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기준일, 납부기간은?

재산세 납부기준일, 납부기간은?

안녕하세요, 오늘은 재산세 납부기준일, 납부기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재산세의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그렇기에 평소 재산세를 내야 하는분들이나 재산세를 처음 내시는 분들은 기간안에 꼭 놓치지 않고 납부를 하셔야 할것 같은데요. 그이유는 기간을 놓치게 되면 납부기한이 지난날로부터 3%씩 가산금이 붙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만약 이번 기간동안 재산세를 내야 한다면 기간 잘 확인하시어 납부를 하셔야 겠죠? 아래에서 납부기준일 및 납부기간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겠으니 아래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글로 부과기준과 각종 세에 대한 내용도 넣어놓겠으니 같이 확인하여 보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재산세 

재산세재산세란?

재산세는 과세법의 근거하여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및 항공기 등 재산에 부과되는 조세를 말하는데요. 즉 세금으로 부과되는 보유세의 일종이며 재산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상가건물은 토지와 건물을 나눠서 재산세가 부과가 되는데요. 주택의 경우에는 건물과 토지를 분리하는것이 아닌 주택 하나만 계산하여 부과되니 이점 참고하시길 바라며 재산세의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정하고 있으며, 납부일은 6월 1일을 과세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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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기준일, 납부기간은?

재산세 납부기준일재산세 납부기간재산세 납부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은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6월 1일까지 세금을 과세하게 되는데요. 만약 예를 들어서 집을 매입하고 매매했다고 가정하여 봅시다. 그렇게 할경우 과세기준은 6월 1일까지 이므로 6월 2일날 거래를 하여 재산세를 다음년부터로 하시는게 좋겠죠?  이를 꼭 기억하시고 재산세 납부기준일과 납부기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는 일년에 총 2번의 납부일이 있는데요. 이는 이번달인 7월 과 9월에 납부를 합니다.  또한, 7월은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를 하며 9월도 마찬가지로 16일부터 30일까지 납부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단, 종류는 다르기에 이를 기억하시고 납부를 하시면 도움이 되실것 같습니다. 

 

7월 (16일 ~30일)

재산세 납부기간 2분기

7월의 경우에는 주택 납부 1분기로 이외에도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들을 납부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주택의 경우 각각 2번으로 나뉘어서 납부를 하는데 이는 아마도 납세자에 대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에 주택을 가지고 있는경우 두번에 납부가 있다는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 주택 1분기, 건축물, 선박, 항공기 납부

 

9월 (16일~30일)

재산세 납부기간 1분기

9월의 경우에는 주택 납부 2분기 외의 토지의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각각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단, 납부하시는 세금이 20만원 이하의 분들은 7월 한번만 납부하시면 된다고 하니 이점 참고하여 주세요. 

 

 주택 2분기, 토지 

오늘은 이렇게 재산세 납부기준일 및 납부기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나요? 우리나라에는 많은 세금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에서 정해진 세금들은 제때 제때 납부하여야 가산세도 붙지 않을뿐더러 국민의 의무를 다할수 있는것 같은데요. 그렇기에 미리미리 내야 하는 공과금, 세금들은 체크를 하시어 납부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포스팅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는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