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법 및 지급기준

주휴수당계산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휴수당 계산법 및 지급기준 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요즘같이 취업이 어려운 시대에 돈은 꼭 필요한 존재이며,  취업하기전 알바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저도 작년까지는 일을 그만두고 잠깐의 짬이라도 내어 돈을 벌고자 알바를 했던 일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작년에 제가 하였던 알바를 기준으로 주휴수당 계산법 및 지급기준에 대해서 설명해볼까 하는데요. 아래로 따라와주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및 지급방법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지급기준

먼저 주휴수당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겠죠? 알바를 자주 하시는분들이라면 주휴수당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겠지만 처음하시는분들이라면 한번도 들어본적이 없으실 것이기에 매우 생소하실것입니다. 그래서 주휴수당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갈까 하는데요. 

주휴수당계산기

주휴수당은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일주일동안 규정된 시간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이 시간을 정확히 지킨자에게 한해서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입니다. 그날은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일리지 처럼 하루 쉬면서도 똑같은 보상을 받는것이죠. 

 

 

주휴수당 지급기준

주휴수당 지급기준은 근로기준법 제 55조로 근거로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일주일동안 근로일수를 채운 근로자에게 평균 1주일에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주어야 하고 이를 주휴일 이라고 한다. 간단히 말해서 주 5일을 일하게 되면 일주일 중에 하루는 유급휴일이며 하루는 무급휴일이 되는 것입니다. 

주휴수당지급법

예를들어 일주일이 있다면 평일날인 월에서금까지는 일을하고 휴일인 토요일에서일요일까지는 하루는 유급휴일, 하나는 무급휴일이 되는것입니다. 또한, 알바생과 근로자는 조금 다르니 이도 참고하시면 좋은데요. 근로자는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기때문에 이를 기억하시기 바라며, 알바생은 일주일에 내가 일하는 시간이 주휴수당에 포함이 되는지 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잘 체크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로 따라와주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는 조건정리

 

주휴수당조건

 

  1. 지급 기준은 하루 3시간씩 일주일에 15시간을 일해야 그의 따라 주휴수당을 지급받을수 있다. 
  2. 근무의 계약서상의 날짜에 모두 성실히 근무를 하였다. 
  3. 계약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알바를 하고 있다. 
  4. 주휴일 발생 후 계속 근무를 하고 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은 일반적으로 일주일에 일한시간을 대비하여 그 시간만큼 하루치를 계산하시면 되는데요. 대부분의 분들은 일주일당 하루에 일하는 시간이 정해져있는 분들이 많으시니 하루의 일한량을 시급에 계산하시면 됩니다. 단, 통상근로시간은 직군과 근로자의 따라 차이가 있을수 있으니 이는 꼭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제가 일했던곳의 급여 명세서 인데요. 주휴수당을 한번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나의명세서주휴수당내알바

저는 오후알바를 주로 했구요. 일주일 간 평일 하루에 4시간반식 근무를 하였으며 직종은 옷포장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연장근로시간이 있어 하루에 연장근로를 하였을 경우 50%의 가산금액이 있었고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연장시간까지 포함이 되었습니다. 

주휴수당내꼬

하루 4.5X8,590(이번년알바급여)=38,655 이것이 저의 하루 알바급여 였으며, 이금액이 바로 저의 주휴수당이 되어 한주마다 추가금액으로 38,655원이 더 지급이 되었습니다. 한달로 따지게 되면 십오만원이 좀 넘는 금액이 되겠죠. 위에 참고 사진은 일주일당 일한 시간이 조금씩은 달라 오차가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알바를 하시게 된다면 꼭 근로계약서의 내용들을 꼼꼼히 보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 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주휴수당부당해고

저도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해서 바로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한적이 있는데요. 법적으로 주휴수당을 꼭 지급을 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그렇기에 고용주분들은 이점을 꼭 기억하셔야 하는데요. 하지만 가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고용주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때, 근로계약서는 중요한 증거사항이 되기 때문에 꼭 하기전에 잘 살펴보시고 행복한 아르바이트 생활을 하시길 바라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부당신고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간다.

2. 민원신청

3. 서식민원

4.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

주휴수당민원신청

부당한 대우를 받아 못받으신분들이 계시다면 꼭 권리를 주장하여 받으시길 바라며, 생각보다 간단하니 위의 내용을 보시고 홈페이지로 들어가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전 하나 당부드릴 것은 위에도 몇번의 말씀을 드렸지만 알바하기전 해당 회사에 근로계약서는 꼼꼼히 확인해보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주휴수당 계산법 및 지급기준 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저의 경험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일했던 후기들도 한번 넣어보았습니다. 한번은 하기전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보지 않아 낭패를 본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2번은 확인을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꼭 그냥 사인하지 마시고 한번쯤은 읽어보시는 습관을 가지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포스팅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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