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모의계산 2024

기초연금 수급자격, 모의계산 2024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초연금 수급자격, 모의계산 2024 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기초연금은 국가에서 소득이 적아 노후가 준비되지 않은 65세 이상의 분들에게 지급하는 기초 생활급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만약 아래와 같이 해당이 되신다면 기초연금 신청을 해보시는것이 좋으실것 같은데요. 또한, 기초연금은 매년 오르고 있기 때문에 아래에서 이번년도 기초연금 알아보시면서 꼭 받아야 할 금액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기초연금 2024

노인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면서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65세 이상의 전체 노인 중에서 소득과 재산이 적은 70%의 노인에게 매달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정부가 매년 월 선정기준액을 발표하면서 근로소득에서 기본금을 공제한후 이의 30%를 더 공제한 금액에 기타 소득을 더한 소득인정액을 산출하여 선정을 하여 기초연금을 신청할수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소득인정액이 매년 바뀌어 인정이 되며 2024년에는 단독 가구는 연간 202만원 , 부부가구는 323.2만원 이하라고 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계신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분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아래에서 수급자격의 조건들 알아보도록 하겠으니 같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

 

1.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며 국내의 거주중인분들이 가능합니다. 

2.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3. 선정 기준액은 만 65세 이상의 소득하위의 70% 수준이여야 한다고 합니다. 

4. 2024년부터는 1959년 생의 분들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선정기준액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2024년) 2,130,000 3,408,000

 

부부 이시라면 한분만 신청하셔도 부부가구의 해당된다고 합니다. 

  •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일 경우 월 213만원 이하여야 하며 부부가구의 경우라면 월 340만8천원 이하여야 된다고 합니다. 
  • 자동차를 가지고 계신경우에는 3,000cc이상이어야하며 차량가액이 4,000만원 이상의 차량의 경우에는 기본재산공제에서 제외가 되어 월 100% 소득환산율에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 거주지의 건축물이나 토지등이 있으신경우에는 대도시이신분들은 1억 3,500만원, 중소도시경우 8,500만원, 농어촌이신경우 7,250만원이 공제 된다고 합니다. 
  • 무료 임차소득이 있을시에는 본인이나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의 명의이며 공시지가 표준액이 6억이상이라면 연 0.78% 소득이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별정 우체국 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고 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
  • 오프라인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국민연금지사를 방문하여 신청을 하실수 있다고 하는데요. 
  •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 클릭 ( 복지로 홈페이지)
  • 여러분들께서 기초연금 신청을 위해서는 오프라인 및 온라인 중 둘중에 하나를 통해 신청을 하시면되는데요. 
  • 노인기초연금 대리 신청을 하실시에는 신청하시는분의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이 있어야 하며 부부가 기초연금을 받으시는경우에는 부부한분의 통장사본이 있어야 합니다.
  • 대개는 서류가 간단하지만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가 서류가 필요할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절차

 

복지로 홈페이지를 접속 → 서비스신청 → 본인인증 → 기초연금 신청 → 개인정보 활용동의 및 기본정보입력후 클릭 → 서비스 선택 → 정보제공 동의 신청 →신청서류작성 →구비서류첨부 → 제출 

 

복지로홈페이지

 

기초연금 제출 서류 

 

신분증,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소득, 재산 신고서,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통장사본

 

 

기초연금 수령액

 

기초연금은 부부 중 한분만 신청하는 경우에도 부부가구 해당된다고 하는데요. 단독가구의 경우 선정기준액은 2,020,000원이며 부부가구의 경우에는 3,232,000원 이라고 합니다. 

2024년의 기초연금 최대 금액이 매우 궁금하실텐데요. 월 단독가구 334,000원이며 부부 가구의 경우는 월 534,000원 이라고 합니다. 

 

가구구분 2023년 2024년 인상액
단독가구 323,000 334,000 11,000원
부부가구 517,000 534,000 17,000원

 

위에서 보셨듯이 2023년에 비해 2024년에 인상을 보실수 있는데요. 단독가구의 경우 11,000이 올랐으며 부부가구의 경우 17,000원이 올랐습니다. 

또한, 만약 여러분들께서 기초연금 받고싶으시다면 2024년 기준 약 701만명으로 신청을 해야만 받으실수 있다고 하는데요. 아래에서 기초연금 모의계산하는법에 대해서 보시면서 모의계산 해보시고 신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모의계산해보기

 

기초연금 수령액 감액 

  • 부부감액 : 부부가구에 경우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경우 산정된 기초연금에서 20%를 감액한다고 합니다. 
  • 기초연금의 경우 단독가구인 1인일 경우 최대 40만원을 받는다고 가정하였을 때 부부가구의 경우 1인당 40만원 총 80만원이므로 20%를 제외한 64만원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 소득역전 방지 감액 : 기초연금을 받는사람과 받지 못하는 사람 사이에는 기초연금 수급으로 발생하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 인정액 및 기초연금액 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 의 차이만큼 감액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기초연금 수급자격, 모의계산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나요? 저희 아버지께서도 59년생이시기에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에 해당이 되시는데요. 그렇기에 여러분들께서도 수급대상자시라면 빠르게 신청을 하시어 기초연금 꼭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포스팅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