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및 신고하기 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일하실때 근로계약서는 다들 꼼꼼히 작성 하셨나요? 근로계약서는 여러분들께서 근로를 하실때 사업장에서 꼭 작성해야 할 의무가 있는 계약서를 말하는데요. 이렇게 꼭 이행해야할 계약서가 이행되지 않았을때 벌금이 발생되니 여러분들께서도 꼭 기억하시고 계셨다가 부당한 대우를 받지 말길 바라며, 이러한 경우가 생기셨다면 아래의 내용을 보시고 신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설명을 해드릴껀데요. 근로계약서란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대하여 받는 임금을 체결하는 계약서로 서면으로 남기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 되어있는것은 협의 되어 있는 급여 뿐만 아니라, 근로시간, 근로조건, 주휴수당, 휴일기준 등 다양하게 조건들이 명시되어 있으니 여러분들께서는 근로계약시에 계약서를 꼼꼼하게 확인하시어 사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근로자는 근로계약시 근로기준법에 따라서는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을 해야 하는데요. 만약 근로계약서를 미작성시에는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에 처해 집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 17조 의 따라서도 근로계약서 상의 내용에는 아래의 내용들이 반드시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요.
- 소정근로시간
- 임금
- 연차유급휴가
- 주휴일
- 근로장소 및 종사업무 등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하기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하기는 매우 간단히 신고를 할수 있는데요. 만약 여러분들께서 일하는 곳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하고 계시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1. 먼저 포털사이트로 들어가 주셔야 하는데요. 여러 검색창에 고용노동부 라고 검색하셔서 들어가 주세요. 그 후 민원부분을 클릭하여 줍니다.
2. 민원 부분을 클릭하여 주셨으면 민원신청 부분이 보이실텐데요 이부분을 클릭하신후에 임금체불 진정서 및 기타진정서를 검색하여 다운받아 서식대로 작성한후 신고하시면 됩니다.
저의 경우 이러한 경우가 있었써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한부씩 나누어 가졌지만 2일을 일한후 나오지 말라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은적이 있죠. 이때, 2일치의 일당을 못받은적이 있어 노동부에 바로 신고를 하여 일당을 돌려 받은적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근로계약서 매우 중요한 부분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만약 처음 알바를 시작하게 될경우 꼭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신후 권리를 확인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부는 꼭 보관을 해주세요.
표준근로계약서 다운
표준근로계약서의 표본입니다 다운받아서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일자리를 일었다면
근로계약서 에 대해 잘못되어 신고를 하게 되었다면 일자리를 잃게 되었을 경우가 많은데요. 저의 경우에는 이렇게 아래의 같이보면 좋은글의 청년수당, 구직활동지원금, 취업지원제도 등의 도움을 충분히 받았기에 여러분들도 만약 일자리를 잃게 되었다면 꼭 청년을 위한 혜택 받으시어 어려움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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