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도산 중개수수료율표 에 대해서 낱낱히 설명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요즘 집에 관련된 모든것들을 공부하면서 새로운 사실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저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도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부린이 들이라면 이내용은 꼭 알고 짚고 넘어가셔야 정말 필요한 순간에 빠르게 대처 하실수 있으실꺼라 생각합니다. 그럼 부동산 중개수수료율표 시작해 볼까요?
부동산 중개수수료율표
부동산 중개수수료율표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부동산 거래시 필요한 필수요소 중 하나로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공통적으로 꼭 알아야 할 문제인데요. 아직도 일부 중개업자분들은 계약시 수수료를 마음대로 불러 다춤을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더욱더 어떻게 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야겠죠. 아래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율표 종류별 정리
거래마다 다른 중개수수료율표
중개수수료란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해준 대가를 지불하는 것인데요. 이는 매도 했던 이와 매수 했던 이,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 모두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그렇기에 이도 기준으로 정해져 있겠죠?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내용 | 거래금액 (단위:만원) | 상한요율 | 한도액 (단위:만원) | 비고 |
매매, 교환 | 5,000 | 0.6% | 25 | 수수료를 받을수 있는 부동산 -주택의 부속토지 -주택의 분양권 포함 거래금액 -매매: 매매가격 -교환: 교환대상 중 금액이 큰 중개대상물 기준 |
5,000~2억 | 0.5% | 80 | ||
2억~6억 | 0.4% | - | ||
6억~9억 | 0.5% | - | ||
9억 이상 | 0.9% 이내에 협의 | 거래금액의 1,000분의 9 이하에서 중개업자와 중개거래인의 협의로 결정. 단, 중개업자는 자기가 요율표에 명시한 상한을 초과할수 없음 |
▶ 위에 보이시는데요 요율표는 부동산 금액에 따라 다르니 이점은 참고 하시길 바라며, 수도권 쪽은 매매 교환 경우 5천부미만부터 9억 이상까지 총 5개로 분류 되어 있으니 알아두시길 바라며, 상한 요율은 거래되는 금액에 따라 가장 낮은 1천분의 6 ~ 4까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수수료율 _ 상가, 업무용 오피스텔, 토지 0.9%
거래내용 | 상한요율 | 비고 |
매매, 교환 | 0.5% | 주거용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85m2 이하여야 하며, 전용 입식부엌과 수세식 화장실, 샤워시설은 갖추어야 한다. 단, 실제 용도가 업무용인 경우에만 적용대상은 아니다. |
임대차 등등 | 0.4% |
임대차로 하는 경우
5천만 미만부터 ~ 6억 이상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상한 요율은 범위 별로 1천분의 5~3 까지 각각 다르게 적용되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기도와 부산 등도 서울과 비슷한 요율표를 사용하니 이점도 참고해두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율표 계산은
중개 수수료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거래금액에 수수료를 곱하면 되는데요.
(예) 3억 집을 매도 하였다면 매매 및 교환에 해당되 상한 요율인 0.4% 집값에 적용 120만원(300,000,000 ㅌ0.004) 이 적정 중개 보수율입니다.
▶ 계산한 후에는 공인중개사와 협의하여 최종 중개 보수를 산출할것
한도액에 따라서 달라지는 중개수수료
(예) 거래 내역 4,500만원 X 전세 0.6% 상한 요율 적정 요율 27만원 한도액의 기준에 따라 25만원 책정
▶ 상한 요율로 계산되기 때문에 한도액 보다 높을때는 한도액을 기준으로 처리된다.
월세 중개수수료
월세와 전세는 조금 다른데요. 월세의 100을 곱한 금액과 보증금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단, 5,000만원 미만일 경우에만 월세의 70을 곱한 금액으로 보증금을 합하는데요.
(예) 보증금 2000만원 월세 50 7,000 (월세 50X100) + 보증금 2,000 상한요율 0.4% 중개수수료는 28만원
과한 중개업소 대처 및 영수증 챙기기
과한 중개업소 대처
최근 매우 간단하게 인터넷 사이트나 어플을 통해 중개수수료 계산은 가능합니다. 특히 매물 종류와 거래 지역, 거래금액만 입력하며 손쉽게 알아볼수 있는데요. 이렇게 아는대도 불구하고 과한 중개업소는 어떻게 해야 하까요?
이럴경우에는 세임자는 명시된 요율에 따라 법정 한도금액만 지급하겠다고 의사를 분명히 해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한번더 과하게 요구한다면 시, 군, 구청 등 관할 부서에 보수 부당행위로 고발하여 돌려 받을수 있으며, 위법행위이기 때문에 절대 초과하여 받으면 안된다는것은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도 새겨 들어야 할것 같습니다.
영수증을 챙겨야 하는 이유
영수증을 챙겨야 하는 이유는 집을 팔게 될 경우에 집을 살때 포함된 비용의 이유로 양도세를 줄일수 있기에 챙겨두는 것이 좋은데요. 요즘 시대가 시대이기 때문에 계좌이체를 하는 경우가 많지만 부동산 중개업은 현금 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기에 따로 얘기하지 않더라도 중개보수만큼은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주어야 합니다.
단, 양도세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전월세 계약에서는 중개보수를 깍기 위해 이같은 거래도 이루어지기도 하니 중개업자의 소득세 및 부가세 탈세를 위해서는 이같은 행위는 금물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부동산 중개수수료율표 등 다양하게 정리를 해서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나요? 모든 금전으로 거래하는 것들은 아는게 힘인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꼭 여러방면으로 알아두시길 바라며, 오늘도 저의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같이보면 좋은글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다자녀 특별공급 요점 (0) | 2020.11.23 |
---|---|
조정대상지역 이란, 기준, 규제, 지정지역 정리 (0) | 2020.11.23 |
전월세 전환율 계산 하기 (0) | 2020.11.11 |
지식산업센터 틈새 투자 팁 3가지 (0) | 2020.11.08 |
재개발 절차 (0) | 2020.1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