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통합 지원센터 채무조정 신청자격 정리

채무통합 지원센터 채무조정 신청자격 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채무통합 지원센터 및 채무조정 신청자격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요즘 어려우신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에 상환능력이 어려우시거나 경제적 위기에 처하신분들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채무통합 지원센터를 이용하여 상황에 맞게 상환을 해보셔도 매우 큰 도움이 될것 같은데요. 아래에서 채무통합 지원센터 지원내용 부터 채무조정 신청자격 등을 알려드리겠으니 읽어보시기 바라며 이외의 도움될만한 내용들도 넣어놓겠으니 같이 도움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채무통합 지원센터

채무통합 지원센터채무통합
출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통합 지원센터는 다양한 이유에 따라 채무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시기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을 하기 위한 정부산하 기관입니다. 본래의 명칭은 신용회복위원회 이며 신용을 진단하여 채무문제를 확인하고 채무자를 구제하며 서민금융지원 신용상담보고서 발급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환기관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으로 경제적으로 재기할수 있게 도움을 주는 지원제도라고 하는데요. 아래에서 종류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그 전 도움될만한 글들을 넣어놓겠으니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채무통합 지원센터 외 도움되는글

 

채무통합 지원센터의 설명을 보시기 전 도움될만한 신용무료진단(나의 신용이 조건이 되는경우가 많기에 꼭 확인해보세요), 금융지원 ( 조건에 해당된다면 금리낮은곳) 들을 넣어놓겠으니 같이 읽어보시고 도움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인 파산 신청 자격에 대해서도 넣어놓겠으니 같이 읽어보세요. 

 

신용등급,점수알아보기

 

 

서민통합금융지원알아보기

 

 

국민통합금융지원알아보기

 

 

개인파산신청자격조건

 

채무통합 지원센터 채무조정 신청자격

채무통합은 세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종류에는 신속채무, 프리워크, 개인워크아웃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아래의 내용을 보시고 채무조정 신청자격까지 같이 확인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 신속채무조정 (연체전)

연체전 채무조정에 해당이 되시려면 지원내용에 요건에 부합하셔야 하는데요. 이는 2곳 이상의 채권금융회사에 상환해야할 채무가 있으며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 예 : 담.채 10억, 무담보 5억) 또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규 , 잔액 채무가 30%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채권회사에 약정기한내에 변제하지 못하고 경과 기간이 30일 이하이거나 변제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분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연체가 아닌상태

1.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2.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을 받은 채무자분

3. 신청일 현재 개인신용평점 하위 10% 채무자

4. 신청일 최근 6개월 이내 채권 금융회사에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채무자

▶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께 일정기간 채무상환을 유예 상환기간을 연정하는 등의 지원을 해드립니다.

연체이자를 감면하여 주며 약정이자율을 낮춰줍니다. 또한, 통합된 나의 채무를 최장 10년 이내 원리금으로 균등분할 상환이 가능하며 6개월간 원리금 분할상환 전 상환유예를 지원하여 준다고 합니다. 

 

2. 프리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은 2곳이상의 채권금융회사에 상환할 채무가 있어야 하며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인 자여야 합니다. 조건은( 예 : 담.채 10억, 무담보 5억) 이며 신청일로부터 6개월이내의 신규, 잔액 채무가 30%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두곳 중 한곳 이상이 연체기간이 31~89일 사이 여야 하며 연체기간이 1~30일 사이라 하더라도 연소득 부분이 4천만원 이하이면서 신청일 이전 1년 이내의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이상이어야 하니 이점도 잘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채무과중도에 따라 약정이자율의 30~70% 인하 최저이자율 3.25%, 최고이자율 8%, 분할상환은 변제가능성, 매추액, 채무자의 신용, 담보에 따라 무담보는 최장 10년 담보는 최장 35년 이며 채무감면은 연체이자에 따라 감면

 

3. 개인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은 총채무액이 15억원 이하여야 하며 (담보채무는 10억, 무담보 5억 ) 어느 곳이라도 약정한 기일 내에 변제되지 못하고 3개월 이상이 경과 되어야 합니다.  채무조정이 확정된다면 미상각, 상각 여부에 따라 0~70% 사회취약계층(기초수급자, 장애인)의 경우에는 최대90%까지 감면된다고 합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세가지 중에서 제일 좋은 혜택으로 이자와 연체이자를 모두 전액감면을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요. 금융회사에서 손실처리한 원금의 상각채권을 상환여력에 따라 최대 70%까지 감면을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채무조정 신청방법

신청은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 인터넷상담이 있다고 하는데요. 방문상담은 가까운곳에 신용회복위원회를 찾아가시거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1대1 상담을 하시면됩니다. 소요시간은 약 30분이며 상담시간은 평일 9시~17시까지라고 합니다. 필요서류는 신분증, 전화의 경우 콜센터 1600-5500으로 전화를 하면되며 인터넷으로도 나의 인증서만 있다면 신청등록 후 상담신청을 통해서 순차적으로 직접 전화를 주신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채무통합 지원센터 및 채무조정 신청자격 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나요? 어려울때에는 빠르게 알아보시어 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다양한 지원들을 신청하시는게 극복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는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정부에서 지원되는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에 꼭 해당사항을 알아보시고 지원을 해보시기 바라며 어려움 빠르게 극복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의 포스팅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