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에 대해서 설명해드릴까 하는데요. 요즘 시대에 나만의 집을 갖기란 하늘의 별따기죠. 또한 급격하게 집값은 오르며 반대로 나의 월급은 그 만큼 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여러가지 이용할수 있는 정부의 제도들이 나왔죠. 그 중에서 국민임대주택은 하나의 내 집을 마련할수 있는 돌파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드리려고 하니 밑에 내용들을 보시고 나에게 해당사항에 들어간다면 꼭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LH 국민임대주택이란?
국민임대주택이란 무엇일까요 이는,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를 해 무주택 저소득층 즉 소득의 1~4분위에 있는 분들에게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우리나라 국가 .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으로 임대료를 저렴하게 30년동안 임대하며 분양전환 되지 않는 것입니다.
즉, 쉽게 말하면 저소득층 1~4 분위에 있는 분들에게 국가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30년동안 주거공간을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은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여야 하며 아래의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에 해당 되는자가 바로 그 공급신청자격자가 될수 있는데요.
그럼 먼저 공급신청자격자에 대해서 알아야 겠죠.
- 세대주 여야 한다.
-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여야 한다.
-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에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비속, 직계존속이여야 한다.
세대 구성원이란 무엇일까요?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자여야 합니다.
-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또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주 배우자 직계존속 . 비속 전원이 되겠습니다.
소득기준은 어떻게 되야 될까?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여야 하며 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아래의 기준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가구원수 | 100% (원기준) | 70% | 50% |
3인 이하 | 5,401,814 | 3,781,270 | 2,700,907 |
4인 | 6,165,202 | 4,315,641 | 3,082,601 |
5인 | 6,699,865 | 4,689,906 | 3,349,933 |
6인 이상 | 7,348,891 | 5,144,224 | 3,674,446 |
공급규모별 소득기준
전용 50m 미만 | 전용 50m 이상 ~ 60m 이하 | 전용 60m 초과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50% 이하에 우선적으로 공급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당해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공급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
자산기준
모집공고는 소득은 근로/재산/사업/기타 소득을 모두 확인하게 되는데요.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이 2억 8천만원 미만이여야 하며, 쉽게 말해서 단독세대주가 본인의 자산가액이 앞의 금액이라면 신청대상의 충족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또한, 세대구성원이 보유한 모든 자동차 가액이 2,545,000 이하이여야 하니 이점도 참고 하시길 바라며 자동차 가격은 신차가격이 아닌 보건복주부 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 가액으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자신의 배점 순위도 매우 중요한데요 청약 신청자를 선정할때 부여되는 순서는 순위 다음 배점 다음 추첨 순위입니다. 이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1순위는 해당공고가 뜬 지역의 거주자가 되겠음며
- 2순위는 근교 시 군 거주자
- 3순위는 1,2 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입니다.
이렇게 순위는 정해지며 인기지역은 순위를 기준으로만 하기에는 뽑기가 힘들기 때문에 배점 기준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배점기준에 예를 들자면 20명 정도의 모집기준이 있지만 1순위에 분들이 30분이라면 모집인원보다 초과가 되었기 때문에 배점을 기준으로 번호를 부여하게 됩니다. 이때, 단독 세대주 배점은 주택 건설지역 거주기간, 청약납입횟수, 예비 신혼부부 , 사회취약계층 이렇게 배점이 상이하게 나뉘어집니다.
우선공급 대상자 및 공급물량
위에 보이시는 분들의 한해서 우선공급 입주자격이 주어 지는데요. 장애인, 3자녀 이상인 가구, 국가유공자,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65세이상 고령자, 소년, 소녀가장 시장 , 군수 등이 추천한자, 등등이 되겠으니 이점도 꼭 참고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약조건
계약조건은 전용면적 기준이 60m2 이하이며 임대기간은 위에 보이시는대로 2년 단위로 임대의무기간 30년 계약체결을 해야 합니다. 임대조건은 시중에 나와있는 시세수준에서 60~80% 라고 보시면됩니다.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위와 같은데요. 1.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 3자의 제공동의서, 2.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3. 자산보유사실확인서, 4. 신청서 양식 공적자료로 확인이 블가능 한것은 분양권 임대보증금 임차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서명하여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현거주자의 임대차계약서는 의무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주자 선정절차 및 신청절차
위에 입주신청 절차와 신청 절차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현장접수 인터넷 접수에서만 가능하며 먼저 확인을 해야 하니 원하시는분들은 자주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하시어 원하시는 집이 있으시면 놓치지 말길 바랍니다. 또한, 당첨자 명단 발표는 홈페이지 및 ARS 등으로 발표가 되있는데요. 모집호주의 일정비율 예비입주자로 선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입주가 확정된 세대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잔금납부 후 입주가 가능하게 됩니다. 일주 개시일로부터 최초 관리비 수납까지는 입주시 입주자들의 관리비 예치금을 수납한다고 하는데요. 이는 퇴거시 수납액을 반환 받을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선정시에는 자산 소득 등 다른 경우 소명서를 제출할수 있으니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 재확인기간에 증명서류를 다시 제출하므로써 소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나요? 만약 내가 원하는 내집마련에 선택이라고 하시면 꼭 자격요건은 확인하시어 정부의 혜택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위에 자세히 소득분위 부터 순위, 배점기준, 체출서류 까지 꼼꼼히 써있으니 차례대로 보시어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의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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