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연금저축 소득공제 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요즘 연말정산기간이 다가오면서 많은분들이 소득공제에 대해서 기입을 하고 자료를 제출하기위해 찾아볼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려분들이 간편하고 빠르게 소득공제를 도와드리기 위해 연금저축 소득공제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간단히 개념도 정리하여 드리며 최대 공제 받을수 있는 한도 그리고 다음에 절세할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드리니 모두 도움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연금저축 소득공제
연금저축 소득공제는 연말정산을 하실때 특정상품에 가입하게 되어 있으면 그 만큼의 공제를 더 받으실수가 있는데요. 공제에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인적공제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연금저축은 일정기간 저축을 납입하게 되면 그 이후 연금처럼 돌려받을수 있기에 연금저축이라고 하는데요. 10년 이상 납입을 하게 되면 만 55세 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돌려받을수 있으며 세액공제는 연 400만원 그리고 세액공제율은 16.5%를 적용받게 됩니다. 또한, 가입한도는 금융기간 합산 연 1800만원 이내라고 하는데요.
기존 공제율
종합소득 | 공제한도 | 공제율 | 최대 세액공제 금액 |
5,500만원 이하 | 400만원 | 16.5% | 66만원 |
5,500만원~1억 2천만원 | 400만원 | 13.2% | 52만 8천원 |
1억 2천만원 초과 | 300만원 | 13.2% | 39만 6천원 |
※ 맨 하단의 2023년 바뀐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를 기재해 드리오니 아래에서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 소득공제 및 도움되는 글
연금저축 소득공제와 관련 도움되는글인 연말정산 미리보기, 그리고 irp 계좌란?알아보기도 같이 알아보시기 바라며 요즘 금리가 높으니 금리높은 은행4가지도 같이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저축 소득공제 종류 및 세제혜택
연금저축계좌는 신탁, 보허, 펀드로 나뉘지만 수익률을 따져보았을때는 분산투자를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단, 연금저축은 세재혜택이 이기에 많은분들이 가입을 하시는데요. 대개 두가지로 나뉘어서 가입을 하시는분들이 많으니 연금저축과 irp 같이 들어보시기 바라며 참고글은 위에 있으니 같이 보시는것이 도움이 되실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의 세재혜택이 크다는 점이 장점이기 때문인데요. irp 의 경우 700만원이 소득공제에 들어가며 연금저축의 경우 400만원 정도가 한도내에서 16.5%가 발생이 됩니다. 단, 두개의 계좌는 모두 최소 5년 이상을 유지해야 하며 수령시기는 만 55세가 되야 한다는 점은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단, 연금저축의 경우 해지할 경우에 세액공제를 한 만큼 다시 내야 될수 있으니 이를 기억하시기 바라며 또한, 기타소득세 16.5%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중도해지는 조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민연금 및 개인연금저축 으로 연금을 수령할때 금액이 1,200만원을 넘어가게 된다면 연금의 대한 소득세를 종합소득세로 납부를 해야하니 이도 같이 꼭 확인하여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연금저축 소득공제 2023년 개정안
연금저축 소득공제 2023년에는 이렇게 개정이 되었는데요.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가 확대되었으니 만약 연금저축을 들지 않으셨다면 빠르게 들어보시는것이 도움이 되겠죠?
-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액 400만에서 600만원으로 대폭 증가가 되었습니다.
- irp 와 연금저축을 포함한 기존금액의 위에서 알려드렸는데요. 700에서 900만원으로 증가되었으니 이도 같이 확인하여 보세요.
- 연금소득의 경우 1200만원 초과 할경우 종합과세 및 15% 분리과세 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연금저축 세액공제에 대해 지난해와 바뀐년도 해를 정리해 드렸는데요. 요즘 연말정산 시즌이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빠르게 소득공제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시고 세금정산을 해보시는게 바람직할것 같습니다 또한, 빠진 부분이 없지 않게 꼼꼼히 자료 정리 해보시는것이 좋으실것 같은데요. 만약 연금저축 없으시다면 소득공제를 위해 하나쯤은 들어두시기 바라며 노후준비도 철저히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포스팅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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