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자가격리 지원금 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요즘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남의 따라 동선이 겹치거나 밀촉 접촉자 분들께서 2주간 자가격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러한 경우에는 자가격리 지원금이 지원되니 아래의 글을 읽어보시고 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주저말고 신청하시어 지원금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자가격리 지원금
자가격리 지원금의 취지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확진자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의 한해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와 입원. 격리를 받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합니다.
그렇기에 이에 해당되는 격리된 근로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시면 되며, 격리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
자가격리 지원금은 이런분들에게만 해당이 되는데요. 해당되는 내용을 잘 보시고 신청하실때 해당 되시는 분들만 지원이 되니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확진자와 이동경로 및 접촉을 한 경우로 보건소의 지시에 따라 격리 및 입원치료 통지와 격리해체 통보를 받은사람에 한합니다.
2. 직장 등 일하는 곳의 무급휴가로 2주 자가격리를 한 경우
자가격리 지원금 제외대상
- 회사로부터 유급휴가를 지원 받으셨다면 지원되지 않습니다.
- 우리나라가 아닌 해외 입국자에게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격리자가 국가 및 공공기관 등의 인건비를 재정지원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자가격리수칙을 위반하였다면 지원되지 않습니다.
- 중복지원 일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자가격리 금액
자가격리 금액 얼마인지도 매우 중요하겠죠. 기준은 한달을 기준으로 아래의 안내를 드렸으며, 30일 기준으로 그 이상을 입원을 하였다면 가구원수의 기준으로 금액이 더 추가가 되니 이를 알아두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가구원수 | 자가격리 지원금(생활지원금) |
1명 | 454,900원 |
2명 | 774,700원 |
3명 | 1,002,400원 |
4명 | 1,230,000원 |
5명이상 | 1,457,500원 |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
자가격리 지원금은 격리기간 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1일) 기준으로 최대 13만원까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아래의 필요서류를 안내하여 드리겠으니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이 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류
-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신청서 1부
-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 신청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등)
- 보건소가 발급한 입원서, 격리통지서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신분증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은 격리자가 격리해제일 14일부터 별도 공지시까지 가능하니 알아두시길 바라며 입원자의 경우에는 퇴원일 이후의 별도 공지시까지 가능합니다.
신청은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하며, 신청자 당사자의 직접 관활 지자체 면,동,읍 주민센터에 신청을 하시면 되며 , 만약 궁금한 사항들이 있을때에는 보건소, 국민연금공단지사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자가격리 지원금 에 대해서 대상, 신청방법, 금액, 제외대상 등 낱낱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만약 위의 내용들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에 해당 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꼭 신청하여 지원금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힘든시기에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좋은일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포스팅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같이보면 좋은글도 같이 꼭 한번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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