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간, 내용 등 내용에 대해서 총정리하여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요즘 코로나19가 심해짐에 따라 2단계의 거리두기가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면서 코로나 환자들이 더욱 더 증가하는 추세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렇기에 우리나라에서는 방역을 더욱더 강화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3주간 시행하고자 격상시켰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등 1단계부터 차례대로 정리해서 설명해드리며, 기간 및 내용에 대해서도 정리하여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12월 8일 화요일 0시인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로 격상시키기로 결정하였다고 하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는 필수적인 사회, 경제활동을 제외하고 외출이나 모임 등 모든 사회활동을 자제해야 하는 엄중한 제한 단계라고 합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도 꼭 방역 수칙을 지키시어 코로나 환자를 줄이는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_ 단계별 기준 및 지침
1.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_ 생활 속 거리두기
주 평균 일일 국내 발생 확진자 수
기준 : 수도권은 100명 비수도권인 충남, 호남, 경북, 경남 30명 , 강원, 제주 10명 미만일 경우
준수사항 : 코로나19예방을 위해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며, 사회경제적 활동과 일상생활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_ 지역적 유행 개시
기준
주 평균 일일 국내 발생 확진자 수: 수도권 100명, 호남, 경북, 경남, 충청 30명, 강원과 제주 10명이상
60대 이상 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 수도권 40명, 호남, 경북, 경남, 충청 10명, 강원과 제주 4명이상
준수사항
위험지역은 철저히 생활방역을 지킬것
3.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_ 지역적 유행 급속전파, 전국적으로 확산 개시
기준: 다음과같은 세가지 상황이 충족되어야 함
- 유행권역 1.5단계 조치후 1주 경과 확진자수가 1.5단계의 기준에서 2배이상 지속이 될시
- 2개이상권역에서 1.5단계 유행이 1주일 이상 지속이 될시
- 전국 확진자 수가 300명이 초과된 상황이 1주일 이상 지속이 될시
준수사항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은 이용을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위험지역은 불필요한 모임과 외출을 자제하여 주세요.
4.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_전국대응
전국적으로 유행이 본격화 되므로 확진자가 평균적 400~500명이상으로 증가됐거나, 2단계 상황에서 더블링으로 급격하게 환자가 증가하는 상황
준수사항
가급적이면 집에 머무르시길 바라며, 위와 마찬가지로 다중이용시설을 최대한 자제하고 외출과 모임을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5.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_전국 대유행
전국적으로 확진자는 평균 800~1000명 이상으로 증가되거나, 2.5단계 상황에서 더블링으로 급증되는 상황
준수사항
원칙적으로 집에 머무르며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_다중시설 이용 제한
1. 중점관리 시설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이 금지 됩니다. _집합을 금합니다.
- 유흥시설 5종 금지_단란, 감성, 유흥, 클럽, 룸살롱 등_집합을 금합니다.
- 실내 스탠딩 공영장_집합을 금합니다.
- 식당 및 카페(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카페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 됩니다.
▶식당은 밤 9시 부터 새벽 5시까지 포장 배달만 허용 됩니다.
- 테이블 간의 거리는 1m를 유지해주시길 바라며, 좌석 및 테이블 등을 꼭 한칸씩 띄워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테이블 간 칸막이, 가림막을 설치 중 한가지를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시설 면적 50m2이상)
▶뷔페의 경우에는 공용으로 쓰이는 접시, 수저, 집게 등 사용 전과후에 손을 손소독제로 꼭 소독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비닐장갑등을 사용하심이 좋으실것 같습니다. 또한, 음식을 담기전에는 사람들과 간격 거리를 유지하여 주세요.
2. 일반관리 시설
- 학원. 교습소(독서실은 제외)_집합을 금합니다.
- 장례식장/결혼식장_50명 미만으로 인워이 제한됩니다.
- 영화관_9시부터 새벽 5시까지 운영중단됩니다. 또한, 좌석은 한칸씩 띄워주시기 바라며, 음식섭취금지
- 목욕탕_ 시설의 면적당 16m2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한증막, 사우나,찜질 운영금지 및 음식섭취금지
- pc방_ 9시부터 새벽5시까지 운영이 중단됩니다_좌석은 한칸씩 띄워주시기 바라며, 음식섭취금지
- 실내체육시설_집합을 금합니다.
- 공연장_ 좌석 두칸을 띄워야 하며, 음식섭취금지
- 놀이공원/워터파크_ 9시 부터 새벽 5시까지 운영이 중단 됩니다. 인원 제한은 1/3 수용가능인원기준
- 백화점.상점.마트_300m2 이상 21시 이후 운영 중단 되며, 시식은 금지 됩니다.
- 미용_ 9시부터 새벽 5시까지 운영이 중단되며 8m2 당 1명으로 인원제한 됩니다. or 두칸을 띄워주세요.
3. 국공립시설
- 경마, 경정, 경륜, 카지노 등 체육시설운영이 중단됩니다. 이외 시설은 30%의 제한
4.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포함)
- 이용인원이 30% 이하 최대 50인으로 운영이 됩니다. _필요시에는 일부시설은 휴관되며, 긴급돌봄 등 필수서비스만 제공이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_일상생활시 수칙
1. 마스크 착용은 의무화입니다.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에서는 무조껀 착용하시길 바라며, 실내는 전체입니다._ 위반시 과태료부과됩니다.
2. 이동을 자제하여 주세요.
▶타지역으로 방문하는 수도권 주민들의 출장 및 여행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시설을 이용시에는 마스크 착용을 꼭 해주시길 바라며, 차량내의 음식섭취를 금지 합니다. (국제항공편은제외)또한, 고속버스 및 KTX는 50%이내로 예매 제한이 권고됩니다.(항공기는제외)
3. 모임 행사
▶워크숍, 기념식, 설명회 등 50인 이상 모임 및 행사는 금지됩니다. 10인 이상 모임과 약속의 취소를 고려해 주세요.
- 게스트하우스, 호텔, 파티룸 등 숙박시설의 행사와 파티는 인원불문하고 금지됩니다.
4. 스포츠 관람
▶관중이 없는 경기로 전환됩니다.
5. 종교활동
▶모임 식사는 금지되며, 미사, 시일식, 비대면 예배를 해주시길 바라며 참여인원은 20명 이내로 제한됩니다.
6. 직장근무
▶인원의 1/3 이상은 재택근무를 권고드리며,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근로자간의 거리두기를 의무화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환기, 소독등도 꼭 챙겨서 방역수칙을 지켜주세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_마무리
오늘은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간, 내용 등에 대해서 자세히 다뤄보았는데요.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나요? 요즘 심각한 상황으로 인해 단계를 격상하여 여러분들 모두 불편한 생활을 하시겠지만 우리모두 3주간 방역수칙 과 거리두기를 잘 지키어 코로나19 환자들이 줄어들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오늘도 저의 포스팅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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