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재산기준

안녕하세요, 오늘은 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재산기준 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노후에 대해 대비를 철저하게 하고 계신가요? 아직은 저는 조금 이른감이 있지만 저희 부모님을 바라 봤을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사회생활의 입지는 좁아지며, 정년에 가까워지는 나이가 될수록 그 전에 미리미리 대비책을 마련해야 하는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연금제도는 매우 우리의 노후를 안락하게 보낼수 있게 해주는데요. 그렇기에 노령연금은 언제 수급할수 있으며 그 자격들에 대해서 잘 인지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럼 오늘은 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재산기준 에 대해서 낱낱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재산기준

노령연금 

노령연금은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의 빈곤문제를 해결하여 주고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설립된 제도인데요. 그 전 국민연금이 시행한지 오래 되지 않아 가입하지 못한 분들을 위한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생긴 제도입니다. 그렇기에 가입하지 못한 분들에게 노후생활을 위한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드리고, 또한 지금 세대에 여러분들은 미래에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합하여 더욱 안정적인 생활을 할수 있게 됩니다. 

 

노령연금 대상자

만 65세 어르신 중 선정기준액 이하(소득 70%하위)인분들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보시고 인정액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는 소득평가액 과 재산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부부 중 한분만 신청하는 경우에도 부부에 해당합니다.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일반수급자 1,480,000 2,368,000
저소득수급자 380,000 608,000

노령 연금 제외 대상

 

 

 

 

이에 해당 되는 분들은 제외 대상이 되시는데요. 소득상위 30%,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 등은 제외가 되니 이점을 참고하시길 바라며, 부부 두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에는 소득역전방지 감액, 부부감액 등 국민연금과 함께 산정을 하는 방식으로 결정이 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1 + 재산의 소득환산액 2
소득평가액 =   { 0.7 X (근로소득 - 96만원)} +기타소득

 

1.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기본공제액인 96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 를 추가 공제 (단, 공공일자리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제외됩니다.)

사업소득 : 기타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합

  • 기타사업소득 : 소매업, 도매업, 제조업, 농업, 어업, 임업 ,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임대소득 : 동산, 부동산, 권리, 그 밖에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재산소득: 이자소득및 연금소득 합

  • 이자소득: 적금, 예금, 주식, 채권 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의 의해 발생 소득

  • 연금소득: 민간 연금, 연금저축 등의 의해서 정기적인 발생 소득

기타소득: 사업, 재산, 공적, 무료임차소득

공적이전소득: 각종 법령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연금, 급여 기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등)단, 일시적인것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무료임차소득: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 같이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소지가 자녀명의여야 하며,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 연 0.78% 소득 적용)

 

 

노령연금 얼마 받을까?

2020년 1월 ~ 12월 일반수급자 월 최대 254,760원  저소득 수급자 월 최대 30만원

 

 

 

 

일반수급자 : 소득 하위 70% 이며 저소득 수급자의 해당하지 않는 기초연금 수급자

저소득수급자 : 소득 하위 40% 해당하는 기초연금 수급자

 

노령연금 신청방법

만 65세가 되기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인터넷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 (방문신청) 이 가능 합니다. 

 

온라인 신청

  1. 복지로 사이트에 로그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공인인증서가 기본으로 있으셔야 하니 없으신분들은 깔아주세요. 
  2. 본인인증을 하시고 로그인을 하십시오. 
  3.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방문신청

방문신청은 간단히 본인이 사시는 주소지의 관할 읍 면사무소 등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1. 신분증을 준비하여 주세요( 여권,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증, 면허증 ) 대리 신청시에는 신청자의 본인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2. 기초연금을 지급받으실 통장사본을 준비하여 주세요. 
  3. 배우자의 금융 정보 제공동의서 (그 이유는 배우자가 있으신 분들은 배우자가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신청자격이 없다고 하더라도 재산 ,소득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4. 전, 월세 계약서 

 

 

이외의 서류들은 다 구비가 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시면 되며, 또한, 상황에 따라 담당자 분께서 추가서류를 요청할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재산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나요? 저희 부모님도 조금있으면 65세가 되시는데요. 이렇게 미리 제가 정보를 알아두어 알려드릴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만약 지금 놓치고 있는 정보들이 계시다면 미리미리 수급자격 등 해당사항을 알아보아 철저히 준비하여 보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포스팅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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