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보청기도 국가에서 지원하여 준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저도 보청기를 국가해서 지원해 준다는 것은 처음 알았는데요. 아직은 젊은 나이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귀가 잘들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부모님들은 나이가 드심에 따라 귀가 잘 들리지 않는분들이 많으신대요. 최근 저희 아버지도 티비 나 유투브를 볼때 볼륨을 있는대로 켜시고 동영상을 보기 때문에 너무 시끄럽지만 한편으로는 아버지께서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 귀가 잘 안들리시는구나 하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미리 정보를 알아볼겸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었는데요. 신청방법과 지원금액까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보청기 국가보조금
보청기 국가보조금은 청각장애등급을 소지한 분들이라면 우리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등급, 연령에 상관없이 5년에 한번 씩 보청기 구입시 1,179,000 에서 1,310,000원 까지 국가에서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국가보조금의 수령은 청각장애등급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2가지 방법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청각장애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수 없으니 이점은 꼭 유의하시고 그 전에 청각장애등급을 꼭 받아놓으시길 바랍니다.
(단, 청각장애등급은 국가에서 정해놓은 청력기준이 있으므로 청력이 좋을 경우 등급이 안나올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력등급은 어떻게
장애 청력등급은 아래와 같이 등급이 매겨 지는데요. 2~6급 을 차례대로 기재해 놓았으니 잘 보시고 참고 해 보시기 바랍니다.
2급 | 양쪽의 귀가 청력손실이 90dB 이상인 경우 |
3급 | 양쪽의 귀가 청력손실이 80dB 이상인 경우 |
4급 | 양쪽의 귀가 청력손실이 70dB 이상인 경우 |
양쪽의 귀가 어음명료도가 50% 이하인 경우 | |
5급 | 양쪽의 귀가 청력손실이 60dB 이상인 경우 |
6급 | 한쪽의 귀가 청력손실이 80dB 이상 과 다른 한쪽의 귀가 청력손실 40dB 이상인 경우 |
보조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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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건보 대상자는 5년마다 한쪽만 지원으로 최대 119만원이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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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차상위 계층과 기초 생활 수급자는 5년마다 한쪽만 지원으로 최대 131만원이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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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이하의 청각장애는 조건이 양쪽 모두 귀가 80dB 미만 이어야 하며, 양쪽 귀의 어음 명료도 50%이상이여야 합니다. 또한, 양쪽귀의 청력역치가 15dB 이하여야 하며, 어음 명료도 20%이내이며 이 네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양 측 지원 최대 262만원
단, 이 지원금은 한쪽에만 적용 되는것으로 15세 이하의 경우에만 양쪽의 보조기를 보장받으실수 있습니다.
보조금 신청 절차
보조금 신청 절차는 기초수급자와 건보 대상자 사이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둘을 비교하여 알려드리니 본인이 해당되는 신청 절차를 보시고 이대로 이행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 수급자 | 건보 대상자 |
1. 이비인후과에서 보장구처방전을 먼저 발급받는다. 2. 보장구 처방전을 주민 센터에 제출한다. 3. 우편으로 합격 통보서를 발급 받는다. 4. 보청기를 구입한다. 5. 세금계산서와 다른 구비서류를 발급 받는다. 6. 이비인후과에 보장구검수확인서를 발급 받는다. 7. 주민센터에 받았던 서류들을 제출한다. - 구비서류 - 보장검수확인서,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 보장구급여신청서 복지카드, 건보증,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의료기기 판매업신고증 통장으로 최대 1,310,000원 이내가 환급된다. |
1. 이비인후과에서 보장구처방전을 발급 받는다. 2. 보청기를 구입한다. 3. 세금계산서와 다른 구비서류를 발급받는다. 4. 이비인후과에서 보장구검수확인서를 발급 받는다. 5. 의보공단에 구비서류를 제출한다. -구비서류- 보장검수확인서,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 보장구급여신청서 복지카드, 건보증,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의료기기 판매업신고증 통장으로 최대 1,179,000원 이내가 환급된다 . |
보청기 국가보조금 주의사항
- 보장구 급여비 지급은 반드시 청각장애등급이 있을 경우에만 지급이 됩니다.
- 일반 의.보 와 생활보호 수급자 는 대상자의 따라 담당하는 지급 신청 기관 및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잘 확인하여 보셔야 합니다.
- 생활보호 수급자는 보장구 처방전을 먼저 동사무소에 제출을 하여야 하며, 이후 꼭 적격통보를 받으시고 보청기를 구입하셔야 합니다.
- 보청기는 어르신분들이 많이 구입하시기 때문에 만약 알아보는게 한계가 있으시다고 하시면 병원에 연계되어 있는 곳이니 보청기 매체에 연락을 하셔도 충분히 도움을 받으실수 있으니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나요? 잘 모르겠으신분들은 위에 글들을 꼼꼼히 읽어 보시기 바라며 등급에 관계없이 청력장애가 인정이 된다면 모두에게 적용되는 사항이니 보청기 그냥 구매하지마시고 꼭 정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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