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조정대상지역 이란, 기준, 규제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요즘 집값 등 부동산 시장이 바뀜에 따라 바꾼 절차들로 인하여 머리가 아프신분들이 많으실꺼라 생각합니다. 저도 내 집 마련에 관심이 많은 일인 이기에 요즘 여간 머리가 아픈게 아닌데요. 그래서 오늘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조정대상지역 이란 무엇인지, 기준, 규제 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궁금하셨던분들께는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조정대상지역 이란
조정대상지역 이란
조정대상지역 이란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비례하여 1.3배를 초과한 지역을 일컫는데요. 추가로 주택가격, 분양권 전매량, 청약경쟁률,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했을때 주택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는 지역을 투기성을 우려하여 규제하는곳을 말합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기준
조정대상지역 지정기준
조정대상지역 지정기준은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 해당지역의 주택가격상승률을 파악하여야 하는데요. 위에서 설명드린대로 시와도 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따라 1.3배를 초과한 지역중에 아래에서 설명해드린것 중 하나에 해당이 되면 지정이 됩니다.
- 직전월부터 소급되어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간 청약경쟁률 5:1 초과된 곳
- 시도별 주택보급률 or 자가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의 이하 인곳
- 직전월부터 소급되어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동기대비 30% 이상 증가한 곳
그렇기에 청약경쟁률, 주택가격, 주택보급률, 분양권 전매량 등을 고려하여 봤을때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것 같은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으로 구분되어 지는 것이다.
조정대상지역이 지정되면 규제되는것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이 되면 투기과열이나 투기과열지구와 마찬가지로 중도금을 빌릴수 있는 조건이 강화가 되며 LTV 와 DTI 각각 60% 에서 50% 가 제한되어 진다.
조정대상지역 규제 내용 요약 |
1. LTV: 9억원 이하 50% , 9억원 초과 30% , DTI 50% |
2. 중도금빌리기 발급조건 강화 |
3. 주택 구입시 실거주 목적 제외 주담대 금지됨 |
4. 2주택자 이상 보유시 신규주택구입 주담대 금지됨 |
5. 분양권 전매시 양도세율 50% |
6. 일시적 2주택자 보유시 종전 주택 1년이내 양도해야됨. |
7. 주택취득시 자금조달 계획서 의무로 신고해야함. |
8. 2주택자 보유시 종부세 추과 과세됨. |
9. 다주택자 일시 양도세 중과, 장특공, 배제됨 |
또한, 분양권 전매재한 (6개월에서 소유권이전등기시) , 청약규제도 강화가 되는데, 그의 대한 내용은 청약과열지구와 같으며, 단, 민영주택 등 일반공급 가점제 적용비율이 85m2 이하는 75% , 85m2 이상은 30%인 차이가 존재한다.
조정대상지역이 지정된 곳은?
지금까지 서울 25개 지구와 부산의 7개지구 ( 해운대구, 연제구, 동래구, 남구, 부산진구, 기장군, 수영구) 가 있으며, 경기도는 과천, 하남, 성남, 고양, 남양주, 광명, 동탄2신도시, 세종시 이렇게 조정대상지역으로 분류가 된다.
조정대상지역이 제외지역
의정부 : 미원면, 낭성면, 남일면, 가덕면, 강내면, 현도면, 문의면, 남이면, 옥신면, 내수읍, 북이면 제외
남양주 : 화도읍, 조안면, 수동면 제외
안성: 죽산면 죽산리, 일죽면, 장계리, 용설리, 장릉리, 매산리, 장원리, 삼죽면 용월리, 두현리, 덕산리, 율곡리, 배태리, 내장리 제외
용인 처인 : 백암면, 모현면, 양지면, 원삼면 가재월리, 포곡읍, 미평리, 사암리, 좌항리, 두창리, 맹리 제외
광주 : 곤지암읍, 도척면, 초월읍, 퇴촌면, 남한산성면, 남종면 제외
오늘은 이렇게 조정대상지역 이란, 기준, 규제, 지정지역 정리 를 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기준과 규제, 지역은 꼼꼼히 알아두셔야 정말 필요할때 도움이 되실수 있겠죠. 만약 조정대상지역의 관해 알아보고 계셨다면 위에 내용들을 차근차근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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