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부동산중개수수료 계산방법 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요새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 하는 것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헷갈려 하시는분들이 많으실것 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변경내용은 10월부터 개편이 되었으니 집을 사시거나 파시는분들은 필수로 알아두어야 겠죠? 아래에서 부동산 중개수수료 에 대해서 알아보며 계산방법을 알아보겠으니 아래로 따라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부동산중개수수료
부동산중개수수료 계산 방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부동산중계수수료가 개편이 되었는데요. 지난 8월 20일 발표가 되었지만 시행계획이 잡히지 않아 시작되지 않았었지만 10월 1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하니 여러분들은 개편안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먼저 알아두셔야 할것 같습니다.
또한, 개편안이 진행된다면 구간별 중계수수료부분이 많이 인하가 될것 같은데요. 그렇기에 기존 수수료에 비해 비용절감을 하실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개편안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까요?
부동산중개수수료 개편안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안에 따르면 이렇게 바뀌게 되었는데요. 거래금액 부분 및 매매 또는 임대차 부분을 잘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임차인들의 비용부담을 줄여주었다고 해요.
매매
거래금액 | 상한요율(한도액) | |
현재 | 개편안 | |
5000만원 | 0.6(25만원) | 0.6(25만원) |
5000만원~2억원 | 0.5(80만원) | 0.5(80만원) |
2억~6억 미만 | 0.4 | 0.4 |
6억~9억 미만 | 0.5 | |
9억~12억 미만 | 0.9 | 0.5 |
12억~15억 미만 | 0.6 | |
15억 이상 | 0.7 |
임대차
거래금액 | 상한요율(한도액) | |
현재 | 개편안 | |
5000만원 | 0.5(20만원) | 0.5(20만원) |
5000만원~1억원 | 0.4(30만원) | 0.4(30만원) |
1억~3억 미만 | 0.3 | 0.3 |
3억~6억 미만 | 0.4 | |
6억~9억 미만 | 0.8 | 0.4 |
9억~12억 미만 | ||
12억~15억이상 | 0.5 | |
15억 이상 | 0.6 |
부동산중개수수료 계산방법
부동산중개수수료 개편안을 보시면서 계산을 해보실수 있으신데요. 매매가격의 6억원 미만의 거래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가 되지만 6억원 이상 부터는 인하 조정이 되어 중개수수료가 낮아지게 됩니다. 또한, 임대차에서도 3억부터 15억원이상 은 중개수수료가 많이 인하된 모습을 보실수 있으신데요.
거래금액 * 요율액(개편안) = 나의부동산중개수수료
만약 9억원짜리 주택을 매매했다고 가정할시 주택 매매시 810만원 ( 9억원 0.9%) 를 하던 부동산중개수수료 부분이 450만원 ( 9억원 0.5%) 로 반정도가 낮아진 금액을 보실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는 6억원 전세 거래를 했다고 가정시 수수료는 480만원 ( 6억원 0.8%) 에서 240만원 ( 6억원 0.4%) 반정도 수준으로 금액이 낮아졌는데요. 이처럼 이렇게 위의 금액과 대조하여 계산을 하시면 되며 매우 쉽게 계산을 하실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부동산중개수수료 계산 및 개편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나요? 이렇게 미리미리 바뀐 부동산법을 알아두시는것은 집을 매매하시거나 전세, 임대 하실때 매우 중요한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위에 내용 꼼꼼히 보시길 바라며 내 집값으로 꼭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의 포스팅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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