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홈페이지 여기로

버팀목자금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홈페이지 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요즘 다들 많이 힘드시죠. 저또한 프리랜서로써 매우 힘든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그렇기에 만약 여러분들도 아래의 있는 지원 대상 및 조건에 해당 되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꼭 신청하여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소상공인버팀목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매출이 감소해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임차료를 지원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어제인 1월 6일 다시 재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대상 및 금액

 

지급요건

소상공인버팀목자금지원대상

1. 소상공인은 19년과 20년이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여야 하며 , 음식과숙박 10억원 이하, 도소매는 50억원 이하, 제조업은 120억원 이하 이 해당이 됩니다. 

2. 소상공인은 20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10인 미만이여야 하며, 음식과숙박 5인이하, 도소매 5인이하, 제조업은 10인 미만이어야 합니다

 

개업일은 20년 11월 30일 이전 이어야 하며, 버팀목자금 신청시 휴업과 폐업의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또한, 1인이 여러개의 사업체 운영중일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되며, 공동대표가 운영을 하여도 1인에게만 지급 된다.단, 공동대표자의 동의는 필요

지원금액

 

2020년 11월 24일 이후로 부터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각각 300만원, 200만원이 지급된다고 하는데요.

소상공인버팀목자금지원금액

2020년 11월 24일 이후 감염법예방법의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영업제한 업종기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및 2단계 연말연시 특별방역이 된곳

지자체별 별도 방역조치도 포함

위반한 업종일 경우에는 환수되니 이점은 꼭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조건

소상공인버팀목자금지원요건

 

▶ 300만원과 200만원을 받을수 있는 집합금지 업종과 영업제한 업종

소상공인버팀목자금지급요건

영업제한 업종과 집합금지 업종을 상세하게 나누어 드릴것인데요. 대상은 2020년 11월 24일 이후 안전대책본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방역의 강화로 인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2단계 등 각각 해당되는 곳입니다. 

거리두기 2단계

 

집합금지 대상 :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유흥주점, 홀덤펍

영업제한 대상 : 식당, 카페, 실내스탠딩공연장,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 교습소

거리두기 2.5단계

 

집합금지 대상 : 식당, 카페, 실내스탠딩공연장,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 교습소.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유흥주점, 홀덤펍,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음식점, 스포츠용품점, 야외 스크린골프장, 파티품, 부대업체

영업제한 대상 : 식당, 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미용실, 직업훈련기관, 독서실, 스터디카페, 목욕탕, 300m2 이상 종합소매업, 영화관 

 

▶ 100만원 받을수 있는 일반업종

소상공인버팀목자금제외대상

지난해 매출액이 4억원 이하 이며, 20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하여야 한다. 지난해 1월~11월 개업한 경우에는 9월~12월 간의 매출액을 연간 환산하여 매출액이 4억원 이하여야 하며, 12월 매출액이 9월~11월 월평균 보다 아래로 떨어지면 100만원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 버팀목 자금이 불가능한 업종은?

소상공인버팀목자금불가능업종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 금융 및 보*관련 업종, 전문업종인 회계사, 변호사, 약국, 병원,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ㅇ자 제외 업종 이와 같은 업종들은 버팀목 자금 대상이 아니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버팀목자금매출액

또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등 2021년 다른 재난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도 제외 대상이 되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청시 폐업이나 휴업한 소상공인 , 매출액이 없는 휴, 폐업 소상공인, 재도전 장려금은 받을수 없습니다. 

단,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 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은 지급 대상이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방법 및 기간

 

신청기간 

소상공인버팀목자금신청기간

2021년 1월 11일 부터 ~ 종료시까지 진행이 된다고 하며, 원활한 신청을 위해서 1월 11일 월요일부터 12화요일 동안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시해한다고 하니 사업자등록증 잘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1.11(월) 끝자리가 홀수, 12(화) 끝자리가 짝수 , 그리고 13(수) 부터는 구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소상공인버팀목자금신청방법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 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검새강에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버팀목자금 " 을 검색하여 주세요. 

대표자 본인이 직접 신청시 본인의 휴대폰 과 통장계좌가 필요합니다. 

또한 새희망자금 미수급자분들은 1월 25 이후 추가선별하여서도 지급한다고 하니 만약 못받으신분들은 이때에 받을수 있는지 한번 지켜보셔도 좋으실꺼 같습니다. 

 

신청문의

소상공인버팀목자금신청문의

전화문의는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1522-3500) , 온라인 문의 홈페이지 (www.버팀목자금.kr ) 을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홈페이지 및 지원대상, 조건 등 여러가지를 알아보았는데요. 힘드신데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포스팅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모두 건강하고 활기찬 나날들 보내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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