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만약 현금영수증 신고를 까먹어서 안했다거나 놓치신 분이 있으시다면 신고하셔서 소득공제시 에 꼭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어떻게 하는지 시작해 볼까요?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은 현금으로 결제를 했을 시에 발행되는 영수증으로써 구매자의 입장에서는 나중에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목적으로 꼭 발행해야 할 하나의 중요한 지표입니다.
헌데 순기능은 사업자의 현금거래 미신고시 현금거래에서 탈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사업자 등록번호, 거래일시, 결제 구분 등의 사항이 표시 되게 되어 있습니다.
2021년 현금영수증 개정 및 5년이내 미발급시 처리방법
2021년 1월 1일 부터 위의 업종에서는 꼭 거래를 할때는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10만원 이상 결제시에 현금영수증을 꼭 발급해야 되는데요. 또한, 상대방의 인적사항등 자세한 사항을 모르더라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는 국세청 지정번호로 발급을 해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만약 소비자의 겨우 의무업종발행 사업자가 10만원 이상 거래후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았다면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의 전화, 우편, 홈택스 등을 통해 미발급 신고" 를 할수 있으며, 거래 사실을 입증할수 있는 영수증, 무통장 입금 등을 첨부서류로 신고하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시 포상금
만약 현금영수증 미발급시 사실이 확인 될시에는 신고한 소비자에게 신고금액의 20% 상당의 포상금이 지급된다고 하는데요. 소비자가 근로자일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수 있다고 하니 일석이조 인것 같습니다.
"포상금의 지급한도는 건당 50만원 에서 연간 200만원" 이라고 하니 만약 "이러한 일이 있거나 봤을경우에는 꼭 신고 "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방법
1. 먼저 인터넷 사이트 창에 홈택스를 검색하여 들어가주세요.
2. 들어 가셨으면 맨 위에 쭉 나열되어 있는 항목을 같이 봥주시면 되는데요. 이 항목 중 "상담/제보를 클릭 "하신 후 "현금영수증 미발급을 클릭" 합니다.
3. 들어 가셨다면 아래에 4개의 항목이 보이실 꺼에요. 저희가 할것은 미발행 신고이니 미발급 을 클릭하시거나 발급 거부 신고하기를 클릭하셔서 본인의 해당사항에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나요? 저는 왠만하면 현금을 조금냈을시에는 현금영수증은 발행하지 않는데요. 이런일이 있는지 몰랐네요. 여러분들도 습관이 들여지시지 않았다면 꼭 소득공제를 위해서라도 미발행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것 같습니다. 또한, 만약 부당하게 처리를 해준다면 신고시에 포상금이 지급되니 꼭 신고하셔서 포상금 지급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포스팅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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