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아파트 취등록세 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껀데요. 여러분들 아파트 취등록세 어떻게 구분하며 어떻게 내는지 다들 알고 계신가요? 만약 모르시고 계시다면 꼭 꼼꼼히 읽어보시고 정보를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관심이 없었다가 최근들어 집을 매매하게 되어 더욱더 자세히 알아보게 되었는데 이러한 정보들은 자세히 속속들이 알아야 세금을 똑똑하게 낼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네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아파트 취등록세 자세히 알아보기
취득세는?
먼저 취득세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건데요. 취득세는 부동산 과 동산 등 자산을 취득할때 부과되는 지방세 의 일종으로 세금을 의미합니다. 그 전에는 취득세 와 등록세를 따로 납부를 하였지만 2011년 1월부터 개정되어 취득세 등록세가 합해짐으로써 통합하여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취득세율의 변화는?
취득세율은 계속적으로 변화를 해왔는데요. 2004년까지는 취득세율을 5% 적용을 해오다가 2005년에는 3.5%그리고 2006년에는 2%까지 낮아지게 되었는데요. 2011년부터는 다주택자와 주택가액을 9억을 기준으로 하여 세율이 나뉘어지게 되었으며 그 뒤로도 6억 에서 9억 이하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었으며 9억 에서 12억 이하 이런식으로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분화 되어 세율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취득세율 계산방법
1. 취득세 세율 | 취득당시가액 X 2/300,000,000 - 3) X1/100 - 산출식에 따라 계산된 세율은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위택스 와 부동산114에서 취득세 계산기 활용 |
2. 지방교육세 | 취득세율의 10/100 예시 1.87% X 10/100 = 0.187% |
3. 농어촌특별세 | 표준세율 2% 의 10/100 전용면적 85m2 이하는 면제 예시 2% X10/100 = 0.2% |
2020년 부동산 취득세율은
2020 부동산 취득세율이 변경이 되었는데요 이부분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다주택자의 취득세가 차등 적용이 다시 적용되었다는 점입니다. 2019년 12월 27일 지방세법이 일부 개정이 되었는데요. 1세대 4주택 이상을 취득한 자는 4주택부터 취득세율을 4% 적용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변경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세대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기준으로 배우자 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는 주민등록상 분리되었더라도 1세대로 간주를 한다.
- 임대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된다.
-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기전 2019년 12월 31일안에 계약한 주택은 2020년 3월 31일까지 나머지 금액을 지불하는 경우에는 배제된다 또한, 분양의 경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
- 지분된 소유 주택은 1개로 산정하지만 부부나 같은 세대가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1개의 주택으로 간주되며, 주택을 공동으로 부부나 같은 세대 자녀가 소유할 경우 1주택으로 산정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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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은 일반 세율 4%가 적용되며, 주택수에서도 제외된다.
-
1세대 3주택 이하의 거래일때는 기본세율은 6억 이하는 취득세 1% 교육세 0.1%취득세의 10% 85m2 초과일 경우에는 농특세 0.2% 이며, 9억원 초과일 경우에는 취득세 3%, 교육세 0.3%, 85m2 초과일 경우 농특세 0.2%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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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일 경우에는 주택수에서 제외되며, 단, 설립연도가 5년 이내인 경우 수도권과밀 억제권에 주택을 취득시 두배로 과중된다.
- 6억원 에서 9억원 구간의 취득세율은 아래와 같다.
취득가격 | 세율 | 세액 | 취득가격 | 세율 | 세액 |
60,000 | 1.00 | 600 | 76,000 | 2.07 | 1,573 |
61,000 | 1.07 | 653 | 77,000 | 2.13 | 1,640 |
62,000 | 1.13 | 701 | 78,000 | 2.20 | 1,716 |
63,000 | 1.20 | 756 | 79,000 | 2.27 | 1,793 |
64,000 | 1.27 | 813 | 80,000 | 2.33 | 1,864 |
65,000 | 1.33 | 865 | 81,000 | 2.40 | 1,944 |
66,000 | 1.40 | 924 | 82,000 | 2.47 | 2,025 |
67,000 | 1.47 | 985 | 83,000 | 2.53 | 2,100 |
68,000 | 1.53 | 1,040 | 84,000 | 2.60 | 2,184 |
69,000 | 1.60 | 1,104 | 85,000 | 2.67 | 2,270 |
70,000 | 1.67 | 1,169 | 86,000 | 2.73 | 2,348 |
71,000 | 1.73 | 1,228 | 87,000 | 2.80 | 2,436 |
72,000 | 1.80 | 1,296 | 88,000 | 2.87 | 2,526 |
73,000 | 1.87 | 1,365 | 89,000 | 2.93 | 2,608 |
74,000 | 1.93 | 1,428 | 90,000 | 3.00 | 2,700 |
75,000 | 2.00 | 1,500 |
아파트 취등록세 계산 예
위의 설명과 예를 들어 아파트 취등록세를 계산해 볼껀데요. 일단 설명대로 본인이 4주택자 이상이시라면 쉽게 4%로 하셔서 계산을 하시면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될 경우에는 위에 것을 기반으로 계산을 해보셔야 하는데요.
- 만약 1세대 2주택인 분이 전용면적을 따지시어 85m2 이하이시면서 아파트 거래가격이 6억 6천만원에 거래한다 라고 가정을 하였을 경우
- 위의 표로 보시면 취득세가 1.4%
- 농특세는 없습니다. 이유는 전용면적 85m2 초과시에만 해당됩니다.
- 교육세는 취득세의 10% 이므로 0.14% 입니다.
따라서 1.54% 가 취득세가 되며 계산을 하면 10,164,000 원 이며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또한 위택스 홈페이지에서도 계산을 할수 있으니 이곳에 들어가셔서 간편히 계산하셔도 되는데요. 아래의 경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위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메인화면을 보시면 맨 오른쪽 끝에 가로줄로 세줄로 그어 있는것을 보실수 있으실꺼에요 이것은 메뉴인데요. 클릭하여 주시면 여러가지 보기가 나옵니다.
2. 지방세미리계산해보기에서 확인해 볼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위에 보이시는 지방세정보에서 밑에를 보시면 옆에 화면처럼 들어가실수 있으시구요 바로 들어가셔서 매매가와 취득일자 계약일자, 거래유형, 주택수를 입력하시고 편하게 계산하실수 있으십니다.
오늘은 이렇게 아파트 취등록세 와 자동계산 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나요? 제가 설명드린 부분이 여러분들이 이해 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부동산 정책이 조금 바뀌게 되어 힘드신분들이 많아 지실것 같은데요. 빨리 안정화가 되었음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포스팅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저는 다음에 더 도움되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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