하이다. |
▶ II 유형
II 유형의 경우에는 I유형에 속하지 않으며 아래의 기입되어 있는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참여하실수 있습니다. |
청년층 18세~34세 |
중.장년층 35세~69세 |
특정계층 15세~69세 (북한이탈주민, 비주택 거주자, 여성가장 등등) |
저소득층 15세~69세 (기준중위소득 50% 초과~60% 이하 구직자 초과) |
▶생계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지원내용
I유형: 구직촉진수당 ( 취업지원+생계지원) | II유형: 취업활동비용(취업지원) |
구직활동의 의무 이행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월50만원씩 6개월이 지급됩니다. | 직업훈련참여 등 구직 활동에 발생하는 비요을 최대 265만원 지원됩니다. |
국민 취업지원제도 기준중위소득 50%,120%
▶기준중위소득 50%
기준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원 | 913,916 | 1,544,040 | 1,991,975 | 2,438,145 | 2,878,687 | 3,314,302 | 3,748,599 |
▶기준중위소득 120%
기준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원 | 2,193,397 | 3,705,695 | 4,780,740 | 5,851,548 | 6,908,848 | 7,954,324 | 8,996,638 |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기간
신청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을 희망하시는분 본인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www.work,go.kr 또는 kua,국민취업제도사이트, 오프라인 방문하시면 됩니다.
신청장소: 오프라인경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신청기간: 연중에 상시 진행됩니다.
제출서류
- 필수 경우_ 취업지원 신청사,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 필요시 추가서류_ 가족관계증명원, 실종신고서, 관련추천서, 확인서(특정취약계층), 전산망으로 확인불가 증빙서류
국민 취업지원제도 기타 및 주의사항
1. 특정계층은?
여성가장, 북한이탈주민,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국가유공자 가구월 중 취업지원 대상자, 건설일용근로자, 미혼모, 한부모,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니트족, FTA피해실직자, 신용회복지원자
2. 소득 및 재산
주민등록등본에 표기된 가구단위 신청자 본인, 신청인의 배우자, 신청인의 1촌 이내 직계혈족 산정
소득: 사업, 재산, 근로, 이전소득이 해당됩니다.
재산: 건축물, 토지, 임차보증금, 주택, 분양권, 자동차, 조합원입주권 이 포함됩니다.
3. 주의사항
생계급여 수급자,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참여자, 실업급여 수급 종료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기준 이상의 일자리 취업자 등은 구직촉직수당 수급자격이 제한될수 있습니다.
구직촉직수당의 수급자는 고용센터에 제출한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구직활동을 이행해야 하는데요. 구직 활동의무를 3회 이상 위반할 경우에는 수당 수급권이 소멸됩니다. 부정수급 적발시에는 5년간 국민취업제도는 참여 불가합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비교
이번년 5월달에 청년수당에 선발되어 매우 유용하게 6개월동안 한달에 50만원씩 3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이렇게 구직활동을 위한 제도 및 생계비 지원은 다른것도 있으니 많이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것 같습니다. 또한, 다른 제도로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취업성공패키지도 있으니 모두 꼼꼼히 확인하여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수당의 포스팅과
오늘은 이렇게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기간 비교 정리 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나요? 같이보면 좋은글에 여러분들이 더 궁금해 할수 있는 같이보면 좋은글도 넣어놓았으니 꼭 같이 읽어보시길 바라며, 취업준비로 생활이 곤란하신분들은 이기회에 꼭한번 지원받으셔서 다시 한번 취업준비 힘차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포스팅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독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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