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후기,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후기 와 신청방법에 대해서 낱낱히 설명해 드릴껀데요. 그 이유는 최근에 저의 집에 노후된 경유차량을 처분하고 정부지원을 받아 새로운 차로 바꾸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정부에서 지원 받는 금액들을 알게 되면 매우 유용하게 쓸수 있어 바꾸고 나서 매우 뿌듯했는데요. 여러분들도 그냥 새차로 바꾸시지 마시고 나의 오래된 차가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을 받을수 있다면 꼭 신청하시어 어느정도의 금액을 지원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밑이 노후 경유차량의 기준과 지원금 , 후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터이니 아래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이란?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은 나라에서 미세먼지 대기 오염에 대한 방안의 정책 중 하나인데요. 노후된 차량은 미세먼지의 주범이 되므로 빨리 조기에 노후된 차량을 폐차시켜 미세먼지를 감소하고자 추진한 정책입니다. 그래서 저의 차는 가지고 나갈때마다 차가 오래되 매번 문자가 날라오곤 했습니다. 특히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차를 가지고 갈수가 없었죠.그래서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이라는 제도를 알아 노후 경유차량을 조기 폐차시키기로 했는데요.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지급대상

 

                                                                                     - 지급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6개월 이상 소유자가 변경이 없어야 합니다. 
2.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배출허용 기준 2005년 기준으로 적용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3. 대기관리권역 2년 이상 등록되어 있는 상태의 경유자동차
4. 저공해 엔진 개조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이력이 존재하지 않는 경유 자동차 
5.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에 맞는 차량의 품질을 평가하는 자동차 성능검사가 합격 판정을 받아야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혹은 그 절차대행자가 발행한 경유차 조기폐차 챠량확인서의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경유자동차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대상차량

 

차량 총 중량 3.5 톤 미만 일경우 5년 또는 80,000km 이상 탄 경우  차량총중량 3.5톤 이상일 경우 2년 또는 160,000km 이상 탄 경우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보조 상한액

 

위에 내용은 제가 직접 받은 내용이며 보조금 상한액은 중량이 3.5톤 미만일 경우 기본금액과 추가금액을 합한 300 미만이 지급되며, 중량이 3.5톤을 넘을 경우 차등지급으로 금액이 더 늘어나게 되며 추가지원도 배로 늘어 납니다. 위에 것을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신청방법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먼저 환경자동차환경협회 로 들어가셔서 신청서 제출 이후 협회에서 대상확인과 보조금 산정을 해 줍니다. 이후 지급대상확인서를 발급 받고 지정 폐차장에 입고 하여 협회에서는 다시 대상차량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소유자는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보조금 지급 청구서는 우편으로 오기 때문에 설명과 같이 제출하면 됩니다)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위의 내용은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이며, 폐차가 다 진행된 이후 지급청구서와 함께 오게 되어 있습니다. 

차량 구매 보조금 지급청구서

차량 구매 보조금 지급청구서는 위와 같으니 제출하실때 위의 예를 보고 따라하시면 될 것같습니다. 또한, 첨부서류는 위와 같이 써 있으니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1.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 등록증
2. 자동차 소유자의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 사본
3.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안내 및 주의사항

 

  • 신차 구입 지원 신차 등록은 반드시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 후 하여야 합니다.
  • 대상차량확인을 받지 않고 차량말소 후 보조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지급 불가 합니다. 
  • 지방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 불가합니다 .

  • 신청 후 지급대상확인서 발급까지 주소이전을 불가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산정관련 오류 확인 시 보조금액의 일부 또는 전액 회수가 될수 있으니 꼭 미리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대상확인서 발급일로부터 2개월 ~ 4개월 이내에 꼭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세요.(지금은 특별사항이니 6개월이내까지 가능합니다.)

  • 기본 및 추가 보조금 청구시 청구서 신청자란에 반드시 도장으로 날인하여 원본으로 우편 발송해야하며 서명시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원부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 보조금 교부기간은 2~3개월간 소요될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차량확인시 29,700원의 수수료가 발생되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 신청서 제출시 보조금액 등 폐차관련 정보를 안내받지 못하여 불이익이 발생될수도 있으니 꼭 본인의 연락처를 기재하여 주셔야 합니다.

기타 문의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부평센터로 연락하시면 되며 전화번호는 1577-7121 , E-mail 주소 1577-7121@aea.or.kr

주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로 635, 엘림타워 11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이렇게 오늘은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후기, 신청방법 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나요? 이번에 이렇게 새차를 사게 되면서 정부지원까지 받아 매우 만족하면서 새차를 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만약 노후된 차량이 있으시다면 환경을 위해서 정부지원 받아 꼭 내차 다시 마련해 보세요. 오늘의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저는 다음에 더 도움이 되는 포스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루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