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서비스 신청자격, 방법, 정부지원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자격, 방법, 정부지원 에 대해서 설명해 볼까 하는데요. 여러분들 아이돌봄 서비스 를 정부에서 지원 한다는 내용 한번쯤은 들어보셨나요? 맞벌이를 하는 부부들 이시라면 한번쯤은 들어 보셨을꺼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정부 제도들을 잘 활용하기만 한다면 좀 더 효율적으로 맞벌이 가정에서는 아이들을 케어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오늘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한 설명을 잘 보시고 신청자격에 맞는다면 꼭 한번 정부에 지원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자격, 방법, 정부지원 

 

아이돌봄 서비스란?

 

정부에서 부모의 맞벌이 가정에 한하여 양육을 하지 못할 경우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 돌보미가 찾아가 아이를 케어 해주는 서비스 입니다. 특히, 부모의 걱정을 덜어주며 아이를 사각지대에서 보호하고자 만들었습니다. 

또한, 아이돌봄 서비스는 1회 2시간 이상을 사용해야 하며, 맞벌이, 양육가정, 장애가정 의 한해서 최대 600시간까지 정부지원이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종류 4가지

 

시간제 

 

만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의 가정에 아이 돌보미가 찾아가 1:1 로 아동을 돌보는 서비스입니다. 야간, 공휴일 상관없이 원하는 시간대에 필요한 시간 만큼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정부지원시간을 다 쓰신경우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가능합니다.

 

 

시간제 서비스의 이용요금은 위와 같으며, 예산 금액의 제한으로 수요에 따라 지원대상, 지원 시간, 지원 금액의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종합제 서비스만 가사 활동이 포함되며, 정부지원시간을 다 쓰셔도 본인의 비용부담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의 장애 정도의 따라 장애아 맞춤 서비스를 받으시면 됩니다.

 

서비스 제공범위는 시간제 일반형은 등 하원 과 준비물 보조, 부모님이 올때까지 임시보육 과 놀이 활동 식사와 간식을 챙겨줍니다. 또한 시간제 종합형은 위와 동일하지만 가사 활동이 추가가 되는데요. 아동관련의 세탁물, 장난감 정리, 청소, 걸레질 ,식사외 설거지 가 가능합니다. 

 

이용요금은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해야 하며, 추가 신청시에는 최소 30분이 기본단위입니다. 또한 시간제는 시간당 9,890원이며, 종합형은 12,860원 입니다. 야간할증과 휴일할증은 기본요금의 50% 할증이 적용된다는 사실 참고 하시구요. 동시돌봄시 할인도되니 이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영아종일제

만 3개월 이상 ~만 36개월 이하의 아동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와 기저귀 갈기,이유식과 젖병 소독, 목욕 등 아이를 전부 케어해 주는 돌봄을 제공해 주는것을 얘기합니다.

영아종일제의 정부지원시간은 월 200시간이며, 시간당 이용요금은 9,890원 입니다. 영아 종일제도 또한, 가사활동의 제외 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영아종일제의 제공범위 젖병 소독, 목욕, 이유식 먹이기, 기저귀 갈기 등이며, 돌봄과 관련 활동 전반 및 아동의 관찰사항들을 매일 부모님께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용시간은 1회 3시간이상 신청을 해주셔야 하며, 시간제와 마찬가지로 추가 시간은 30분은 기본적으로 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기본요금은 9,890원 이며, 야간할증, 휴일할증, 동시돌봄 은 시간제와 동일 합니다. 단, 취소수수료는 이용계약 체결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질병감염아동지원

질병감염아동지원은 보육이나 교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이 만약 전염성 질병이나 감염에 걸리게 외면 불가피하게 가정양육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때,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아이를 돌보게 되는 서비스입니다. 

질병감염아동지원 은 만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의 전염성 질병에 걸린 아이들이 이용대상이며 정부지원 차감 시간없이 이용요금 50% 정부지원해줍니다. 이용요금은 시간당 11,860원 이며 가사활동의 제외 됩니다. 

 

정부지원 미차감은 시간당 금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위에 이용금액을 보시고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동의 취학여부는 출생연도 기준으로 결정되며 2020년 기준 13년 출생은 미취학 아동 A형, 이전 출생을 취학아동으로 구분됩니다.또한, 최초 신청시 100% 본인부담이며, 증빙서류 제출 후 정부기관에서 예치금으로 적립해 드립니다. 

기관연계 

 

기관연계 는 만 0세 에서 만 12세 아동 돌보미 파견 서비스이며, 관련기관은 사회복지시설, 학교, 보육시설, 유치원 등으로 파견됩니다.

위와 같이 이용요금은 돌봄 아동수의 따라 달라지며, 아이돌보미는 만 2세 이하의 아동과 3세 이상 아동을 동시에 돌볼수는 없습니다.

기관연계에 대한 기본요금은 16,740원이며, 야간 및 휴일 할증은 위와 동일합니다. 취소수수료는 위와 마찬가지로 시작 기준 시간 24시간 이내 취소시 건당 16.740원 부과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방법

1. 대상아동 :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보유 하고 있어야 하며 아동 연령 영아종일제 서비스의 경우 생후 3개월 이상~ 만 36개월 이하여야합니다. 또한 시간제의 경우에는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여야 합니다.

2. 양육공백 : 신청시에 자격 여부 입증 서류가 필요하며 부모가 비 취업시에는 정부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3. 정부지원 중복금지 : 보육료 와 유아학비를 지원 받는 아이는 지원 불가능하며, 농어촌 양육수당 시간제 아이돌봄 지원시 정부지원 불가합니다. 

4. 가구소득 : 건보료는 납부액 월평균 소득금액으로 판단하며, 맞벌이 가정은 소득의 25% 경감됩니다. 

 

 

정부지원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권자는 아동의 부모, 양육권자 만이 가능하며, 신청장소는 아동이 주민등록상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신청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및 정부지원 자격여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되면 신청후 14일 이내에 처리 가능합니다. 

아동돌봄 서비스 준비사항

 

준비사항은 정부지원 신청전  정부지원 판정을 신청해야 하며 국민행복카드를 사전에 준비하여야 신청 가능하오니 먼저 꼭 절차에 맞춰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명의자는 홈페이지 이용자와 동일해야 하는점 명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국민행복카드 참고사항은 아래와 같이 링크 걸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건 꼭 아셔야 해요!

- 시간제 돌봄 서비스와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는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또한, 서비스 이용시에는 처음부터 잘 선택하시어 제공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간제는 정부지원시간 연 720시간이며, 영아종일제 1개월 이용시 60시간씩 차감됩니다.

- 야간할증 과 휴일할증 기본요금의 50% 할증 적용

- 동일장소 2명 이상의 아동을 돌보는 경우 할인적용 2명시 25%, 3명시 33.3%

- 서비스 시작 24시간 이내 취소시 한시간당의 취소 금액이 부과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해 신청자격, 방법, 정부지원 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나요? 만약 위의 글을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에게 해당사항에 맞다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구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포스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루 잘 마무리 하시길 바라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