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나이 등 모두정리

기초연금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나이 등 모두 정리를 하여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다들 알고 계시죠? 하지만 기초연금, 노령연금등 다른 연금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신분들이 없으신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연금 중 기초연금의 수급자격, 재산, 나이 등 모두 정리를 하여 낱낱히 알려드릴려고 하니 아래의 내용을 보시고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노령연금의 대한 내용도 같이보면 좋은글에 넣어놓도록 하겠으니 궁금하시면 같이 보셔도 좋으실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기초연금

기초연금수급자격

기초연금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려야겠죠. 2014년 7월부터 시행된 기초연금법에 의해 지급되는 연금으로 저소득층 노인에게 지급되는 공적연금이며, 국민연금이 시행된지 오래되지 않아 어르신들의 가입연수가 적기 때문에 노후대비 위해 정부에서 마련된 어른신들을 위한 연금제도 입니다.

또한,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을 헷갈리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요. 기초연금은 지자체 와 국가에서 제공되는 것이며, 노령연금은 국민연금기금을 통해 지급이 됩니다. 

 

기초연금 지급 대상_재산,나이

기초연금 지급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만 65세 이상의 소득 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의 이하인 경우에서만 수급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단, 재외국인이시라면 신청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지급대상

※ 단, 나이의 경우 만 65세 이상이지만 생일이 속한 월의 그 전달부터 신청은 가능하니 이점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인 경우에는 1,690,000원 이며, 부부인경우에는 2,704,000원 입니다. 

※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서 재산소득환산액을 더한것으로 만약 조금더 정확한 모의계산을 원하신다면 복지서비스홈페이지로 들어가시어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지급 조건

기초연금지급조건

기초연금의 지급 조건은 일정한 조건이 갖추어져야 모두 수령할수 있는데요. 아래의 나열해드리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 국민연금을 받고 있지 않고 있을 경우
  2. 국민연금이 월 급여액 450,000원 이하일 경우
  3.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장애연금을 받고 있을 경우
  4. 기초생활 보장 수급권자 및 장애인연금을 받을 경우 

 

단 이런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연계퇴직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연계퇴직유족연금 ( 지급받는 대상자 배우자에게 지급되지 않는다)

 

 

 

기초연금 지급 금액

기초연금의 지급 금액은 작년 기준 선정액 단독가구 148만원 , 부부가구 236만 8천 이었으며, 수령액은 단독가구 254,760원 , 부부가구 407,616원 이었다. 하지만 2021년 부터 금액이 더 늘어나 한명 당 모두 최대 300,000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선정기준액

단, 소득수준이 높을때에는 감액이 되어 지급 받으실수 있는데요. 단독 및 부부가구 모두 감액이 20% 이루어져 수령을 받으실수 있으니 이점은 고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초연금감액

마지막으로 기초연금을 모든 금액을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득재분배급여의 따른 산식과 국민연금 급여액을  고려하여 산정이 되니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세요. 

 

 

기초연금 신청

기초연금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한데요. 오프라인의 경우에는 신청자의 주소지 주민센터, 읍,면사무소,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에서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의 경우에는 신청서는 모두 구비가 되어있습니다.)

기초연금신청

또한 온라인을 이용하시려면 복지로 사이트의 복지서비스 나를 위한 복지서비스 로 들어가셔서 신청서식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


1. 신청서

2. 수급 받으실분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 대리인이 신청시에는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3. 수급받으실 통장사본 (신청자의 것이여야 합니다. 단, 부부경우 한분의 계좌도 가능합니다.)

4. 부부의 경우 배우자의 금융 정보 제공동의서 필요

5. 일부 대상자의 한해 월,전세 계약서

 

▶ 대리인의 경우 부부(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나이 등 모두정리 를 해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나요? 아는만큼 노후대비를 더욱 철저히 할수 있는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조건들이 나에게 해당된다면 꼭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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