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기준

 

안녕하세요, 오늘은 무주택자 기준 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요즘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 내 집 마련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 저의 최대의 관심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집 마련하는데 꼭 내 돈으로 하는것 뿐만 아니라 조금의 혜택들에 도움을 받으면서 좀 더 알뜰하고 빠르게 집을 마련하는 길은 없을까 하면서 여러가지 정보를 찾아 보았는데요. 찾아 보던 중 무주택자 기준 조건에 대해서 더욱 더 궁금하게 되어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도 궁금해 하실 무주택자 기준 어떻게 되는지 낱낱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게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무주택자 기준

 

무주택자는?

 

무주택자는 자기 소유의 주택이 없으며 분양권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을 뜻하는데요. 주민등록등본상에  존재한는 세대 원들이 모두 집을 가지고 있지 않고 있어야 합니다. 무주택 기간의 산정은 만 30세를 기준으로 하며, 단, 만 30세 ㅣ전에 결혼할 경우에는 혼인신고일을 무주택 기간으로 산정을 하니 이 점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밑에 기준에 부합을 하게 된다면 무주택자의 기준에 해당되오니 이점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주택자 기준 은?

 

무주택자 기준은 총점에서 32점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개념의 이해를 꼭 하셔야 하는데요 무주택자 기준 이 인정받는 조건을 차례대로 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액가점제는 총 84점 만점으로 부양가족 35점 + 무주택기간 32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 

 

 

 

 

 

1. 미혼자 무주택자 기준 

 

첫번째로 미혼자의 무주택자 청약기준을 설명해 드릴껀데요. 만 30세 이상이 되면 무주택 기간으로 산정이 됩니다. 또한, 독립적인 분리가 되어야만 무주택으로 인정받는 기준이 되는데요. 한마디로 만 30세가 되어야하며 단독으로 세대라 분리가 되어야합니다. 

 

또한, 무주택기간이 만 30세 부터 1년이라고 생각한다면 15년이 지나 만 45세 되면 32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만 30세 이상이라고 하여도 부모님과 같이 사는 경우에는 해당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무주택자 기준에 해당이 되려면 모집공고 전 분리세대가 되어야 하며, 다른 조건의 경우 3년 전부터 분리세대가 되어야 되는 경우도 있으니 그전에 조건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기혼자 무주택자 기준

 

두번째는 기혼자의 무주택자 기준 인데요. 미혼자와 다르게 혼인신고일이 기준이 되며 본인과 배우자 둘다 무주택일 수가 책정됩니다. 예를 들어 25세에 결혼했을 경우 40세에 만점을 받게 되며 부부 모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고 만약 소유했다가 팔게 되었다면 혼인신고일과 매도일 중 더 늦은 날짜가 무주택 기간이 산정됩니다. 

 

 

 

 

단, 부부중 한사람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해당 되지 않으며 꼭 양쪽 모두 주택이 없어야 무주택자에 해당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혼기간에 7년동안 집을 소유한적이 있다면 현재 집이 없는 경우라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혹시 보유하고 있던 신혼집을 팔고 청약 전 무주택 상태가 된 후 혜택을 받으려는 부부들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인것 같습니다. 

 

3. 자녀가 있을 때 무주택자 기준

 

그럼 자녀가 있을 경우는 무주택자 기준 은 어떻게 될까요? 자녀가 있다면 본인과 배우자 뿐만아니라 세대 전원이 무주택자 상태여야 하는데요. 세대원들은 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 직계존비속 모두를 말합니다. 

만약 자녀가 만 30세 미만에 미혼이며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세대를 분리를 하여도 세대원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무주택으로 인정받을수 없으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혼자녀일 경우 만30세가 넘어야지만 독립세대로 인정됩니다. 

 

 

 

 

 

주택이 있지만 무주택자로 인정받는 경우 

 

주택이 있지만 무주택자로 인정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아래의 사항들을 잘보시고 이에 해당하는지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3조로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명시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상속 주택을 3개월이내 처분한 상황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부모님 소유의 집을 소유할수도 있게 되는데요. 이는 자식이 있다면 구성원에게 공유지분되어 상속되며 이로 인해 1주택이 소유됨이 판정이 되면 부적격하다는 통보를 받을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유받았던 집을 3개월 내에 지분을 처분하고 이를 증빙서류로 제출을 한다면 무주택자로 인정될 수 있으며 단, 단독상속에 경우 주택을 소유한것으로 판단되오니 이는 유념하셔야 합니다. 

 

2. 개인주택 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완료할 경우

 

개인주택 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게 되었을 경우 이를 분양을 완료를 하였거나 사업자가 부적격자로 통보 받아 3개월 이내 처분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개인주택 사업자가 무주택 인정여부를 판단한 기준으로 분양이 완료 되었을 경우를 말하는데요. 단, 미분양이 있을 경우에 승인이 나고도 미분양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주택 보유자로 간주가 되오니 이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무허가된 건축물일 때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없이 무허가된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가 해당 건물에 대해 건축의 법령에 따라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면 가능합니다. 

 

오피스텔경우에는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주택수에 포함이 될수 밖에 없으나 이것은 세법으로 간주되어 결론적으로는 청약신청시에는 오피스텔 거주자는 여러채를 소유해도 무주택자 기준 으로 간주가 됩니다. 

 

4. 60세 이상 부모님이 주택을 가지고 있을때

 

만 60 이상의 부모님이 주택을 가지고 계시다면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이는 나자신은 무주택자로 인정이 된다는 것인데요. 단, 특별공급이나 공공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부모님이라 하여도 1주택으로 보는 경우가 있으니 꼭 모집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리 세대분리를 확실히 해두시기 바랍니다. 

 

5. 도시가 아닌 지역이나 면의 행정구역에 건축이 되어있는 경우

 

도시(수도권) 을 제외 하고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면 등 행정구역은 무주택자로 인정이 되는데요. 단, 사용승인이 20년 넘은 단독주택의 경우나 85m2 이하의 단독주택 을 소유한 경우여야 합니다. 단, 재개발지역은 1주택 소유로 간주되며,  그외의 해당사항이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6. 초소형 주택 보유 경우

 

20m2 이하의 주택이 1채 있다면 무주택자 기준에 부합을 하게 되는데요. 단, 20m2 이하의 주택을 2채 이상을 보유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불가하오니 이는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7. 개인사업자가 근로자를 위해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개인사업자가 근로자를 위해서 건축하여 마련한 숙소나, 사업주가 정부시책의 일로 인해 근로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물을 건축하여 사용하는 경우 무주택자 기준 이 인정이 되는데요. 쉽게 말해서 기숙사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8. 폐가가 오래됐을 경우

 

오래된 건물이 있는경우에도 무주택자가 될수 있는데요. 건물등기부 나 건축물 대상에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가 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서 사람이 살지 못해 폐가가 되거나 주택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다른용도로 사용되어 지는 경우에도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무주택자 기준 간편확인하기

 

 

먼저 청약홈에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원하시는 사이트에서 검색하여 주세요 그리고 들어가게 되면 맨 아래 화면에 주택소유 확인 과 청약가점 계산기가 있으니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인은 인증서 로그인 후 위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여러가지 사항을 다시한번 읽어 보시고 조회하기를 누르시면 내가 집을 소유하고 있는지 없는지가 확인이 됩니다. 

 

 

 

 

 

청약가점 계산에 경우에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이 있는지 없는지, 청약통장 가입기간 , 생년월일 을 입력후 가점계산을 하여 주며 되며 위에 는 가상으로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무주택자 기준 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나요? 알아보니 생각보다 여러가지의 경우들이 있어 포스팅도 길어진 것 같습니다. 만약 위에 내용들을 보고 간략하게 내가 무주택자의 해당이 되는지, 나의 청약점수는 얼마인지 확인하여 보고 싶으면 위의 사이트에 들어가서 간편하게 확인하시기 바라며 오늘의 이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을꺼라 생각하며 저는 다음에 더 좋은 포스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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