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월세 전환율 계산 하기 에 대해서 낱낱히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안으로 기존의 4%였던 전환율이 2.5%로 내려갔다는 사실은 다들 알고 계시죠? 이는 공식 행정용어로는 월차임전환율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전세 보증금을 전부 또는 일부를 월세로 전환 할때 적용되는 비율을 말합니다. 그럼 왜 전월세 전환율 에 대해서 알아야할까요? 이는 최근 임대차 3법으로 인하여 전세 매물이 급격히 줄어들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에 계산하는 방법을 아시어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바람직 할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전월세 전환율 계산 하기
전월세 전환율
전월세 전환율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설명을 할까요? 이는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때 적용되는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전세를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할때 필요한 개념이며, 전월세전환율이 높으면 전세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월세 부담이 커지며, 반대로 임대를 해주는 임대인 입장에서는 전월세전환율이 높을수록 더 많은 이익을 얻는다고 할수 있습니다.
전월세 전환율 구하는 공식
전월세전환율= ( 월세 X 12 ) X 100 / (전세보증금 - 월세보증금) |
◈ (예) 전세보증금이 1억 2천인 아파트에서 보증금 1200만원에 월세 55만원으로 전환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55X12)X100/(1억2천-1200만원)=약 6.1% 가 나옵니다.
◈ (예) 반전세 : 보증금 6000만원 월세 25만원 에 계약을 하게 될 경우 (25X12) X100 / (1.2억원 - 6000만원) =5% 가 나옵니다.
※ 그렇기에 보증금이 많은 월세인 반전세가 임차인에게는 유리한 것입니다.
적용대상으로 바뀌게 될 경우
전세가 5억인 주택이라고 가정할 경우 보증금 3억 월세로 전환이 되게 되면 현행 4% 기준으로는 66만 6천원의 월세를 내야 하는데요. 전환율이 2.5%로 하향이 되게 되면 월세는 41만 6천원이 됩니다. 이렇게 기존에 비해서 월세 절감 효과가 나타나게 되어 세입자의 부담이 적어지게 되는것이죠.
전월세 전환율 2.5% 적용대상 및 유의점
적용대상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존속 중인 계약이나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계약을 갱신하게 되면서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경우에만 전월세 전환율 2.5%가 적용이 되는데요.
단, 10월 이전에 변경 계약을 하셨거나 신규로 계약할 경우에는 적용대상이 아님을 참고하여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먄약 적용대상일 경우 전환율을 초과하는 경우 임차인은 초과금액을 낼 필요가 없으며, 협의 불가하여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분쟁 조엉위원회나 민사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수 있습니다.
또한, 집주인이 직접 살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전월세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가 발생했을 경우 세입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으니 이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으실것 같습니다.
전월세 전환율 계산
1. 먼저 부동산114라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주세요. 그리고 계산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곳에서 여러가지 계산을 하실수 있으니 집과 관련된 계산이라면 이곳에 들어가셔서 하시면 됩니다.
2. 홈페이지 들어가셨으면 위에 보이는 글 중 더보기를 클릭하여 주세요. 클릭을 하셨으면 부가서비스 부분에 있는 부동산계산기를 클릭하여 주시면 되는데요.
3. 들어가셨으면 맨 하단에으로 스크롤 바를 내려주세요. 그리고 보라색으로 보이는 기타 부분의 2번째인 전월세계산을 클릭하여 줍니다.
4. 자 그럼 완료가 되었는데요.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기 화면이 보이시나요? 이곳에 금액을 기입하여 주시고 계산하기를 클릭하시면 완료가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전월세 전환율 계산 하기 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나요? 위에 글을 보시고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시는 분들이라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포스팅이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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