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조회 를 하는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 손실보상금은 코로나의 여파로 힘드셨던 소상공인 여러분들께 작은 도움이라도 되고자 정부에서 지원하게 되는 지원금입니다. 이는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가능하며 기간은 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데요. 차등지급으로 지급이 되니 여러분들이 대상이 되는지도 아래에서 알아보시길 바라겠으며 지원금액 또한 확인하여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란?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는 재난지원금과 달리 정부의 지침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방역 조치, 집합금지 등을 이행한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보상을 해주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재난지원금과는 다르게 일정 구간별 금액을 정해놓고 손실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 되는 맞춤형 보상금의 제도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께서는 나의 손실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시는것이 필요할것 같은데요.
이번 4번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21년 10월 1일 부터 21년 12월 31일의 기간동안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인원제한의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의 심각한 손실이 발생된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렇기에 기간에 맞춰 매출액 감소 부분을 국세청 과세자료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 21년 10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기업, 소상공인
- 손실 : 매출액이 감소한 소기업 , 소상공인분들
- 기업규모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법에 따른 소상공인분들 에 한하지만 등록이 되어 있다면 상시 근로자수도 무관하며 매출 규모는 그 전에는 매출액 30억 이하였지만 이번에는 매출액 50억 이하라고 하니 많은분들께서 신청을 하실수 있으실것 같습니다.
- 대상: 국세청, 지자체 행정자료를 사전 선정해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없이도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신속대상이 81만명이며 신속보상 대상 가운데 선지급된 500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받게 되는 소상공인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 사업자등록 개업일 : 2021년 12월 5일 이전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아래와 같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조회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조회는 아래의 파란파를 클릭하셔서 확인을 하시면 되는데요. 클릭을 통해 알아보시길 바라며 이외의 도움되는 참고글들도 같이 넣어놓겠으니 하나하나 모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손실보상금 대상여부조회를 클릭하시어 들어가게 되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때,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을 하시어 대상여부를 조회해보시면 되며 본인인증은 휴대폰, 간편인증 (개인사업자), 공동인증서로 인증을 커쳐야 확인이 가능하니 위의 모르시는분이 있다면 위의 파란색바를 클릭하여 참고 자료 확인하여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개인정보, 사업자현황, 계좌번호등을 입력을 하시고 신청하기를 하시면 완료가 됩니다. 위의 보시면 소상공인확인서발급방법이 있으니 이를 모르시는분들은 내용을 보시고 따라해보시기 바라며 중소기업 정책자금 부분도 꼭 확인을 하시어 조건에 맞으시는 분들은 신청 꼭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조회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나요? 정부에서는 다양한 지원금을 어려운 소상공인분들을 위해 분기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원에 대한 내용들을 모두 확인을 하시어 지원을 받아보시기 바라며 여러분들 모두 힘든시기 이겨내시고 행복한 삶 건강한 삶 모두 부자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포스팅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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