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 설정이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꼭 필요한 용어

안녕하세요, 오늘은 근저당 설정이란 에 대해 쉽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껀데요. 요즘 부쩍 집에 관심이 많아져 기본적인 정보를 알아보는 저 입니다. 또한, 부동산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알아야 내가 필요한 순간에 이해를 할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꼭 기본적인 용어들은 미리미리 알아두어 필요한 순간에 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기본적인 부동산 용어 알아기 근저당 설정이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할까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근저당 설정이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꼭 필요한 용어

 

근저당이란?

먼저 여러분들이 나중에 당황할 상황들이 생기지 않게 근저당에 대해서는 공부를 하고 넘어가시는게 좋은데요.  우선은 먼저 근저당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저당은 쉽게 말해 은행에서 집주인이나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 줄때 거래의 안전을 위해 담보로 지정을 하는것을 말하는데요. 이는 건물 또는 토지로 근저당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설정하는 것은 이것을 예방하기 위함인데요. 만약 내가 돈이 없어 갚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을때 이 담보로 잡은 건물 이나 토지로 경매를 신청해서 돈을 받을수 있게 예방을 하는 것입니다. 

 

근저당 설정이란?

위에 근저당을 이해 하셨으면 이를 설정하는것은 이해가 빨리 되실텐데요. 위에서도 보셨듯이 주택 또는 부동산을 구입할 때 현금으로 구입을 하는 것이 아닌 근저당을 통해서 담보를 설정하고 돈을 빌려서 구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에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빌려간 이후에 돈을 받지 못할 것을 대비하여 담보를 건물, 토지 , 주택, 아파트 등으로 잡고 빌려간 금액을 갚지 못할 경우에 경매를 통해서 이 금액을 회수 할수 있는 권리를 지정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렇기에 근저당 설정은 쉽게 말해 채권자 분들의 돈을 빌려주는 대가의 대비책으로 채무자분들이 의무를 다하지 않고 변제를 하지 않을 경우 관할 법원에 변제를 하고 있지 않다는 소명의 내용을 작성하여 이를 증명할수 있는 서류인 근저당설정 계약서 를 첨부제출 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고 일을 진행할수도 있으며, 바로 채무자에게 제공했던 토지나 건물을 경매에 넘겨 경매 절차를 바로 진행시킬수 있는 것입니다. 

 

근저당 설정 의 주의점

하지만 이런점은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아무리 처리를 경매로 했다고 해도 낙찰 금액을 모두 채권자가 가져갈수 있는것은 아니기 때문에 빌려준 금액을 전액 환수가 불가능할수도 있으며, 근저당 설정은 혹시 모를 대비책이기에 이것으로 모든금액을 보장받을수 있다는 생각은 버려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아파트들의 거래가 진행될 때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근저당이 되어 있는 물건에 임차나 매매를 필요로 한다면 일을 진행시키기 전에 꼭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 근저당 설정의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라습니다. 

그리고 채무자의 경우에는 만약 채권자에게 담보로 잡힌 근저당의 금액을 모두 변제 했다면 변제확인서 와 해당 첨부서류를 준비하여 법원에제출하게 될 경우 설정된 근저당을 해지 할수 있습니다. 

단, 채권자의 경우 빌려준 돈을 근저당을 통해 모두 보장받을수 없으며 무리한 설정은 두 사람 모두에게 물질적인 면과 정신적인 면 모두 피해가 갈수 있으니 무리하게 진행을 시키지는 말아야 할것 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근저당 설정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나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부동산의 용어 필히 알아두심이 중요한거 같습니다. 다음에도 오늘과 같은 기본적으로 알아야할 중요한 용어들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으며, 오늘도 저의 포스팅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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