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실제 조건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사회보조계층 등에 포함 되시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저는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된다면 꼭 이제도를 정확하게 인지하여 이용하여 보고 싶은 사람 중 일인 인데요. 그 이유는 다들 아시다시피 전세를 알아보니 생각보다 그 금액이 어마어마 하게 들어가더라구요. 특히 서울에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는 매우 힘들꺼라는 생각이 들어 한숨이 나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알아보자는 생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을까? 알아보던 중 몇개의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 중 오늘은 먼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 해볼까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임대주택 이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임대주택이란 무주택 저소득 서민들에게 정부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 안정을 누릴수 있도록 소득 계층별로 다양한 임대주택을 공급해 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저처럼 결혼의 준비로 인해 신혼 부부 이거나, 저소득 계층, 노부모 등 조건에 부합하게 된다면 누구나 이용할수 있는 제도입니다.

 

임대주택 종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임대주택 종류는 네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공공건설 임대주택 은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정으로 건설하거나 임대하는 주택을 말하며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 받아 하는 임대주택, 공공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에 건설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두번째는 민간건설 임대주택인데요. 민간이 순수한 자기자금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입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세번째는 매입임대주택으로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를 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건설임대주택 이며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한 주택으로 정부의 지원에 따라 민간건설과 공공건설로 나뉘어 집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유형

 

  • 국민 임대주택 :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해 30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 거주면적은 입주자의 자격에 따라 달라짐

  • 영구 임대주택 : 최저소득 계층에게 50년 이상의 장기간 계약기간 보장 임대료가 가장 낮음

  • 행복주택 : 공공용지 등 도심 내 부지를 활용하여 젊은 층에게 저렴하게 제공

  • 장기 전세 주택 : shift 라고도 하며, 시세를 80% 이하의 보증금으로 무주택자가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

  • 기존주택 매입 임대주택 : 기존주택을 매입 보수하여 저소득층의 지금의 생활권에서 매입을 할수 있도록 보장

  • 기존주택 전세 임대주택 : 기존주택을 정부가 전세계약 체결 후 저소득층에게 재임대 하는 방식

  •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 단기에 목돈 마련이 부족한 가구에게 시세대비 낮은가격으로 분양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의 변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공공임대주택은 1972년 부터 개봉동 입주를 시작으로 시작되었는데요. 초기 분양에는 실패를 하게 되어 임대조건을 저렴하게 제시하게 되었으며 1980년 들어 주택 공급 역량을 강화하게 되면서 다양한 유형으로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1990년 중반부터 연평균 약 10만 호 공급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7년 공급량이 급증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중에 국민임대주택이 3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2020년 3월 20일 국도교통부는 통합공공임대주택 프로젝트를 추친하여 복잡했던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하나로 통합하고 임대료, 거주면적, 거주기간, 입주자격 등 제도 전반을 수요자의 관점에서 개정할꺼라고 발표하였으며 2022년 부터는 더욱 업그레이드된 통합공공임대주택이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공공임대주택 조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1. 무주택자 저소득층인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일정기간 임대를 하면 임대전환이 가능합니다. 

2. 입주자 모집 공고일에 해당 지역에 거주를 해야 하며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청약저축이나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가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3. 2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며 자산보유 기준을 확인합니다. 

 

4. 임대는 5, 10, 50년을 기준으로 하며, 5, 10년 기준은 전용면적 85m2 이하로 해당 기간이 지난 후에 입주자에게 분양우선권이 주어 지며 시세의 90% 수준으로 분양을 받을수 있습니다.

5. 50년 은 분양은 하지 않으며 임대형태로 거주하는 것을 말하며, 영구임대라고 할수 있습니다. 

6. 부동산은 21, 550만원 이하여야 하며 자동차는 2,522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유형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일반공급  자격은 해당지역 거주이며, 무주택세대구성원 - 선정 입주자저축(청약, 주택청약종합저축 순위 순차)
3자녀 특별  자격은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인 집 - 선정 3자녀 배점기준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신혼부부 특별  자격 혼인기간 5년이내 신혼부부 -선정 자녀수가 많은 자 순으로 추첨
생애최초 특별  자격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 -선정 추첨을 통해 진행됨
노부모부양 특별  자격 만65세 이상 노부모 3년이상 부양 해야 하며 - 선정 순위 순차대로 진행됩니다.
국가유공자 특별  자격 국가유공자 여야 하며 -선정 국가보훈처의 추천이어야 합니다.
기타  자격 철거민, 장애인 -선정 관계기간의 추천이 있어야 합니다.

 

공공임대주택 적용기준

 

입주자 선정순위

입주자 선정순위는 위에 나와 있는데로 그 지역에 입주자저축 1년이 경과한 자로 매월 약정일에 납입을 정기적으로 한자가 먼저 선택이 됩니다. 12회가 첫순위이며 그 외 지역은 6회 이상을 납입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실제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조금이나마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요즘 부쩍 정부에서 만든 유용한 조건들에 대해 많이 알아보고 나중에 내가 해볼수 있는 좋은 혜택들은 없을까 하고 알아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이런 기회 놓치지 마시고 한번쯤은 나의 조건들과 부합하는지 알아보고 꼭 혜택들을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는것이 힘이다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거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다음에는 더 유용한 정보들로 찾아뵙기를 약속드리며, 저는 다음에 더 좋은 포스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