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절차

재개발절차

안녕하세요, 오늘은 재개발 절차 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요즘 집때문에 여러모로 고민이 많으실꺼라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기왕 집을 사게 된다면 10년 20년이 지났을시에 우리지역이 조금이나마 재개발이 되어 재테크에 도움이 되길 바라십니다. 근데 이러한 재개발은 어느정도의 절차기간이 걸리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러한 궁금증에 대해 도움이 되고자 재개발 절차에 대해 낱낱히 설명해드리려고 하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재개발 절차

 

재개발은?

재개발

재개발 절차에 대해 먼저 설명하기전에 재개발이라 하면 주택재개발사업을 말하는데요. 주변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중 하나로써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된 건축물들이 밀집되어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해주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예를들어 정비기반시설이란 상하수도, 도로, 공용주차장, 공원, 광장, 전기가스수도시설 등을 뜻합니다.

재개발 판단기준

재개발판단기준

재개발 판단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규정하고 있는 노후된 불량 건축물이나 일반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부실되어 안전사고나 붕괴가 우려되는 곳이 기본적으로 지정됩니다. 또한, 20~30년 이 지난 준공된 건물이 주변도시의  미관을 해치거나 건축물이 노후가 되어 구조적인 결함이 있는 경우 및 내진시설과 관련하여 불안정한 경우 이에 해당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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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절차

 

1. 사업 준비 

재개발사업준비

10년 단위로 시장 도지사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를 위해 기본계획을 세우게 되는데요.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며, 기본계획을 유지하게 됩니다. 지자체 구청장 및 군수 등은 기본계획 범위 안에서 노후된 건축물 밀집지역에 대해 정비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요. 이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닌 주민설명회, 주민통보, 공람,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등이 필요하게 되는것입니다. 

 

2. 사업 시행 

 

재개발절차사업시행

위의 과정들이 다 진행이 되었다면 재개발 구역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데요. 구성이 되었다면 시장 군수님의 승인을 받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고 조합설립 준비를 진행하면 됩니다. 단, 설립되고 등기를 진행할수 있는 조건인 토지 등 소유자의 3/4 이상 , 토지면적의 1/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조합인가를 받을수 있습니다. 

3. 시공사 선정 

 

재개발절차시공사선정

그 다음은 시공사 선정입니다. 조합들은 총회에서 경쟁입찰로 등록사업자 및 건설업자를 시공자로 선택해야 합니다.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들의 동의를 받고 사업시행계획서나 의결서를 시장 군수에게 제출을 하면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관리처분계획

 

재개발절차관리처분계획

시행인가가 고시가 되었다면 60일이내에 개략적 부담금과 분양신청기간에 조합원 등에게 통지하고 분양 사항을 일간 신물에 공고하게 됩니다. 

 

5. 완료 

 

재개발절차조합원

마지막으로 위에 과정들이 다 완료가 되었다면 공사가 시작되는데요. 그전 철거 예정일 7일전까지 철거신고를 마치고 철거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 다음 착공신고를 전해받은 시장 군수님들은 시공보증서 제출을 확인하고 진행상황을 감독합니다. 

 

재개발 투자 주의사항

몫을 봐놓으셨다 재개발 하는 지역에 투자를 하시는분들이 많으신대요. 요즘 투기로 인식되어 재개발이 많이 힘들어 졌고 이미 집값이 많이 올라가 장기적 수익과 정부 및 사회인식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변수를 한번더 생각하여 보시길 바라며, 대개 7~10년 정도는 걸리는 것이기에 짧게 생각하지 마시고 길게 내다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재개발 절차 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들 조금이나마 이해를 돕고자 절차에 대해서 낱낱히 설명해 보았습니다. 만약 궁금하셨다면 저의 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에 더 유익한 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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