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료 세액공제 총정리

착한임대료세액공제

안녕하세요, 오늘은 착한 임대료 세액공제 에 대해서 알려드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기존에 행해졌던 착한 임대료 세액공제가 6개월까지 늘어난것 알고 계셨나요? 모르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꼭 저의 포스팅 보시고 기억하셨다가 제때에 지원받으셨으면 좋겠구요. 그 외의 정확한 기간, 세액공제 받을수 있는 요건, 신청방법에 대해서 상세히 알려 드릴터이니 아래로 따라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착한 임대료 세액공제

착한임대료

상가 임대료의 인하의 대한 임대사업자 세액공제가 근래에 조정되게 되었는데요.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일부 개정안이 바뀌게 된 내용으로 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개정법이 통과됨의 따라 임대사업자의 법인세,소득세를 세액공제 받을수 있는 폭이 확대되었습니다. 

 

착한 임대료 세액공제 기간

착한임대료세액공제기간

공제 적용 기간은 6개월 동안 더 연장되게 되었는데요. 

 

  • 기존 2020. 01. 01. ~ 2021. 6. 30.
  • 개정 2020. 01. 01. ~ 2021. 12. 31.

 

착한 임대료 세액공제 공제율

당초에 정해졌던 공제율도 조정되어 더 많이 공제가 되게 되었는데요. 

 

  • 기존 50%
  • 개정 70% ( 만약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이 넘는다면 이는 해당되지 않고 50%로 적용됩니다.)

 

 

세액공제 요건 및 제외대상

착한임대료세액공제요건및제외대상

세액공제 요건 및 제외대상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릴건데요. 아래의 임대인과 임차인을 나누어 설명해드릴것이니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임대인 

 

법인, 개인사업자 모두 사업자등록을 한 부동산임대사업자여야 하며, 매출규모 제한은 없습니다. 

 

임차인 

 

임차인의 경우에는 2020. 1. 31일 이전부터 임차를 하여 영업을 하고 있어야 하며, 소상공인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경우 제외 대상이 되는데요. 부동산업, 금융보ㅎ업, 사행행위업은 제외 대상이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액공제 제외 대상 

이럴경우 세액공제 제외 대상에 해당되는데요. 해당과세가 연도 중 및 연도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임대료, 보증금을 기존경우보다 인상했을 경우 및 갱신시에는 5%초과를 한경우 이에 해당이 됩니다.

 

 


세액공제 배제 대상 

착한임대료세액공제배제대상

이럴경우 세액공제 배제 대상에 해당이 되는데요. 1.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지 않았을 경우 2. 현금영수증 미가맹 3.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를 했을경우 4. 기한 후의 신고 5. 무신고 

 

착한 임대료 세액공제 신청

 

신청방법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를 아래의 서류들과 함께 첨부하여 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착한임대료세액공제신청방법

1. 임대료 인하하기 직전의 계약서와 20. 1. 1. 이후 갱신한 계약서

2. 약정서, 확약서,  변경 계약서 등 인하의 대한 합의 사실 서류 

3. 금융증빙, 세금계산서 등 임대료 지급 확인 서류

4. 임차인의 소상공인 확인서

 

 

만약 이에대해 모르시는 사항이 있다면 국세상담센터 126 다음 6번으로 확인하실수 있으며, 그 외에도 국세청 누리집에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안내사항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착한 임대료 세액공제 에 대해서 총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 보았는데요. 여러분들 어떠셨나요?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나요? 위에 사항들을 보시고 내가 이의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를 꼭 확인하여 보시기 바라며, 소상공인 해당 여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이나 전국 지역센터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 받으시어 확인하실수 있으니 이를 이용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포스팅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는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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