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기준, 혜택알아보기

저소득층 기준, 혜택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소득층 기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저소득층은 평균이하의 소득을 벌거나 하위 20%의 해당되는 계층을 이야기 한다고 합니다. 또한, 흔한 말로는 서민이라고 불리며 저소득층이 증가할수록 사회적 문제가 대두된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저소득층의 기준을 분리하여 다양한 지원 및 혜택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만약 아래의 내용을 보시고 저소득층 기준에 해당이 되신다면 지원을 꼭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소득층 

저소득층저소득층 이란

저소득층은 소득에 따른 계층 구분에서 중위소득 30% 미만의 해당이 되며 보통은 하위 19%의 소득계층을 지칭한다고 합니다. 또한, 그 중에서도 하위 9%에 해당되는 계층을 극빈계층이라고 한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저소득층이란 말은 포괄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법령의 의해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분들도 저소득층이라고 이야기 할수 있으며 조금 더 위의 소득층인 차상위계층 분들도 저소득층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참고글 & 관련글 알아보기▼▼

 

기초생활수급자알아보기

 

차상위계층알아보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조회

 

 

저소득층 기준

저소득층 기준최저생계비

저소득층 기준을 먼저 알아보시려면 중위소득에 대해서 먼저 아셔야 하는데요. 중위소득 기준은 매년 바뀌기 때문에 아래에 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의 저소득층 기준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중위소득 기준은 50%를 보시면 되는데요. 50% 부분을 따로 적어 드린것이니 이에 해당된다면 저소득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구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최저생계비 51만원 87만원 112만원 138만원 165만원 189만원

중위소득 50%

가구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2022년 913,916 1,544,040 1,991,975 2,438,145 2,878,687 3,314,302

 

저소득층 기준에서 기준 중위소득 기준으로 급여 혜택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래와 같습니다. 

저소득층 혜택중위소득 50%

  • 30% 이하는 생계급여 수급자
  • 40% 이하는 의료급여 수급자
  • 43% 이하는 주거급여 수급자
  • 50% 이하는 교육급여 수급자 

 

더욱자세한 혜택관련 내용은 위의 파란색바를 클릭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확인하여 주세요. 

 

저소득층 혜택 및 사이트

 

저소득층의 지원과 혜택은 다양하게 있다고 해요. 그렇기에 여러분들이 아래의 복지로 사이트에 들어가시어 내가 혹시 알지못했던 저소득층 지원과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시면 좋으실것 같은데요. 다양한 혜택과 지원들은 예를 들어 검색어를 입력하시고 찾아보시면 더욱 자세히 알수 있으며 검색하여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소득층지원,혜택알아보기

 

또한, 한번에 알아보실수도 있는데요. 숨은 정부지원을 보실수 있는 토스에 들어가시면 바로 알아보실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나의 정보들을 모두 입력할수 있기에 이외에도 다른 지원들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실것 같습니다. 

 

숨은정부지원금찾기

 

오늘은 이렇게 저소득층 기준에 대한 내용들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을 통틀어 여러분들께 모두 알려드리는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위의 파란색바를 클릭하시어 들어가시게 되면 자세한 설명이 나와있으며 개념들을 모두 정확히 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위의 혜택, 지원들을 사이트를 통해 검색하시어 꼼꼼히 빠진건 없는지 알아보시기 바라며 숨은 정부지원금에서도 내가 빠뜨린 지원금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더욱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의 포스팅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