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요즘 내집 마련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집 때문에 매우 골치 아픈일들이 많으실꺼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새로 바뀐 부동산 정책들에 의해서도 기본적인 내용들은 잘 숙지 하셔야 양도소득세를 내실때 조금이나마 절약을 하실수 있으신대요. 그래서 오늘은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에 대해서 낱낱히 알려드릴터이니 아래의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꼭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_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내집을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중에서도 단위가 크다고 할수 있는것은 양도소득세인데요. 양도소득세는 1가구 1주택 소유자의 경우에는 2년 이상만 보유하고 있다면 양도소득세가 면제가 되지만 1가구 2주택의 소유자라면 차익에 대해 이익이 발생되었다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 본인의 해당 토지, 건물을 구입하여 양도할때 생긴 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그럼 1가구 2주택자는 모두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것일까요? 아래의 비과세요건 들에 대해서 나열해 놓겠으니 이에 해당된다면 비과세대상이 되니 꼭 확인하시고 이에 맞추어서 행해 보시길 바라며, 내가 이에 해당되는지도 한번 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1. 1가구에 1주택이면 무조껀 비과세일까?
1가구에 1주택이라고 하여도 이에 해당하는 조건을 충족하여야 비과세 조건에 해당되는데요. 1세대이시라면 2년이 상 1주택을 소유하고 계셔야 합니다.
2. 미혼자녀의 세대는 분리하라.
30세가 넘으면 자녀가 결혼을 하지 않았더라도 별도의 가구로 분리를 할수가 있는데요. 또한, 20대라 하여도 직장을 다니고 있어 일정한 소득이 있다면 20대도 분리가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만약 1가구에 속해있는 자녀분께서 본인명의에 주택을 구매하고 싶다면 구입전 세대를 분리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 이유는 1가구에 속에 있을경우 부모님과 함께 사는것으로 주민등록상의 기재가 되어있어 이미 1주택이 있는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렇기에 분리를 안하게 될 경우에는 원래가지고 있던 1주택과 1주택이 더해지게 되어 2주택이 되겠죠.
3. 10년이상 장기로 거주하라.
비싼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다면 비과세의 해당되기가 힘드신데요. 바로 양도가액이 9억이 넘게 되면 양도차익의 발생중 일부가 비과세의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3년이상 부터 장기로 보유하고 계시다면 장기보유 특별 공제율이 적용이 되는데요. 2021년 부터 적용되는 아래의 표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유기간 | 3~4년 | 4~5년 | 5~6년 | 6~7년 | 7~8년 | 8~9년 | 9~10년 | 10년이상 | |
1주택 |
합계 | 24% | 32% | 40% | 48% | 56% | 64% | 72% | 80% |
보유 | 12% | 16% | 20% | 24% | 28% | 32% | 36% | 40% | |
거주 | 12% | 16% | 20% | 24% | 28% | 32% | 36% | 40% | |
다주택 | 6% | 8% | 10% | 12% | 12% | 16% | 18% | 20%~30% |
4.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1주택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하나의 주택을 상속을 받았을 경우에 비과세에 해당이 되시는데요. 이경우에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1주택을 처분하였을때 가능합니다. 단, 앞서 말했듯이 상속받은 주택이 아닌 내가 가지고 있었던 주택을 처분할때 비과세에 해당이 되는것입니다.
5.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 경우
주택을 가지고 있는 자녀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 경우에 결국 2개의 주택이 되어지는데요. 이때, 세대를 합친날로부터 5년이내의 둘 중에 하나의 주택을 팔게 된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해당되게 됩니다.
6. 일시적 1가구 2주택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활용하여 비과세에 혜택을 받으실수도 있으신데요. 아래의 조건을 만족해야 해당이 되니 꼭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 주택을 소유하고 최소 1년이 지난다음 다른 주택을 소유할것
- 주택을 2년이상 소유할것 단, 17.8.2 대책 후의 조정대상지역에 한해 2년 이상 거주
- 신규로 주택을 소유했을 경우 3년 이내에는 그 전에 소유했던 주택을 처분하것
규제지역이 아닌 이상은 3년이내의 그 전 주택을 매도할때 비과세 를 적용 받으실수 있으신데요. 단, 규제지역이라면 약간의 조건이 달라지니 이는 아래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주택을 소유할 경우에 대책에 따라 나뉘어 지는데요.
- 18.09.13 이전에 소유: 기존 주택을 3년이내의 처분하면 비과세
- 18.09.14~19.12.16 소유: 기존 주택 2년이내의 처분
- 19.12.16이후 소유: 기존 주택 1년이내의 처분 해야 하고 신규주택으로 1년 이내의 전입해야 비과세
7. 장기임대주택일 경우
다주택자을 소유했다고 하더라도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했다면 비과세가 가능한데요. 이는 임대주택은 비과세 여부에 주택소유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대신 가구원에 해당되는 분들이 2년이상 꼭 같이 거주하여야 하며 5년이상 임대를 계속하여야 하고 , 공시가격 6억원 이하 등등 조건이 약간 까다롭다는것은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에 대해서 낱낱히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나요? 저는 이렇게 알아보면서 매우 큰 도움이 되었는데요. 양도소득세가 생각보다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절세할수 있는 조건들을 알아보는것은 매우 중요한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도 이에 맞춰보시거나 해당된다면 꼭 절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포스팅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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