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생계급여 자격 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생계급여 자격은 전년도보다 인상되어 2022년 5% 이상 증가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렇기에 만약 여러분들께서 생계급여 자격을 알아보고 계시다면 아래의 내용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글들도 같이 파란색바를 클릭하여 알아볼수 있게끔 넣어드릴터이니 같이 보시고 도움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보까요?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해주는 제도인데요. 음식, 옷, 연료비 등 이외에도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액은 급여로 지급함으로써 최저생계를 보장하여 생활을 하실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원제도입니다.
또한, 생계가 어려워 일상생활이 힘든 저소득 취약계층의 급여를 확대하기 위해 2021년 10일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12월 생계급여 수급자를 작년 대비 21%를 늘렸다고 하는데요. 그렇기에 만약 조건에 해당되신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시어 보시길 바라며 그리고 부양의무자분들중 부양능력이 있는분들에게도 생계급여 혜택이 조건에 맞다면 본인의 소득 및 재산을 보시고 기준 중위소득 30%의 해당된다면 부양의무자와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받으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생계급여 자격 외 관련글 알아보기
생계급여 자격의 대한 자세한 설명을 아래의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서 더 알아보시길 바라며 이외에도 저금리로 금융지원을 받을수 있는 글들도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른 지원금도 받을수 있는지 같이 확인해보세요.
▼▼아래를 클릭해주세요.▼▼
생계급여 자격 알아보기
◈ 생계급여 자격 기준 ◈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가구당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 생계급여 수급자로 체택 된 수급자
자격기준 : 중위소득이 30% 이하인 가족 수당 선정이 됩니다.
선정기준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금액(원/월) | 583,444 | 978,026 | 1,258,410 | 1,536,324 | 1,807,355 | 2,072,101 | 2,334,178 |
보장액 : 8인이상 가구 기준 선정기준 으로 1인 증가시마다 262,076 씩 증가됩니다.
◈ 최저보장수준 ◈
생계급여의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 및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의 선정 기준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가구수마다 다르며 이의 따라 급여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여 보시기 바라며 아래와 같이 선정기준에서 가구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 이에 해당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승용차 재산가액 X 소득환산율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 보장시설 생계급여 수급자 금액 ◈
보장시설의 생계급여를 수급자 1인당 아래의 금액과 같이 보장되니 이점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 보장시설의 규모 | |||
30인 미만 | 30인 이상 100인 미만 |
100인 이상 300인 미만 |
300인 이상 | |
금액(원/월) | 286,429 | 258,150 | 247,335 | 247,314 |
◈ 의료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기준 ◈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금액(원/월) | 777,925 | 1,304,034 | 1,677,880 | 2,048,432 | 2,409,806 | 2,762,802 | 3,112,237 |
보장액: 8인 이상 가구 선정기준으로 1인 증가마다 349,435씩 증가 8인 3,461,672입니다.
◈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
- 만약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원 및 일반재산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 부양의무자 범위는 수급자의 1촌 및 배우자로 부모님, 딸, 아들, 며느리, 사위 가 되겠습니다. 단, 사망한 직계혈족 배우자는 제외됩니다.
◈ 신청방법 ◈
- 신청기간 : 날짜는 지역마다 다르기에 관할지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문의 해보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 신청은 관할지역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시어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 제출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금융정보 의 대한 제공 동의서,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추가서류 ( 해당되는분들은 추가서류내야 합니다.)
- 소득 및 재산 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이시면 외국인사실증명서, 통장사본, 재학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자동차등록증, 차량등록원부, 부채증명서류, 복지대상자는 시설입소신청서,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 부양기피 사유서 등등비니다.
※ 만약 이 포스팅을 보시고 더욱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관할지역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물어보시기 바라며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전화해보셔도 궁금증을 풀어볼수 있으실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생계급여 자격, 조건,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나요? 이렇게 정부지원제도는 꼭 필요하신 분들에게 다양한 제도로써 지원을 하여주고 있으니 이에 해당된다면 꼭 신청하시기 바라며 힘드신분들께서 적극적으로 다른 지원금들도 알아보아 지원 꼭 받아보시고 어려움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포스팅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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