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자녀 특별공급 요점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요즘 내집 마련으로 인해 고민이 많으시죠. 특히 아이가 없는 신혼부부 분들은 조금 더 여유가 있으시겠지만 아이를 가지게 되면서부터 아이에게 들어가는 돈이 만만치 않아 내집마련에 길을 더욱더 힘들어지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자녀 특별공급 에 대해서 아이를 가지고 있는 분들께 자세히 알려드리며 내집마련의 더욱더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져보겠으니 아래로 따라와주세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다자녀 특별공급 요점정리
다자녀 특별공급
다자녀 특별공급 은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을 둔 경우에 신청가능한 제도로써 선정방법은 배점기준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당첨자가 선정이 되는데요. 이는 사회적 배려로써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정책적으로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일반적으로 분양을 하기 이전에 먼저 조건에 해당되는 분들께 먼저 제공되는 제도입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조건
다자녀 특별공급의 조건은 청약통장의 가입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현재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을 두고 무주택세대라면 조건에 부합하여 특별공급의 신청 기회를 가질수 있게 되는데요.
이때, 알아야 할부분은 민영주택 및 국민주택의 투기 과열지구는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제외되며 건설공급 물량의 10%에서 최대 15% 까지는 공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태아도 포함이 된다는 특이점을 꼭 기억해 두셔야 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3명이상이 된다면 조건에 부합하여 높은점수를 받는데도 매우 유리해 집니다.
▶ 정리 요약 ◀
- 19세 미만 3자녀가 있어야 하며 태아가 포함됩니다.
- 청약가입기간이 6개월이상이야 하며, 6회 이상 납입되어야 합니다.
- 세대원이 모두 무주택자여야 가능합니다.
- 도시근로자는 월평균 소득이 120% 이하여야 합니다.
월평균 소득기준 | 100% | 120% |
2인가구 | 4,379,809 | 5,255,711 |
3인가구 | 5,626,897 | 6,752,276 |
4인가구 | 6,226,342 | 7,471,610 |
5인가구 | 6,938,354 | 8,336,025 |
다자녀 특별공급 배점기준표
※ 만일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분들이 우선순위를 얻게 되니 이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구요. 앞에 내용과 똑같은 분이 계시다면 이중에서도 연령이 많은 분들이 선정이됩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자격입증 제출서류
다자녀 특별공급 자격입증할 제출서류들이 몇가지가 필요한데요. 아래의 있는 5가지 서류들을 준비하시어 제출하시면 되오니 아래있는 사항들을 꼭 기억해 주세요.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임신진단서
-
청약통장가입확인서
-
건보증사본
다자녀 특별공급 기억해야될 유의사항
특별공급이라 하여도 일반공급과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것은 똑같으니 이점은 꼭 기억하시길 바라며, 위의 기입되어 있는 기본요건은 꼭 충족되어야 합니다. 또한, 특별공급은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제도이니 꼭 세대주 및 세대원의 무주택자 조건이 일치해야 함을 잊지말도록 합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인 1신청만 가능하니 2건을 신청하는일은 없어야 겠죠.
오늘은 이렇게 다자녀 특별공급 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점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어떠셧나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나요? 만약 위에 내용들을 보시고 이에 해당된다면 꼭 신청하여 내집마련에 더욱 가까워 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의 포스팅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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