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홈페이지 에 대하여 완벽하게 정리를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껀데요. 여러분들 요즘 많이 힘드시죠. 저도 프리랜서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기에 생애 최고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데요. 저처럼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분들은 아래의 내용들을 살펴보시고 이에 해당 된다면 꼭 한번 신청하시어 힘든시기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일자리안정자금
일자리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분들과 영세 중소기업 분들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올해는 작년과 다르게 지원수준이 조금 바뀌어 하향 조정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사업 내실화 와 사후관리 에 더 초점을 두었다고 하니 조금 바뀐 일자리안정자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로 따라와주세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에 대해 먼저 알아볼껀데요. 작년에 비해서 조정된 사항들이 있으니 작년의 내용으로 알고 계시다면 아래의 내용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월평균 보수
30인 미만의 사업주여야 하며, 월 평균 보수 219만원 이하 가 유지된 1개월 이상의 근로자 여야 합니다.
노동자 30인 미만 세부정리
- 상용, 임시, 일용 등 모든 노동자가 포함이 됩니다. ( 단, 사업주의 특수관계자인 배우자, 직계비존속은 제외 됩니다.)
- 산정단위는 고.보를 기준으로 본사 단위로 합니다.(단, 한 기업이지만 본사와 별개로 독립성이 있을때에는 각각 적용할수 있습니다)
- 지원요건이 충족되어 결정된 경우 노동자수가 증가되더라도 가능합니다. ( 최대 29인까지 가능, 3개월 연속 30인 이상이 된경우도 가능)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1. 공동주택에 있는 경비, 청소원은 규모의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2. 30~300인 미만의 사업체의 55세 이상의 고령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3. 30~300인 미만 고용위기에 있는 지역 및 산업 위기대응 지역에 있는 사업체의 종사자는 지원 가능합니다.
4. 30~300인 미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장애인 활동 지원 기관 종사자 및 사회적기업은 지원 가능합니다.
단, 30인 미만으로 고용한 사업주만 가능하지만 위의 경우처럼 취약계층시 30인 이상도 가능합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제외대상
아래의 경우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될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꼭 이점 기억하셨다가 해당될 경우 신청하심이 바람직할것 같습니다.
- 지원요건을 맞추기 위해 인위적으로 30인을 맞춰 감원한곳은 제외됩니다.
- 고소득의 사업주는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데요. 예를들어 과세소득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
-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의 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
- 사업주 및 근로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하려면 지원요건도 알고 있어야 겠죠. 간단히 아래의 정리해 드릴터이니 이의 해당된다면 지원해보시기 바랍니다.
1. 월보수액 219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 ( 보수총액 = 기본급+통상적수당+연장근로수당 등)
- 21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1,822,480원 120% 수준으로 상한 설정, 선원은 2,249,500원으로 120% 이하 270만원 이하가 지원됩니다.
- 일용노동자는 1일 8시간 기준 100,500원 이하(건설일용노동자는 최저 일당이 기준이상이므로 제외), 단시간 노동자는 소정근로시간 비례 월 보수액이 100~120% 이하의 경우 지급
2. 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된 경우
- 상용노동자 및 단시간노동자는 신청일 고용중이여야 하며, 이전 1개월 이상 고용된자여야 한다.
- 일용노동자는 신청일 1개월 전 동안 10일 이상 실근무 하여야 하며, 이미 퇴사한 노동자는 지원되지 않는다.
3. 최저임금 준수 및 고보가입
-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사업주의 지원이니 최저임금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고보 가입대상자는 고보가입하여야 지원됩니다. 단, 법율상 대상이 아닌 경우 가입하지 않아도 지원됩니다.
( 합법취업 외국인, 어업, 농림 5인 미만, 법인이 아닌 농가, 어가 노동자, 15시간미만 단시간 노동자)
4. 기존 노동자는 최소 전년도 보수수준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액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액은 작년에 비해 조금 줄어들었는데요. 5인이상 사업장과 5인미만 사업장은 고정이 되어 있지만 단시간 노동자와 일용근로자는 조금 다르니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년도와 지원금액 비교
2020년 | 2021년 | |
5인이상 사업장 | 11만원 지원 | 7만원 지원 |
5인이상 사업장 | 9만원 지원 | 5만원 지원 |
단시간 노동자 : 근로시간 비례지급 (주 40시간 미만)
소정근로시간(주단위) | 월 지급액 |
30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 | 40,000원 |
20시간 이상 ~ 30시간 미만 | 30,000원 |
10시간 이상 ~ 20시간 미만 | 20,000원 |
10시간 미만 | 미지원 |
일용근로자 : 월근로일수 비례지급 (1개월동안 10일이상근무시)
월근로일수 | 월 지급액 |
22일 이상 | 50,000원 |
19일 이상 ~ 21일 이하 | 40,000원 |
15일 이상 ~ 18일 이하 | 30,000원 |
10일 이상 ~ 14일 이하 | 20,000원 |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방법 & 홈페이지
신청방법
- 오프라인 신청 : 근로복지공단 일원화
- 온라인 신청 : 건.보 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신청기간
- 2021. 1. 1 ~ 2021. 11. 30. 까지 신청가능하며, 일용근로자, 고보 적용 근로자, 계절 근로자는 2021. 12. 15 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지급시기
- 처음지급시 : 지급결정일로부터 최대 3일이내의 지급이 되며, 불가피한 사유가 없을시 신속히 지급된다.
- 2회분부터 이후 지급 : 매월 15일에 지급이 된다 .
지급방식
- 개인은 사업주, 법인은 법인, 공동주택 청소원, 경비는 입주자대표 통장으로 입금 등 직접수령만 가능합니다.
문의처
- 1588~0075
홈페이지
www.jobfunds.or.kr/target.mo
오늘은 이렇게 일자리안정자금 에 대한 지원대상, 지원요건, 지원금액, 신청방법 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나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에 해당된다면 힘든시기에 한줄기 빛이 되었음 좋겠습니다. 또한, 아래의 같이보면 좋은글에 다른 지원금 정보 및 도움될 사항들을 넣어놓았으니 같이보셔도 도움이 되실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의 포스팅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는 더 유익한 내용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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