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채무조정, 특례 모두정리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채무조정, 특례 모두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채무조정, 특례에 대해서 모두 정리를 하여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과도한 채무문제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계신분들에게 법원의 관여 없이 매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직접 협의를 조정하여 주어 부채의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그렇기에 만약 이제도를 잘 모르셨던 분들이라면 아래의 내용을 보시고 도움 받아보시기 바라며 특례에 대한 부분들도 있으니 같이 확인하여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 에서는 고금리의 채무로 인해 현재 여러분들께서 감당할수 없는 부채를 신속하게 해결하여 주며 큭례제도도 올해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더욱 많은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신속채무조정의 같은 경우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빠른 협상을 통해 현재 어려운 상황에 처하신 분들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며 빚을 같아야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경제적 어려움에서 현재 처한 채무 문제를 보다 신속하게 해결하여 주는 제도라고 하는데요. 이때, 중간자 역할을 신용회복위원회가 함으로써 금융권과의 협상을 통해 원활하게 채무조정을 진행할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또한,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우신 분들에게 일정기간 동안 채무상환을 유예하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채무조정을 지원하여 주며 일반 채무조정과 신속채무조정이 있지만 일반채무의 경우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신속의 경우 채무조정의 법적인 절차를 생략하여 준다는것이 특징이라고 하는데요. 

 

종류 차이점
채무조정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강제집행이 될수도 있다.
신속채무조정 법적인 절차를 생략한다.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자발적인 협상을 통해 진행된다.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자격조건

신용회복조정 자격조건

현재 채무를 정상적으로 갚고 있으나 연체가 예상이 되며 연체 30일 이하인 경우에도 신속채무조정 제도를 신청핤 이있다고 하는데요. 채권기관 중 채무액 기준이 과반 이상 동의를 얻어야 되며 확정이 된다면 연체이자를 감면하고 최대 10년까지 상환기간을 연장할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조정이자율은 약정이자율로 책정이 되며 최고 이자율은 연 15%로 만약 본인이 가지고 있는 부채 금리가 이보다 높을 경우에 이자율 감면 효과도 생길수 있다고 합니다. 

 

신용회복조정 자격조건
연체기간 30일 인자 (현재 정상 이행자도 포함)
시중 1개 이상 금융기관에 부채가 발생되고 있으며 총금액이 15억원 이하일 경우
최근 6개월 이내의 신규 발생한 부채금액이 총 갚아야 할 금액의 30% 이하일 경우

 

연체전 채무조정에 해당이 되시려면 지원내용에 요건에 부합하셔야 하는데요. 이는 1곳 이상의 채권금융회사에 상환해야할 채무가 있으며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 예 : 담.채 10억, 무담보 5억) 또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규 , 잔액 채무가 30%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채권회사에 약정기한내에 변제하지 못하고 경과 기간이 30일 이하이거나 변제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분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연체가 아닌상태

 

1.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2.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을 받은 채무자분

3. 신청일 현재 개인신용평점 하위 10% 채무자

4. 신청일 최근 6개월 이내 채권 금융회사에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채무자

 

▶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께 일정기간 채무상환을 유예 상환기간을 연정하는 등의 지원을 해드립니다.

연체이자를 감면하여 주며 약정이자율을 낮춰줍니다. 또한, 통합된 나의 채무를 최장 10년 이내 원리금으로 균등분할 상환이 가능하며 6개월간 원리금 분할상환 전 상환유예를 지원하여 준다고 합니다. 

아래에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3가지와 신청방법까지 같이 정리해 놓았으니 글을 보시면서 같이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채무조정3가지/신청방법정리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특례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금리 상승으로 인해 대출이 어려워진 상환자분들을 위해 신속채무조정 특례를 마련하였다고 하는데요. 저신용 및 취약 차주를 대상으로 진행이 되고 있으며 이자감면 및 상환유예를 통해서 채무조정을 지원하여 준다고 합니다. 이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분들의 신속채무조정 특례를 확대하고 관련 이자감면의 경우 현 30%에서 50%를 50%에서 70%까지 확대하여 준다고 하니 많은 대출로 인해 채무가 심하신분들은 꼭 이용하여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속채무조정 특례신청대상

1. 연체기간 1일 이상 30일 이하인자
2. 연차상태가 아니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자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 이하인자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4,500만원 이하인자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3개월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자
최근 6개월 이내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자
재난 등 긴급상황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채무자

 

채무조정에 도움되는글 알아보기

 

채무조정에 도움되는글 두가지를 넣어드렸는데요. 이는 정부에서 지원하여 주는 지원제도로 다양하게 마련이 되어 있으니 금리 줄여보시기 바랍니다. 

 

채무통합대환대출4가지

 

 

개인회생대출가능한곳3가지

 

 

 

오늘은 이렇게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및 특례 등 다양하게 여러분들께 도움될만한 내용들을 알아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나요? 채무조정의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어려운분들에게 변제의 도움을 주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만약 여러분들께서 채무로 고생을 하고 계시다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라며 힘든시기 꼭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포스팅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