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상속세 면제 한도액 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아직은 저에게 먼 얘기 같아 한번도 생각한적이 없었지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주위의 부모님께서 돌아가셨다는 소리를 듣고 상속에 대해 고민하는 지인들이 많아졌습니다. 또한, 저희 도 자식이 세명이기에 상속에 대한 생각을 안해볼수 없는데요. 그렇기에 미리미리 대비하여 분란을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상속세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상속세 면제 한도액 어떻게 되며, 제출서류, 공제 등 정확히 알아볼까요? 아래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란
상속세는 갑자기 부모님께서 사망을 하시게 되거나 갑작스러운 이별이 찾아왔을대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요. 만약, 부모님의 재산이 많을 경우 그에 해당되는 상속세도 많이 납부를 하게 됩니다. 이렇듯 상속세는 가족의 사망으로 인하여 재산을 이유없이 취득하는 경우 취득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며, 증여를 받아도 증여세를 내야 하듯이 상속세도 똑같이 납부를 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속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일까
그러면 상속세 납세의무자는 누가 될까요? 바로 상속을 목적으로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인의 유언 증여 계약 증여자의 사망으로 재산을 취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상속인은 대개 혈족 법정 상속인과, 대습상속인, 사망자의 배우자 가 될것이며, 납세의무가 있는 특별연고자와 상속포기자도 포함이 됩니다.
유산은 보통 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 자매 4촌 이내의 배우자, 방계혈족에게 부여됩니다.
1순위 | 직계비속 및 배우자 |
2순위 | 직계존속 및 배우자 |
3순위 | 형제자매 |
4순위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위의 보이시는대로 상속의 순위는 상속인이 여러명일 경우 민법의 규정에 따라 촌수가 가까운 순서대로 우선적으로 상속이 되며 촌수가 같다면 공동상속으로 진행이 됩니다.
상속세율
상속세율도 정확히 알아두시는것이 좋은데요. 지금까지의 상속세율은 3년전과 동일하며 상속세율은 과세ㅛ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아래의 표로 정리해 드릴터이니 과세적용률을 보시기 바라며,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와 장례비용, 공과금은 차감된다는것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억이하 | 10% | 없음 |
1억~5억이하 | 20% | 1,000만원 |
5억~10억이하 | 30% | 6,000만원 |
10억~30억이하 | 40% | 1억 6,000만원 |
30억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상속세 신고 납부기한 제출서류
구분 | 법정신고기한 | 제출서류 |
피상속인이 거주하는경우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에서 6개월이내 | 필수서류 1. 상속세 과세가액과 계산명세서 2. 상속세 자진납부계산서 및 과세표준신고 3.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 4. 상속개시전 2년 이내 재산처분, 채무무부담 및 사용처소 명세서 5. 채무, 상속공제명세서 및 공과금 장례비용 해당시 서류제출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제출명시된 서류 2. 영리법인시 면제 납부명세서 |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에서 9개월이내 |
상속세 면제 한도액
상속세 면제 한도액은 먼저 기초공제, 일괄공제, 각각의 사람마다 공제가 있는데요. 여기 안에서 어떤방식으로 상속받는지에 따라 공제가 조금씩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예를들어 기초공제는 2억원이며, 배우자에게는 5억원의 금액이 공제가 됩니다.
또한, 최대 30억까지 공제가 되며, 만약 배우자가 아닌 자녀가 공제 받을 경우 1인당 5천만원씩 공제가 되며 이도 똑같이 30억정도의 공제가 되니 이점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제구분 | 액수 | 면제한도 |
기초 공제 | 2억원 | |
일괄 공제 | 5억원 배우자 공제 별도 | |
미성년자 공제 | 1천만원 19세까지 계속 공제 | 인원수 제한 없음 |
장애인 공제 | 1천만원 남은 수명까지 | |
노인 공제 | 1인당 5천만원 65세이상 | |
배우자 상속공제 | 5억원이상인 경우 실제 상속받은 금액 상속재산 및 법정상속지분 5억원 미만인 경우 |
30억 5억 |
자녀 공제 | 1인당 5천만원 | 30억 |
상속세 공제 실속있게 받을수 있는 방법
상속세는 면제 한도가 있기 때문에 이를 잘 이용만 한다면 한도내에서 세금을 내지 않고 상속을 받을수 있는 금액이 더 많아지는데요. 위의 내용을 읽어보시고 5억 미만이시라면 일괄공제로 받아보시길 바라며 액수에 따라 한도를 기억하시고 있으셨다가 기초공제, 자녀공제, 미성년자 공제, 장애인 공제 중에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태아도 상속순위에 포함이 되니 그점도 기억하시길 바라며,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이 된다는 점또한 기억하여 두시면 좋으실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상속세 면제 한도액 에 대해 이모저모를 알아보앗는데요.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나요? 나중에 혹시나 모를 상황이 있을수 있으니 확실히 짚고 넘어갈것은 확실히 알아두시는것이 좋으시겠죠. 꼭 위의 내용 숙지하셨다가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포스팅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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