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기부금 소액공제 한도, 연말정산 하기 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요즘 연말정산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이에 따라 요즘 세금정산을 하기 위해 여러분들께서 바쁜 나날들을 보내시고 계실것 이라 고 생각을 하는데요. 소액공제에는 다양하게 있기에 여러분들께서 환급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나의 소액공제는 모두모두 챙기셔야 될것 같은데요. 오늘은 그중 기부금 소액공제 에 대해서 알아보겠으니 아래에서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라며 연말정산에 필요한 기부금 세액공제 빠짐 없이 제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기부금 소액공제
기부금에 대해 먼저 설명을 하여 드릴껀데요. 기부금은 법인이 사용인을 제외한 타인에게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증여금액을 말합니다. 기부금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입하거나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증되는것도 포함된다고 하는데요. 기부금은 환원의 의미가 있기때문에 정치자금 기부금,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지정기부금 등으로 나뉘게 됩니다.
종류 | 내용 | |||
1.정치자금기부금 | 정당 (선거관리위원회, 후원회 포함) 정치자금을 기부했을때 공제를 받을수 있는 깁금을 말합니다. 정치자금 기부금은 기부금 내역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 110분의 100만큼 공제가 되며 10만원이 초과시에는 15% 3천만원이 초과시에는 25% 가 소득공제 됩니다. 또한 한도는 근로소득금액의 100% 입니다.단, 신용카드 사용은 제외, 지출은 본인만 가능함 만약 가족 및 자녀가 지출했을경우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 |||
2. 법정기부금 |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품, 국방헌금및 위문금품, 천재,지변 또는 특별재난구역 이재민그후금품가액 자원봉사 용액가액, 사립학교 (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연구비) 등에 기부한 금품,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대한적심자사에 기부한 기부금 | |||
3.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우리사주조합에 기부한 기부금 | |||
4. 지정기부금 | 지정기부금단체 ( 사회복지법인, 학술연구단체, 종교단체 등) 고유목적으로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학교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장학금으로 치출하는 경우, 공익신탁 등 |
연말정산 및 도움되는글들 알아보기
연말정산이 시작됨에 따라 여러분들께서 제출하는 서류들을 알아보시고 계실것이라 생각하는데요. 연말정산 소득공제 관련 내용 및 금리높은 예금, 미환급금까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할수 있는 링크는 맨아래 하단에 넣어드리겠습니다.
기부금 소액공제 한도, 연말정산 하기
기부금 소액공제 한도는 올해도 기존과 같이 공제율이 5% 증가하였다고 하는데요. 단, 정치자금 기부금은 적용되지 않으니 나머지 올라간 기부금들을 확인하여 공제에 적용하여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형 |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 세액공제율 |
정치자금 기부금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액) | 10만원 이하 100/110 1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15% 3000만원 초과분 : 25% |
법정기부금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액) | 1000만원 이하 : 20% 1000만원 초과 : 35% (2021년 기부금 기준)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근로소득금액-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 세액공제 대상금액) X 30% | |
지정기부금(종교단체 제외) | (근로소득금액-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금액) X 30% | |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 (근로소득금액-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금액) X 30% |
정치자금 기부금의 공제한도는 근로소득금액의 100%입니다. 단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뺀 근로소득금액이 공제한도가 되는데요. 기부금 공제율은 그래서 100%가 아니며 10만원 이하로 기부를 하였을때 약 91%로 공제를 받으실수 있으며 10만원을 초과 하고 3000만원 이하를 기부했을때에는 15% , 3000만원을 초과하게 되었을때는 25% 소득공제를 받게 됩니다.
법정기부금은 세액공제 한도가 정치자금 기부금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요. 단, 금액같은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일 경우 20% , 1000만원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35%가 공제가 됩니다. 또한,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 기부금, 법정기부금 세액공제 대상금액) X30%입니다.
기부금 이월공제 , 가족 공제
기부금은 다른 소득공제도 같이 받을수가 있는데요. 이는 만약 기부자가 근로자 본인, 그리고 배우자, 직계존속 (부모님, 조부모, 외조부모 ), 직계비속 ( 자녀, 손자,손녀, 외손자, 외손녀) 등 기본공제 대상자의 나이와 소득요건 제한없이 합산하여 혜택을 제공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단, 정치자금 기부금 및 우리 사주 조합 기부금은 제외됩니다.
또한, 기부금 유형에 따라 공제 대상금액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연도에 세액공제를 받을수 없지만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10년 동안 이월되어 공제를 받을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만약 이번년도 공제금액을 초과하여 공제를 받지 못하셨다면 10년 안에 이월공제로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봉사활동, 구호물품 공제
만약 여러분들께서 자원봉사를 하셨다면 기부금 공제를 받으실수 있는데요. 자원봉사를 한후 해당지역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위임을 받은 단체 장이나 자원봉사센터장으로 부터 특별재해 지역 자원봉사용역 기부금 확인서를 발급받으시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는 법정기부금과 같은 조건으로 자원봉사 8시간을 1일로 계산하여 봉사일수에 5만원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여 준다고 합니다. 만약 시간이 50시간이라고 한다면 6.25일로 7일로 계산 기부금액은 35만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원봉사를 위해 자원봉사자가 유류비, 재료비를 지출했다면 시가 또는 장부가액에 의해 기부금에 포함된다고 하니 이를 물품기부로 공제를 꼭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기부금 소득공제 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나요? 연말정산 관련 자료들도 같이 넣어두었으니 같이 보시기 바라며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빠진 내용들이 없는지도 꼭 화긴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요즘 금리 높은 은행들이 많습니다. 한푼이라도 더 모으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저축하는 습관 들여야겠죠? 이외에도 미환급금 환급받으실수 있는 방법도 넣어드리겠으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두 연말정산 자료들 놓치지 마시고 미리 제출하여 토해내는일이 없으시길 바라며 이번 한해 모두 부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포스팅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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