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퇴직연금 수령방법 알아보기

IRP퇴직연금 수령방법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irp퇴직연금 수령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퇴직연금은 우리가 회사를 다니게 되면 가입을 하는 연금이며 퇴직을 할시 돌려받으실수 있습니다. 이는 처음 외환위기인 IMF가 발생을 했을때 자금난으로 인하여 직원들의 퇴직금을 기업들이 자금난의 의해 써버리게 되어 직원들은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해고당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퇴직금은 기업내부가 아닌 외부에 예치되도록 규정이 되고 기업이 위기에 직면하게 되어도 퇴직하는 직원들은 퇴직금을 받을수 있게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렇기에 아래의 irp퇴직연금 제도 잘보시고 수령방법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irp퇴직연금 

IRP퇴직연금 IRP퇴직연금 수령방법

퇴직연금은 DB형인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와 DC형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그리고 irp(개인형) 퇴직연금 나뉠수가 있는데요.


irp퇴직연금

DB형 (확정급여형) : 퇴직연금은 퇴직할때 임금의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된다고 합니다. 확정급여형은 퇴직하기전 3개월의 평균 급여의 근속연수를 곱한 만큼 퇴직 연금이 지급이 되며 기존 퇴직금 제도와 동일하지만 회사가 퇴직금 60%이상부분을 퇴직 연금 운용 기관에 맡기기 때문에 안전한 퇴직연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또한, 회사에서 모두 부담을 하기에 그에 따른 이익이생겨도 회사에게 돌아가며 손실이 생겨도 회사에서 부담합니다. 

DC형 (확정기여형) : 확정기여형은 회사에서 1년마다 퇴직금을 산정하여 근로자의 퇴직 연금 계좌로 지급을 하며 근로자는 이를 기반으로 직접 운영하여 이익을 낼수 있다고 합니다. 단, 이익이 발생되도 개인의 것이며 손실이 발생해도 개인이 부담을 해야 한다는 점이 DB형과 다릅니다. 

 

Irp (개인형) 퇴직연금 : 이는 개인이 운용할수 있는 퇴직연금이며 근로자가 이직 및 퇴직 시 받은 퇴직금을 본인의 꼐좌의 적립하여 운용하거나 자신의 돈을 추가로 납입하여 55세 이후에 연금이나 일시금으로도 받으실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를 이직한 경우에도 irp하나의 계좌로 퇴직금들을 모아서 관리를 할수 있는데요. 퇴직을 하지 않아도 개설이 가능하며 노후대비, 세액 공제 혜택도 받으실수 있기에 많이들 이용하고 있는 연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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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퇴직연금 수령방법

irp 퇴직연금 수령방법은 55세이상이며, 연금수급이 5년 이상이면 누구나 연금 수령이 가능한데요. 만약 55세이상이라면 원하시는 경우 일시금도 수령이 가능합니다. 단 일시금으로 수령을 하게 되다면 퇴직 소득세 감면이 되지 않으며 세액 공제를 받았던 혜택 부분을 환수해야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들은 위의 irp 계좌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보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위의 다른 금융지원, 금리비교에 대한 내용도 넣어놓겠으니 이율을 위해 같이 꼭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irp퇴직연금 수령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나요? 노후대비는 미리미리 하시는것이 나중을 위해 바람직할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위의 참고글들을 클릭하여 irp계좌, 금융지원, 금리비교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두 미리미리 대비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저의 포스팅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