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간이과세자 기준 2021년 바뀐 내용을 정리하여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만약 간이과세자의 해당하신다면 꼭 포스팅을 자세히 읽어보시어 바뀐 내용을 확인하시길 바라며, 만약 이제 창업이나 사업을 준비 중이신 분들이라면 미리미리 체크 하시어 당황하시는일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매출액이 4,800만원 이하의 사업자로써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 납부할때 간편한 절차로 진행할수 있게 하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또한, 위의 매출액의 도달하지 않을시에 개인사업자가 일반과세자 보다 낮게 부가가치세율을 적용받을수 있어 세금계산서의 의무 발행에 면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기준 일반과세자 비교
구분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신고의 의무 | 년마다2회 | 년마다1회 |
세율 | 10% | 1~3% |
납부의무면제 | 없음 | 연매출 4,800만원 이하의 경우 납부 면제 |
특징 | 높은 세금의 부담이 있지만 거래처가 사업자의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낮은 세금을 부담하지만 환급 세액이 발생해도 환급은 되지 않습니다. |
간이과세자 기준 2021년 정리
간이과세자 기준 2021년 에 개정된 내용을 정리해드릴터이니 아래에서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2021년 부터는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힘들어진 소상공인, 사업자 분들을 위하여 혜택이 늘어났으니 꼭 확인하여 보셔야 합니다.
▶ 간이과세자 기준이 상향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요즘 경제적으로 힘드신분들이 많으신데요. 간이과세자 기준이 상향 되었으니 조금은 세금에 대해서 안심하셔도 좋으실것 같습니다. 기존 4800만원 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이 되었으며 적용기준은 2021년 1월1일부터 과세기간이 적용이되니 이를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단, 과세유흥업 및 부동산임대업은 그대로 진행되니 이점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 납부면제 기준이 상향되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납부면제 기준도 상향이 되었는데요. 연매출로 따져 3000만원이었던 기존 금액에서 4800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단, 과세유흥업 및 부동산임대업은 그대로 진행되니 이점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간이과세자 기준 2021년 정리 주의점
간이과세자의 구분의 따라 세금계산서 발행의 여부가 달라지는데요. 매출액 4800만원 이하의 분들이라면 기존과 동일하게 따라가시면 되지만 매출액 4800만~8000만원 분들이라면 세금계산서에 관련되어 규정이 아래와 같이 적용이 됩니다.
공제의 항목조정
- 의제매입세액공제 삭제: 2021년 7월 1일부터 공급받게 되는 면세농산물 등에 대해서는 의제매입세액공제가 들어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 세금계산서수취율 조정: 2021년 7월 1일부터 기존 0.9%~2.7%의 공제율의 세금계산서수취율이 0.5%로 하양 조정되었다고 합니다.
- 신용카드발행 세액공제율: 2021년 6월 30일 이후부터 기존 1.3% (음식점 2.6%) 에서 1%로 하향 조정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간이과세자 기준 2021년 변경사항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기준 혜택이 늘어나 좋은 점도 생겼지만 공제항목들에 대해서는 주의를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만약 궁금한사항들이 더 있으시다면 세무사의 도움을 요청하시는것이 더 현명한 방법일수 있을것 같습니다. 또한 같이보면 좋은글의 다른 궁금한 사항들을 더 넣어놓도록 하겠으니 이 자료들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의 포스팅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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