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자격 알아보고 싶다면

주거급여 신청자격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거급여 신청자격 에 대해서 설명해드릴려고 하는데요. 국토교통부에서 마지막 2019년도 12월에 주거급여 신청자격 방법 에 대해서 정보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기존의 적용되었던 혜택을 확대하였기때문에 이에 따라 주거급여를 신청하는 가족은 더욱 늘어났으며, 금액도 달라져 더 많은 혜택들을 챙길수 있게 되었는데요. 부쩍 정부에 혜택에 관심이 많아져 오늘은 주거급여 신청자격 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며, 조건들과 신청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란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내 주거급여를 개편하여 주는 정부의 혜택중 하나인데요.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을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 중위소득은 44%였다면 이번에 개편되어 45% 까지 확대되었는데요. 그만큼 지원대상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주거비 부담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현실화 되었는데요. 아래의 지원대상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지원대상

 

주거급여 신청자격

지원대상은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의 유무에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재산과 소득만 전체적으로 반영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5% 이하이면 되는데요. 아래의 그림과 같이 가구별로 소득기준이 존재하니 한번 보시고 이의 기준에 따라 맞추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중위소득 45% 790,737 1,346,391 1,741,760 2,137,128 2,532,497 2,927,866

 

전년도와 달라진 주거급여

 

구분 개편전 주거급여 개편후 주거급여
근거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주거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로 바뀜
지급대상 소득인정액이 현금급여기준선(중위소득 33% 이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 이하로 개편
지원기준 현금급여기준액-소득인정액 의 약 22%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 가구원수, 주거유형, 주거비 부담 수준까지 고려하여 지급
임차 주거급여액 전액 현금 지급 좌 동
자가 주거급여액 중 일부만 현금, 일부는 공제하여 주택개량 지원 주택개량 강화됨
소요예산 7,285억원 약 1조원으로 증가
가구당 평균 월지급액 9만원 약 11만원으로 증가
전달 체계 지자체 좌동 (주택조사 LH 에 의뢰함)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 신청자격은 조건에 해당되시는분들만 신청이 가능한데요. 오프라인과 온라인 둘중 하나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주체는 수급권자 가구원의 친척 기타 관계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대신 수급권자와 친족 및 다른 관계자분들은 꼭 위임장을 지참하셔야 가능하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 신청자격

현재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생계급여 수급자는 별로도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신규로 주거급여를 신청받으실 분들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장소는 주민등록상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에서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 구비서류

 

 

소득 및 재산 신고서 _ 주민센터에서 작성가능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_주민센터에서 작성가능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신분증 및 통장사본
제공동의서 및 금융정보_주민센터에서 작성가능
단, 추가 서류 고용임금확인서, 제적등본, 장애인등록증 등을 요청할수도 있습니다. 

 

유의사항 

주거급여 신청자격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은 지참하시길 바라며, 대리 신청시 위임장 지침 하시길 바랍니다.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급여지급이 제한되니 이점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을 알아보고 싶다면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 신청자격을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사이트에 마이홈을 치시고 들어가시어 통합진단 자가진단을 해보실수 있습니다.  자가진단을 해보시고 내가 자격에 해당되는지 안되는지 바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지급날짜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는 매월 20일 수급권자의 계좌로 송금이 되며, 자가가구에는 수선주기의 내 우선순위 별로 주택을 수언하여 줍니다. 주거급여위에 내용을 보시고 더욱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보건복지 콜센터 129번으로 전화하시어 확인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주거급여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나요? 요즘 저는 정부의 지원에 대해서 많은 내용들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만약 내가 조건에 해당 된다면 놓치지 마시고 정부 지원을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의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구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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