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부과기준

안녕하세요, 오늘은 재산세 부과기준 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만약 부동산 매매를 하셨다면 지방세법의 근거하여 우리들은 세금중 재산세를 내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정확한 부과기준을 알아야 이에 맞게 정확한 금액을 납부할수 있는데요. 헌데 그 기준이 정확히 어떻게 되며 어떻게 책정이 되는지는 다들 잘 모르실꺼라 생각합니다. 당연히 내야 되는 돈이니 내셨겠죠. 그래서 오늘은 재산세의 부과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면밀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재산세 부과기준

 

재산세란

먼저 재산세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볼껀데요. 과세의 근거 지방세법 제 104조 에서 제 123 조, 제 141조에서 제154조 를 근거하여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및 항공기 등 의 재산에 부과되는 조세 즉, 세금으로 보유세의 일종이기도 하며, 재산을 소유한 자에게 사실상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상가건물은 토지와 건물을 나눠서 재산세가 부과 되게 되어 있는데요. 주택의 경우에는 건물과 토지를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 하나만 게산하여 부과되오니 이점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의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정하고 있으며, 재산세 납부일은 6월 1일을 과세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부동산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이를 꼭 챙기셔야 하는데요. 만약 소유권 이전을 하실경우 6월 1일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다면 6월 1일 기준 소유자인 매도자에게도 재산세가 부과하는 일이 생김니다. 그렇기에 미리미리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는 납부 의무자인 소유자가 과세 기준일 6월 1일 재산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재산세 납부기준 과세표준 및 세부담 상한

과세표준 및 세부담 상한은 다음과 같이 진행이 되는데요. 

  1. 주택 : 주택공시가격 X 공정시장가액비율 60%

  2. 건축물 : 자치단체장이 고시한 가격 X 공정시장가액비율 70%

  3. 토지 : 개별공시지가 X 공정시장가액비율 70%

  4. 선박 및 항공기 : 자치단체장이 고시한 가격

  • 전년 대비 세 부담 증가를 상한비율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 : 비율은 주택 중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 5% , 6억원이하 10% , 6억원초과 30% , 일반 건축물 및 토지 50% 

토지 과세대상

  •  종합합산토지 : 1. 나대지 2. 별도합산 및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 3. 별도 합산 및 분리과세대상 토지중 기준면적 초과 토지 
  • 별도합산토지 : 일반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일정기준면적 이내 토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과세표준 세율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0.2% 
10만원 +5천만원 초과금액 0.3%
25만원 +1억원 초과금액 0.5%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0.2%
40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0.3%
280만원 +10억원 초과금액의 0.4%

분리과세대상 토지
1.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의 0.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의 4%
3. 이외 그밖의 토지 : 과세표준 0.2%

 

또한, 도시지역분은 과세표준의 0.14%이며, 지방교육세는 재산세액의 20% 입니다. 

 

가산금

 

가산금은 지방세징수법 제 30조 와 31조의 근거하여 책정을 하는데요. 

 

  • 가산금 : 납부기한이 지난날로부터 3% 가산하여 징수 되며
  • 중 가산금 : 세목별 금액이 30만원 이상은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1개월이 지날때마다 매월 0.75%씩 최장 60개월 동안 45% 가산하여 징수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재산세 부과기준 에 대해 면밀히 조사해 보았는데요.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나요?

만약 기준을 모르셨다면 위에 내용을 보시고 참고하시길 바라며, 납부기한 놓치지 마시고 꼭 기한안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가산세가 부과되는 금액이 얼마 되지 않아보여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을 납부하게 된다면 기분이 그다지 좋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저의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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